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데 급여를 줘도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세법은 오히려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종업원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 급여가 안 된다는 말이 도는 이유는 조문이 막아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입증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 급여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그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언이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실제로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다면 종업원으로 보고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하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급여 지급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이 요건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역시 종업원에 대한 지출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왜 부인되나요
쟁점은 입증책임입니다. 대법원은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비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사업자이므로 증명도 사업자가 하고, 증명이 없으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조입니다. 가족 급여가 부인되는 실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실제로는 어떤 이유로 부인되었나요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 간접 자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외주용역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 확인서, 보험모집 실적 자료를 제출했는데, 심판원은 제출한 자료가 간접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의 업무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3서6774).
법원 사례에서는 금액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가 약사들에게 지급한 부외인건비 8억8,250만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했는데, 소장에서는 월 600만원, 준비서면에서는 월 700만원으로 주장이 바뀌었고 계좌 거래내역상 실제 이체 금액은 또 달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 신고를 누락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953).
두 사례를 겹쳐 보면 부인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직접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고, 주장 금액이 자료마다 다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근무사실확인서 한 장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하다는 판단도 반복됩니다.
무엇이 근로 사실의 근거가 되나요
제3자가 보아도 실제로 일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급여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는 근로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 지시와 보고가 오간 문자나 메신저 기록은 심판례에서 직접 증거로 언급된 유형에 가장 가깝습니다.
지급 방식도 확인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가 그대로 남지만 현금 지급은 지급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인데, 이 신고 이력이 남아 있으면 급여 지급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원천세 신고가 없는 인건비는 자료상 존재하지 않는 지출이 됩니다.
급여 수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견주어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면 이 조문이 쟁점이 됩니다.
4대보험은 가족도 전부 가입되나요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 직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동거하는 친족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가족은 근로자성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동거 친족이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친족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네 보험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급여의 필요경비 부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서로 다른 법에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본인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은 되지만 사업주 본인은 다릅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가 필요경비로 정한 것은 종업원의 급여이고 사업주 본인은 종업원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도 개인기업체의 사업주 자신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도 같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임원 보수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다른 지출 항목까지 함께 정리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편에서 다뤘습니다.
가족 급여는 규정이 막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영역입니다. 근로계약과 근무 기록, 원천세 신고, 계좌이체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으면 조문 그대로 종업원의 급여가 되고, 그중 일부만 있으면 심판례가 반복해서 지적한 지점에 걸립니다.
- 종업원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 종업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
- 종업원 경조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 필요경비 산입
- 입증책임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는 부존재 추정
- 간접 자료의 한계 - 조심2023서6774, 계좌이체 내역과 확인서, 실적 자료는 간접 자료이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 직접 자료 필요
- 금액 불일치 - 서울고등법원 2022누953, 주장 금액과 계좌 내역이 서로 다르면 필요경비 금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급여 수준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 재계산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배우자와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 본인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기본통칙상 사업주 본인 급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자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