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약정이자를 받는 구조는 드물지 않습니다. 임원이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면 법인은 그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잡아 익금에 넣습니다. 장부만 놓고 보면 여기서 정리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보내는 쪽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느냐를 물으면 답이 갈립니다.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실무에서 오래 돌아다녔는데, 근거를 조문에서 찾아보면 개인을 빼주는 문구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이를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정의합니다. 대부업처럼 자금 대여를 업으로 하면 그 수입은 사업소득이지만, 금융업이 아닌 회사가 대표에게 한 번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이라는 말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회계에서 쓰는 임시 계정과 달리 세법이 문제 삼는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그런 자금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두지 않고 약정이자를 받는 쪽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가 실제로 오가는 순간 원천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이자를 보내는 임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에 14%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지급하는 자입니다.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를 나누지 않았고, 시행령 제111조도 금융회사 등의 범위와 지급시기를 정할 뿐 개인을 빼주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의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면서 괄호로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제3호가 사업소득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원고료나 강사료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 예외를 이자소득까지 늘려 읽으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제1호 이자소득에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원천징수 안내에서 같은 경계를 그어 두었습니다.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해 신고,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서술입니다.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5%가 먼저 나옵니다. 지급자가 개인이라서가 아니라 소득의 종류 때문입니다. 예금이자 같은 일반 이자소득이면 14%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가 25%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은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주어가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이자를 보낸 임원 개인이 그대로 특별징수의무자가 되고(같은 조 제2항), 25%의 10%인 2.5%가 더해져 합계 27.5%가 됩니다.
받는 쪽이 법인이면 지방소득세가 없다는 설명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조문의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전 기준으로 쓰인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 셈입니다. 계산된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국세는 징수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그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따라 떼지도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세와 가산세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본문은 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자를 받은 법인이 그 이자수익을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면 본세를 다시 걷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지방세도 구조가 같아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4항이 같은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도 두 법이 같은 모양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입니다. 미납세액의 3%에 미납세액과 미납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더하고, 이 두 가지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별도의 금액이 월 단위로 더 붙고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가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가지급금 원금 | 1억원 |
| 약정이자율 4.6% 적용 시 연 이자 | 460만원 |
| 국세 원천징수 (460만 × 25%) | 115만원, 세무서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15만 × 10%) | 11만 5천원, 지방자치단체 |
| 임원이 실제 송금하게 되는 금액 | 333만 5천원 |
| 신고, 납부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미이행 시 가산세 (국세와 지방세 합계 한도) | 12만 6,500원 |
법인이 이자수익 460만원을 익금에 넣어 세금을 냈다면 본세 126만 5천원은 다시 걷히지 않고 12만원 남짓의 가산세만 남습니다. 실무에서 이 절차가 자주 생략되는 이유가 이 금액 차이에 있습니다. 다만 면제 규정이 아니라 관행이고, 남는 위험은 이자를 보낸 임원 개인에게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별도의 등록 절차가 요건은 아닙니다. 앞서 본 국세청 안내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적사항란이 사업자(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칸을 찾는 것이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받는 쪽이 법인이므로 개인에게 지급할 때 쓰는 이자소득란이 아니라 법인원천란에 적고, 이 항목은 부표를 함께 작성해야 하며 부표에서는 내국법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칸을 사용합니다. 국세청 상담 답변에서도 개인이 법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례에 이 두 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관할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정하고, 시행령 제7조 제6항 제1호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소재지로 연결합니다. 사업장이 없다면 임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지 법인의 본점 관할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제출의무를 두고 있고 제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국세와 같은 날, 다른 곳에 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3항은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국세와 같지만 받는 곳이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서 신고와 납부가 두 번으로 나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가 먼저 걸립니다.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은 특별징수분 중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만 납세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로 돌아가 법인세법 제9조의 납세지를 따르게 되고, 앞서 본 제9조 제4항과 시행령 제7조 제6항 제1호가 개인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세법 제7조의 소재지로 연결합니다. 국세를 신고하는 세무서와 같은 지역, 즉 이자를 보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셈이죠.
서식도 국세와 별개입니다. 납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납부서로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와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을 씁니다. 명세서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19 제2항). 영수증은 발급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 제73조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계좌별로 1년에 100만원 이하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은 법인 쪽에서도 할 일이 남습니다. 떼인 2.5%는 그 법인이 미리 낸 세금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별지 제43호의5서식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붙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임원의 주소지와 법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달라 세금이 들어간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갈리는 경우를 위해 지방세법 제103조의62가 정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징수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액을 감액경정해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고, 본점 소재지에서 안분신고 내역에 따라 신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법인이 대신 처리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법인이 제대로 떼고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것은 임원 본인이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5항이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방법도 이 구조를 전제합니다. 제출 대상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리인과 위임받은 자가 포함된다고 서식에 적혀 있죠. 국세청 상담 답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위임을 받은 법인이 자기 원천세 신고에서 법인원천란과 부표의 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을 작성하고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모두 그 법인으로 적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하든 결과가 같습니다. 이 세금은 이자를 받는 법인이 자기 법인세를 미리 내는 성격이라, 임원이 이자 전액을 보내고 법인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든 임원이 세금을 뺀 금액만 보내고 직접 납부하든 법인 수중에 남는 금액과 기납부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위임으로 달라지는 것은 실무를 누가 하느냐이지 의무자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위임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떼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 결과는 위임인인 임원에게 돌아옵니다.
인정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다면 이자소득이 지급된 것이므로 지금까지 본 문제가 생기지만, 무상이거나 낮은 이자율로 빌려줘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오간 돈이 없습니다. 지급이 없으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도 없고, 대신 그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4.6%라도 실제 송금이 있었는지에 따라 세목이 완전히 갈리는 셈이죠.
이자를 장부에 미수로만 계상하고 실제로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회수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다시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그렇게 보게 되면 그 금액에 인정이자가 또 계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가지급금 이자를 둘러싼 이야기는 대부분 이자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조문을 따라가 보면 그다음에 이자를 보내는 절차에도 별도의 의무가 하나 더 붙어 있고, 그 의무는 국세와 지방세 두 갈래로 나뉘어 신고할 곳도 두 곳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근거가 면제 규정인지 관행인지는 구분해 둘 필요가 있고, 이자수익을 익금에 계상했는지에 따라 남는 것이 가산세뿐인지 본세까지인지도 달라집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26조 제3항(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1천원 이상인 경우만, 다음 달 10일까지)
- 개인 지급자 제외 규정 없음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괄호는 제3호 사업소득에만 적용, 제1호 이자소득에는 단서 없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 제2항(특별징수의무자), 제3항(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제4항(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가산세만), 제5항(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 준용). 2015년 1월 1일 시행
- 특별징수 서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납부서, 특별징수명세서 다음 해 2월 말일, 특별징수영수증, 계좌별 연 100만원 이하 생략 가능), 시행규칙 제48조의8(별지 제42호서식 납부서, 별지 제42호의4서식 명세서·영수증)
- 특별징수분 납세지 -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근로·퇴직·연금·건보공단 사업소득·본점 일괄처리분만 별도 규정), 제1항 제2호(그 밖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름)
- 원천징수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시행령 제7조 제6항 제1호(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재지)
- 대리·위임 -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인의 행위로 봄).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2006.6.29), 법인 22601-1302(1987.5.19). 두 예규가 인용하는 제73조 제4항은 개정 전 항 번호이며 현행은 제6항
- 신고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적사항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원천란, 부표의 내국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작성방법상 대리인·위임받은 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지급명세서 -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준용(다음 연도 2월 말일)
- 미징수 시 -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가산세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3% + 미납일수 × 이자율, 제1호·제2호 합계 10% 한도, 전체 50% 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1일 10만분의 22),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같은 구조)
- 업무무관 가지급금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 인정이자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실제 지급이 없어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 특별징수세액 정산 - 지방세법 제103조의62(특별징수지와 신고지가 다른 경우 감액경정 후 본점 소재지로 지급, 안분신고 내역에 따라 배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5항 제3호(별지 제43호의5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