몇 가지 질문으로 내 상황을 파악하세요. 복잡한 경우는 무료 상담으로 정확하게 확인해드립니다.
STEP 1 / 5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가요?
주택 수 기준 — 분양권·입주권도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STEP 2 / 5
해당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셨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STEP 3 / 5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2017년 8월 이후 취득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STEP 4 / 5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셨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STEP 5 / 5
양도 당시 주택의 실거래가는 얼마인가요?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이 진단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 4
연간 매출(공급가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직전 연도 기준. 신규 사업자는 예상 매출로 판단합니다. (2024년 기준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STEP 2 / 4
업종이 무엇인가요?
일부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STEP 3 / 4
사업장이 여러 개인가요?
동일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산 매출로 판단합니다.
STEP 4 / 4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B2B)가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진단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업종 변경, 과세 유형 변경 신청 등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 4
연간 사업 소득(순이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매출이 아닌 경비를 뺀 순이익 기준입니다.
STEP 2 / 4
소득을 외부 투자자와 나눌 계획이 있나요?
투자 유치, 지분 분배, 공동 창업 등이 해당됩니다.
STEP 3 / 4
사업 소득을 개인 생활비로 바로 쓰시나요?
법인은 대표자 급여로 인출해야 하며 별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STEP 4 / 4
관리·행정 업무에 시간을 쓸 여유가 있나요?
법인은 별도 세무신고, 이사회, 등기 변경 등 행정 부담이 있습니다.
⚠️ 이 진단은 일반적인 경향을 안내하는 참고용입니다. 법인 전환 또는 설립은 사업 구조, 세금 외에도 법적 책임,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세요.
🌾 8년 자경농지 감면이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주도 거주자의 경우 농지 소유·경작 사례가 많으나 요건을 몰라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1 / 7
이 농지를 어떻게 취득하셨나요?
취득 방법에 따라 경작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STEP 2 / 7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가요?
지적공부(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더라도 양도 시점에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3 / 7
이 농지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나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이 제한됩니다. 제주도 농지는 대부분 도시지역 밖(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해당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4 / 7
경작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셨나요?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가 속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②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어디서든 도내 농지는 30km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TEP 5 / 6
STEP 6 / 7
피상속인 기간 합산을 위한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 농지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본인의 경작 기간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본인이 전혀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 기간 합산 가능
②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
→ 1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피상속인 기간 합산 가능
STEP 6 / 6
경작 기간 중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였나요?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총급여) 합계가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한 연도가 있으면 해당 연도는 유효 경작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10년 경작 중 3년간 총급여 3,700만원 초과 → 유효 경작 기간 7년 → 감면 불가 농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진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진단입니다.
실제 감면 해당 여부는 경작 증빙(농지원부, 농약·비료 구입 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거주 사실 확인, 소득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란?
자경 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어업용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최대 1억원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증여자 3년 자경 + 수증자 5년 영농 종사 요건)
STEP 1 / 5
증여하려는 재산이 영농자산인가요?
감면 대상 자산: 농지(전·답·과수원)·초지·어업용 토지·어업용 시설물·어선이 해당됩니다. 일반 건물·금융자산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STEP 2 / 5
증여자(부모 등)가 직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나요?
증여일 현재 직전 3년 이상 해당 자산으로 직접 영농·영어에 종사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자경 기간 중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임업·농어가부업소득 등은 합산에서 제외)
농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TEP 3 / 5
수증자(증여받는 분)가 영농자녀인가요?
영농자녀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형제자매·조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STEP 4 / 5
수증자(자녀)가 증여 후 5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할 예정인가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직접 영농·영어에 종사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5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단, 수용·수용유사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TEP 5 / 5
수증자(자녀)가 증여받은 자산 소재지 또는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수증자도 영농자산 소재지 또는 인근(30km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어디서든 30km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진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감면 적용은 증빙서류 검토 및 세무사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 상속공제란?
영농인이 사망 시 상속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 가액의 최대 30억원을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피상속인 8년·상속인 2년 이상 영농 종사 요건)
STEP 1 / 5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영농 상속공제 대상: 농지·초지·어업용 토지·어업용 시설물·어선·임야 등 영농·영어·영림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STEP 2 /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셨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전 8년 이상 직접 영농·영어·영림에 종사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종사 기간 중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은 종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임업·농어가부업소득 등은 합산에서 제외) 거주 요건: 영농재산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 혹은 30km 이내 거주.
단, 65세 이상이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8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예외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STEP 3 / 5
상속인(공제를 받을 분)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가요?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STEP 4 / 5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후에도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공제액이 추징됩니다.
단, 수용·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STEP 5 / 5
상속인이 영농재산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나요?
상속인도 영농재산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 혹은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거주자라면 대부분 충족됩니다.
⚠️ 이 진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반드시 지키시고, 세무사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실질 창업·감면 업종·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STEP 1 / 5
이번 사업 개시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나요?
아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그 자산을 매입해 같은 업종 영위
❌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
❌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단순 조직 변경)
❌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로 사업 승계
STEP 2 / 5
창업한 사업의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 감면 대상 주요 업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방송·통신업, IT·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엔지니어링·전문디자인·회계·세무·법무 컨설팅업, 관광업, 물류업, 자동차 정비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 감면 제외 주요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업소, 도·소매업(일부), 금융·보험업, 의료업,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
STEP 3 / 5
창업 당시 대표자(또는 주요 주주)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였나요?
청년 창업자 요건: 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 최대 만 40세까지 인정).
청년 창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에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STEP 4 / 5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 일부(강화·옹진·서구 일부 제외), 경기 일부(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과천·구리·남양주·하남·의왕·군포·시흥 등). 제주도·지방 사업장은 모두 과밀억제권역 외에 해당합니다.
STEP 5 / 5
사업 개시일(창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5년간 적용됩니다.
5년이 경과하면 감면이 종료되며, 소득이 없는 해는 감면 연도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 이 진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세분류·지역·창업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10~3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조특법 §7 적용기한: 현행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STEP 1 / 4
현재 사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 1,500억 이하, 도소매업 1,000억 이하 등).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 제외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 중소기업 확인 서비스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STEP 2 / 4
주된 사업의 업종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 높은 감면율 적용 업종 (소기업 기준 20~30%)
제조업, 광업, 어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방송·통신업, IT·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물류업, 엔지니어링·전문디자인·광고업, 관광업 등
B. 낮은 감면율 적용 업종 (소기업 기준 10%)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C. 감면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업소, 금융·보험업,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
STEP 3 / 4
사업 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소기업 기준 (주된 업종 기준 연평균 매출액):
• 제조업·건설업·광업: 120억 원 이하
• 도소매업·서비스업: 10억~50억 원 이하 (업종별 상이)
•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STEP 4 / 4
주된 사업장이 수도권 밖에 있나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사업장은 수도권 외보다 감면율이 낮습니다. 제주도·지방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외에 해당하여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진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감면율은 업종 세분류·매출액 기준 소기업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0~30%p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 2026.5.10 양도분부터 한시 배제 종료 — 중과세 적용 중)
주택 수는 본인 단독소유 + 공동소유 지분 주택 +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합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TEP 2 / 4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5.10.15 대책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광명·의왕·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등 12곳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
제주도 전역, 지방 대부분, 경기 비지정 지역
→ 지정 현황은 수시 변동되니 국토교통부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STEP 3 / 4
다음 중과 배제 특례 중 해당하는 것이 있나요?
특례에 해당하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4 / 4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중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더라도 중과 시에는 공제 없이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이 진단은 소득세법 제104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주택 수 산정·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특례 요건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양도 시 기본세율 +1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표1, 6~30%).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다주택자 중과와 달리 한시 배제 없이 현재도 적용 중)
STEP 1 / 4
양도하려는 토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지목·공부상 용도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STEP 2 / 4
해당 토지의 취득일자는 언제인가요?
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는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상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경과규정 / 취득 당시 등기부 또는 매매계약서 기준)
STEP 3 / 4
STEP 4 / 4
보유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① 보유 기간의 60% 이상 사업용 사용
② 보유 기간 중 5년 이상 사업용 사용
③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
⚠️ 이 진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지목·실사용·거주 요건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양도 전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예상 진단이란?
증여자와의 관계·증여 금액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 구간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0년 합산 과세 원칙 / 2024년 혼인·출산 공제 반영)
STEP 1 / 3
증여자(주는 사람)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10년 합산)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혼인·출산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직계비속(자녀→부모 등) → 5,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6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STEP 2 / 3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나요? (혼인·출산 추가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아래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 2년 ~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혼인+출산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기본 공제와 별도 추가)
STEP 2 / 2
⚠️ 이 진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재산 평가·사전증여 합산·각종 공제를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기본 진단이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최소 5억 등 기본 공제 적용 기준)
STEP 1 / 3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가요?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 있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소 10억 원 공제
•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STEP 2 / 3
상속재산: 부동산(시가 기준)·금융재산·사업체 지분 등 피상속인 명의 모든 재산
채무·장례비용은 차감 가능 /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인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STEP 3 / 3
상속재산 중 농지·어업용 자산 등 영농 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영농 상속공제(최대 30억 원)가 적용되면 과세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8년 이상 영농 종사·상속인 2년 이상 영농 종사 등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영농 상속공제 진단 탭에서 별도 확인하세요.
⚠️ 이 진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채무·사전증여 합산·각종 공제를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