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한 뒤 세금 신고는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설립할 때 받아둔 등기부등본은 그대로인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도 그대로이고 사무실도 옮기지 않았으니 등기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과 등기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회사 사무실은 그대로인데 대표자가 집을 옮긴 경우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 기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사 임기가 모두 3년은 아닙니다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임기를 1년이나 2년으로 정했다면 그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정한 이사 임기 | 준비할 시점 |
|---|---|
| 1년 | 매년 임기 만료 전 |
| 2년 | 2년 임기 만료 전 |
| 3년 | 3년 임기 만료 전 |
실제 임기는 정관과 선임 당시 의사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001013), [대법원 2001다23928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68)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취임일에 기계적으로 3년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만료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그대로여도 중임등기는 남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임기를 마친 뒤 같은 직책을 계속 맡는다면 재선임에 따른 중임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이 재선임 결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로서의 임기와 대표이사 선임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사 수와 정관에 따라 회사의 기관 구성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결의도 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17조), [상법 제38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001013)
법인전환 당시의 대표자가 그대로여도 등기부에 최근 중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나 감사가 새로 들어왔다면 임원별로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날짜까지 봅니다
감사는 이사와 임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취임일, 회사의 결산기, 해당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법 제41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18099)
이사와 감사가 같은 날 취임했더라도 만료일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사는 정관과 선임 내용, 임기 연장 규정을 확인하고, 감사는 법에서 정한 결산기와 총회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집을 옮긴 경우
“법인 사무실은 그대로인데, 제가 이사한 것도 등기해야 하나요?”
대표자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자가 이사해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 변경등기를 챙겨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법인등기부의 주소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감사의 개인 주소 변경까지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의 주소가 등기사항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17조)

회사에 변화가 생겼다면
임원 임기처럼 일정에 따라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 변경이 생기는 즉시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 회사에서 생긴 일 | 확인할 등기사항 |
|---|---|
| 법인 사무실 이전 | 본점 소재지 |
| 이사·감사 선임, 사임 등 | 임원 변경 |
| 회사 이름 변경 | 상호 |
| 정관의 사업 목적 추가·변경 | 목적 |
| 정관상 공고 방법 변경 | 공고 방법 |
| 증자·감자 등 | 자본금·발행주식 관련 사항 |
위 항목은 정기적으로 일괄 수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변경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법원 등기소의 변경등기도 구분해 챙겨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17조)

다음 법인세 신고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경등기는 변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원 임기 만료나 주소 변경을 알고도 다음 결산 때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83조)
다만 모든 등기의 시작 날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증자·감자는 각 절차에 따른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퇴임도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이 부족해 후임자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등기 시점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법 제386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6조), [대법원 2004마800 결정 해설](https://www.klca.or.kr/KLCADownload/eBook/P6057.pdf?Mode=PC)
‘2주’는 변경등기 신청 기한에 관한 원칙입니다. 등기부를 처음 확인하는 날짜로 잡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등기부 옆에 정관과 의사록을 놓습니다
등기부에서 임원의 최근 취임일·중임일을 찾고, 정관과 의사록에서 임기를 확인합니다. 등기를 접수하거나 완료한 날짜를 취임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감사는 결산기와 총회 일정까지 대조합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때 올해 임기가 끝나는 임원, 대표자 주소, 본점 소재지, 누락된 변경 사항을 함께 점검하면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점검은 관리 방법이고, 변경이 없어도 매년 등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소집합니다. [상법 제365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7001001)
임원별 만료 예정일을 계산한 뒤 한두 달 전에 준비 알림을 설정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준비 기간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법인전환 후 세금 신고를 해왔더라도 임원 등기가 제때 정리돼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립 당시 서류를 꺼냈다면, 다음으로 챙길 임기 만료일도 함께 적어두세요.
*2026년 9월 11일 작성.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 기준이며, 실제 임기와 등기 기산점은 정관·선임 내용·변경 사유에 따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