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비과세

건물 주인 따로, 땅 주인 따로인 집,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될까

부부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등기를 떼어 보면 건물은 남편 명의, 땅은 아내 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땅을 먼저 사두고 나중에 건물을 올렸거나, 상속·증여 과정에서 명의가 나뉘었거나, 절세를 위해 일부러 나눠 가진 경우입니다. 이런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헷갈리는데,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하나 — 땅은 주택에 묻어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팔 때 주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땅(부수토지)이 그 자체로 비과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딸린 땅"이기 때문에 주택에 함께 묻어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땅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것은 주택이 아니라 그냥 토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갈림길은 하나 — 같은 세대냐 아니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를 때, 비과세 여부는 두 사람이 같은 세대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입니다. 따로 살거나 주소를 옮겨놔도 세법상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 건물·아내 땅 사례는 같은 세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림을 차려 별도 세대가 되었다면 다른 세대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같은 세대라면 — 건물도 땅도 비과세, 다만 기간이 관건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함께 비과세됩니다. 남편이 건물을 팔고 아내가 땅을 팔더라도(보통 같은 매수인에게 함께 넘깁니다) 세대 전체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건물분과 토지분 모두 세금이 없습니다. 부부가 절세를 위해 건물과 토지를 나눠 갖는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라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땅이 비과세되더라도 그 땅의 보유·거주기간은 두 사람이 같은 세대로서 함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즉 "팔기 직전에 세대만 합치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땅만, 아들은 그 위 건물만 소유한 채 따로 살던 별도 세대가, 부동산을 팔기 직전 어머니가 아들 집에 전입해 세대를 합치고 이제 같은 세대이니 내 땅도 비과세라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 함께 산 기간이 양도 1주일 전부터라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조심2025중4473, 2026.4.8). 같은 세대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세대로서 그 집을 충분히 보유·거주한 기간이 있어야 땅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른 세대라면 — 건물은 비과세, 땅은 과세

별도 세대인 사람이 소유한 땅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둘로 나뉩니다. 건물(주택) 주인은 본인이 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건물은 비과세됩니다. 반면 땅만 가진 사람은 판 것이 주택이 아니라 그냥 땅이라 비과세가 안 되고 양도세가 나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집 마당인데 왜 세금을 내지 싶겠지만, 세법은 명의를 기준으로 보아 다른 세대가 가진 땅은 남의 집에 딸린 땅으로 취급합니다. 게다가 이 땅은 상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 여부까지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땅에도 넓이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라 땅이 비과세되더라도 무한정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바닥면적(건물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배율까지만 비과세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이 5배에서 3배로 줄었습니다. 마당이 유난히 넓은 집은 이 배율을 넘는 땅이 나올 수 있고, 그 초과분은 같은 세대여도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은 합쳐서 판정합니다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면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 판정은 건물과 땅의 양도가액을 합쳐서 봅니다. 각자 6억씩이라 나는 12억을 안 넘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합쳐서 12억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다만 양도차익은 소유자별로 각자의 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수토지 비과세 — 예규·심판례
  •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6조
  • 동일세대 -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는 비과세 포함, 별도세대원 소유 토지는 제외(서면4팀-3871, 2006.11.24)
  • 보유·거주기간 - 동일세대로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만 통산(부동산거래관리-515, 2012.9.27)
  • 세대합가 - 양도 직전 세대합가만으로는 거주요건 미충족 시 토지 과세(조심2025중4473, 2026.4.8 기각)
  • 부수토지 배율 -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3배, 수도권 녹지·수도권 밖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2022.1.1 양도분~)
  • 고가주택 - 건물·부수토지 양도가액을 합산해 12억 초과 여부 판정

정리하면

명의가 갈라진 집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팔 때 주는 혜택이고 땅은 거기 묻어간다는 것,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를 때는 같은 세대인지가 갈림길이며 같은 세대여도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채워야 땅이 비과세된다는 것, 다른 세대면 땅은 과세되고 고가주택은 건물과 땅을 합쳐 12억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만 보고 괜찮겠지 하셨다가 땅에서 세금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많이 봅니다. 명의가 나뉜 집은 팔기 전에 꼭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인데 땅만 아내 명의입니다. 집 팔 때 아내 땅도 비과세되나요?

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라 아내 명의 부수토지도 함께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을 같은 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이 요건(2년 등)을 채웠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아들 명의 땅 위에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같이 팔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건물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아들 땅은 과세됩니다. 두 사람이 별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팔기 직전에 세대만 합쳐도 함께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땅은 여전히 과세됩니다.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면 고가주택 12억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합산해 12억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각자 6억씩이어도 합쳐서 12억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양도차익은 소유자별로 각자의 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명의가 갈라진 집, 땅에서 세금이 나오기 전에

세대·보유기간·부수토지 한도, 팔기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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