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인가요 면세인가요, 크리에이터 세금 총정리

유튜브 채널 하나로 들어오는 돈이 애드센스 광고비, 슈퍼챗, 채널멤버십, 브랜드 협찬, 제휴 링크 수수료까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돈들은 세금에서 한 덩어리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같은 채널에서 나온 수익인데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가 0%이고, 어떤 것은 10%이며, 어떤 것은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똑같은 애드센스 수익인데도 돈이 들어온 경로 하나로 0%와 10%가 갈립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2019년 9월부터 별도로 부여한 업종 구분입니다.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해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하며, 업종코드는 940306입니다. 국세청 업종 분류상 중분류가 인적용역이고, 유튜버와 BJ, 크리에이터가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편집자를 두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갖추고 같은 일을 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이 됩니다. 이쪽은 업태가 정보통신업이고 중분류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법상 지위가 정반대입니다. 940306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921505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나는 면세사업자일까요, 과세사업자일까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를 면세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물적시설은 시행규칙 제29조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합니다.

국세청은 아프리카TV에서 노래와 악기연주를 소재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을 받는 사례에 대해, 주소지에서 컴퓨터와 카메라 외에 별다른 설비 없이 혼자 방송했다면 면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개인용 컴퓨터와 카메라는 물적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반대 사례도 쌓여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구축물과 기계장치, 비품을 계상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한 BJ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서9264). 업무보조원을 연 3명에서 7명까지 고용하고 주소지 안에 별도 스튜디오를 마련한 사례(조심2024서2739), 게스트BJ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임차 스튜디오에 방송장비를 갖춘 사례(조심2026서213)도 모두 과세사업자로 판단됐습니다.

주의할 개정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4270호로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바뀌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로 괄호가 신설됐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고 편집을 외주로 맡긴 경우도 인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위에 든 심판례들은 모두 개정 전 과세기간 사건이라, 지금 같은 사실관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인가요, 면세인가요

과세사업자라면 영세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이 근거이고, 바목에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업태와 중분류가 여기에 일치합니다. 해당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서삼-3178).

다만 국세청 안내문은 영세율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혼자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는 애초에 면세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유튜버는 영세율"이라는 말이 도는데, 정확히는 과세사업자만의 이야기입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서류가 둘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바목 용역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애드센스 수익명세서를 함께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바목은 상호면세주의 단서가 붙지 않아 미국이 우리 사업자에게 면세하는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애드센스인데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시행규칙 제22조가 그 방법을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매각하는 방법,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경로로 받으면 같은 애드센스 수익이라도 10%가 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글에서 받은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받은 뒤 수수료를 떼고 원화로 지급하는 구조에 대해, 국내 제3자를 거친 원화 지급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검토 내용에는 대리인이나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는 대금 지급방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방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고(사전법령해석부가2020-326),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도 같은 결론입니다(서면법령해석부가2016-3979). 외화계좌로 받은 뒤 출금해 환전하고 원화계좌로 이체한 경우 역시 직접 송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62573).

반대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과-876, 재부가-204). 다만 비거주자원화계정은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하는 계좌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타인 명의 계좌라도 사업자의 관리·지배하에 있고 외화획득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조심2009서435, 조심2026서186).

정리하면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를 직접 받으면 0%, 중간에 국내 누군가를 거쳐 원화로 바뀌면 10%가 됩니다. 유튜브냐 트위치냐가 아니라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느냐에서 갈립니다.

슈퍼챗과 시청자 후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구글을 거쳐 정산되는 슈퍼챗과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은 국세청 안내문이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전부를 매출로 보라고 안내하고 있어 애드센스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시청자가 계좌로 직접 보내는 후원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기준-2024-법규부가-0123). 계좌번호를 화면에 송출하거나 채널에 게시한 사실관계가 판단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아프리카TV 별풍선도 후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플랫폼이 BJ로부터 방송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시청자가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해 후원하도록 하고 있고, BJ는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방송용역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4서2739). 과세표준은 플랫폼이 떼는 환전 수수료를 뺀 금액이 아니라 시청자가 지급한 총액입니다(조심2026서213).

그렇다면 순수한 후원금은 어디까지일까요. 국세청은 방송채널 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사안에서, 그 후원금이 광고나 TV 시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제도46015-12227).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따로 받으면서 ARS와 후원계좌로 불특정 다수에게 받은 후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서면-2015-부가-0476).

두 사례의 공통점은 용역을 받는 상대방과 후원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고, 용역 대가를 이미 따로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크리에이터는 후원하는 사람이 곧 보는 사람이고 후원액이 방송 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협찬 받은 물건과 제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협찬은 상호나 제품이 노출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지방일간신문사가 문화행사를 열고 기업들로부터 받은 협찬금 사안에서, 국세심사는 협찬업체의 상호가 신문 알림란과 행사홍보물에 명시되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에서 동창회와 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협찬금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심사부가99-836).

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경우에도 대가는 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합니다. 소득세 쪽도 제24조 제2항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 같은 제휴 수수료는 국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대가라 영세율과는 무관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10%가 적용되고, 실무에서는 플랫폼이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고 파트너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혼자 링크만 붙여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결국 앞의 면세·과세 판정으로 되돌아갑니다.

체험단과 협찬을 두고 연 300만원 초과부터라거나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이라는 기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이런 금액 기준을 정한 조문이나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에서 갈립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거래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앞서 든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인이 물었던 주택 임차료와 관리비, 차량 주유비, 지방 출장 숙박요금이 모두 여기 걸립니다.

카메라와 조명, 마이크를 장만하면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못 받는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검색해 보면 애드센스를 두고 용역의 국외공급이라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쓴 글이 적지 않은데, 면제와 0%는 다른 말입니다.

한편 인적용역 면세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은 제26조 제1항 제15호를 면세포기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포기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갈리는데 소득세도 갈리나요

소득세는 갈리지 않습니다. 면세든 과세든, 영세율이든 10%든 소득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앞의 제도46015-12227도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로 그 사안에서,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함께 답했습니다.

경비율과 기장의무는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단순경비율 71.2%(자가율 70.9%), 기준경비율 15.8%(자가율 16.2%)이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는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2.1%입니다. 혼자 하는 쪽의 단순경비율이 오히려 낮습니다.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921505는 1억 5천만원, 940306은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둘 다 직전 수입금액 3천 6백만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같은 업종인데 기장의무는 다목으로, 단순경비율은 나목으로 가는 비대칭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단순경비율 기준은 대통령령 제33267호(2023년 2월 28일)로 2천 4백만원에서 3천 6백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국세청 안내 자료 중에는 아직 옛 기준이 실린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떼인 세금은 따로 챙길 자리가 있습니다. 구글은 20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하며, 한도를 계산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신고할 때 공제신청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별풍선의 수입시기는 환전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플랫폼이 등급별 환전가액을 일괄 적용하고 그 가액이 별풍선을 수취하는 시점에 확정되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수취 시점을 귀속시기로 판단했습니다(조심2024서2739).

면세와 과세,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요건물적시설 없음, 근로자 고용 없음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보유
부가세면세과세 (애드센스는 영세율 0%)
신고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부가세 신고 (1월, 7월)
매입세액공제·환급 불가공제·환급 가능
단순경비율64.1%71.2% (자가율 70.9%)
기준경비율12.1%15.8% (자가율 16.2%)
복식부기 기준7천 5백만원1억 5천만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이 구분을 따라갑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라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코드별 판단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익 구조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시점이 대체로 세금 구조도 바뀌는 시점입니다. 채널이 커지면서 편집자를 쓰고 스튜디오를 얻는 그 지점에서 면세가 과세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매입세액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설과 인력, 수익 구조를 함께 놓고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법령·근거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시행규칙 제29조(물적시설의 범위, 임차한 것 포함)
  • 면세 판정례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주소지·컴퓨터·카메라만이면 면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조심2023서9264, 조심2024서2739, 조심2026서213, 대법원 82누312, 대법원 2012두15913
  • 2024.2.29 개정 - 대통령령 제34270호로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정보통신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 5가지),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가목·다목(외화입금증명서 및 정보통신망 제공 증명서류), 서삼-3178(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 영세율 부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MCN 경유 원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국내자회사 경유 차감), 제도46015-12307(국내 제3자·대리인), 사전법령해석부가2020-326(핀테크 원화), 서면법령해석부가2016-3979(페이팔 원화), 서면법령해석부가2019-4176(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비거주자원화계정), 서울고등법원 2023누62573, 조심2021서1864
  • 영세율 인정 - 부가가치세과-876·재부가-204(비거주자자유원계정), 조심2009서435·조심2026서186(관리·지배하 타인계좌), 부가46015-1608(대표이사 개인 수령이라도 대가로 확인되면)
  • 후원금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및 기준-2024-법규부가-0123(본인 계좌 노출 후원금은 과세), 조심2024서2739(별풍선), 조심2026서213(과세표준은 총액), 서면2015부가22621(플랫폼의 공급가액은 수수료)
  • 후원금 비과세 - 제도46015-12227(실질적 대가관계가 아닌 후원금, 다만 익금산입), 서면-2015-부가-0476(비과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4두144(대가관계 판단 기준)
  • 협찬 - 심사부가99-836(상호 노출로 광고효과가 있으면 대가관계, 비영리단체 협찬금은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금전 외의 대가는 시가)
  • 면세포기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26조 제1항 제15호는 포기 대상,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금전 외의 것은 거래 당시 가액), 제25조 제2항(재고자산 타인 지급),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시행령 제208조 제5항(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제143조 제4항(단순경비율 기준,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인적용역이 나목으로 이동)
  • 경비율 - 2025년 귀속 기준, 921505 단순 71.2%·기준 15.8%, 940306 단순 64.1%·기준 12.1%

자주 묻는 질문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인가요 면세인가요?

과세사업자라면 영세율(0%)이고,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라 영세율이 적용될 자리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문도 영세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거래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환급도 가능하지만, 면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카메라와 조명을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면세사업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MCN을 통해 원화로 정산받으면 영세율인가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제과-462). 페이팔이나 핀테크 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시청자가 계좌로 직접 보낸 후원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획재정부는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부가가치세제과-8, 기준-2024-법규부가-0123).

협찬으로 받은 물건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상호나 제품이 노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대가관계로 보는 것이 종래의 판단 기준입니다.

편집을 외주로 맡기면 여전히 면세사업자인가요?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들어왔습니다. 편집이 주된 업무의 일부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비율과 기장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단순경비율 71.2%, 기준경비율 15.8%이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는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2.1%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각각 직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과 7천 5백만원입니다.

구글이 미국에서 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한도를 계산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신청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널이 커지면서 세금 구조가 바뀌었다면

편집자를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면세와 과세가 갈립니다. 시설과 인력, 정산 경로를 함께 놓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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