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에 1억원을 들였으니 올해 1억원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쓰는 자산은 취득한 해에 한 번에 털지 않고 사용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자산마다 나누는 기간이 다르고 나누는 방법도 다르며, 어떤 지출은 애초에 자산이 아니라 그해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은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 기간에 걸쳐 필요경비로 나누어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장부에 계상해야 인정된다는 뜻이어서, 계상하지 않으면 그해 비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 자산은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으로는 건물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이 있고 무형자산으로는 영업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되므로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중에 취득했다면 월할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과세기간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7월부터 사용한 자산은 그해 6개월분만 인정됩니다.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는 구조와 자산별, 업종별로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25퍼센트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물은 구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가 40년, 연와조와 목조가 20년이고,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5년이 기준내용연수여서 각각 30년에서 50년, 15년에서 25년, 4년에서 6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그 밖의 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 업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한 번 적용한 내용연수는 제3항에 따라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종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면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자산의 구조와 용도에 맞는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기계장치도 마찬가지로 업종별 내용연수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자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남은 사용 가능 기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내용연수의 절반까지 당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밖에 부식과 마모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을 정합니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가능하고,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업용 자산이나 개발비처럼 별도 방법이 정해진 자산도 있습니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고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초기에 많이 상각합니다. 기계장치나 비품처럼 선택이 가능한 자산은 초기 소득이 큰 사업장에서 정률법을 선택하면 앞쪽 비용이 커지고, 소득이 뒤로 갈수록 커지는 사업장에서는 정액법 쪽이 평탄합니다. 상각방법도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이후 변경은 시행령 제65조의 사유에 해당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감가상각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을 나눠야 합니다. 매매대금에 토지가 섞여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건물분을 분리해야 상각 대상이 정해집니다.
다음은 상각방법과 기간입니다. 건축물은 정액법만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20년에서 40년으로 길어 연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5억원 중 건물분 비율이 40퍼센트여서 건물 취득가액이 2억원이고 철근콘크리트 40년을 적용하면 연 500만원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뺀 만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줄어 양도차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율과 예상 양도소득세율, 보유 예정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지점이라 건물은 이 비교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감가상각을 안 하면 그만인가요
계상하지 않으면 그해 비용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둘 있습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창업감면 등을 적용받는 해에는 상각을 건너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건축물을 제외합니다. 추계로 신고한 해에도 건축물 외의 자산은 상각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 계산 기초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실제로 비용을 못 받았는데 장부가액만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 사업자나 추계 신고 사업자에게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근거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입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선비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소유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 그 밖의 개량과 확장, 증설을 예시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잡아 상각하고, 현상 유지나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은 그해 비용입니다. 벽지와 장판 교체, 형광등 교체, 도색은 후자에 가깝고 신규 인테리어 시공과 증축은 전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도 금액이 작으면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인 경우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600만원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했다면 그 지출은 임차인의 시설장치나 건물부속설비로 잡아 상각합니다. 임대차가 끝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사업의 폐지나 사업장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자산은 바로 비용이 되나요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개업하면서 비품을 한꺼번에 갖춘 경우가 두 번째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어업용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와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를 열거하면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간판과 컴퓨터가 여기에 들어 있으므로 300만원짜리 간판을 5년에 걸쳐 나눌 필요 없이 그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해에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에 소급해 넣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용어를 하나 정리하면,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는 소액자산 특례와 다른 개념입니다.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으로, 한도를 넘겨 처리한 부분은 상각부인액이 됩니다.
권리금도 상각 대상인가요
가게를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므로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시행규칙이 정한 무형자산 내용연수표상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증빙이 관건입니다. 원칙은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 자료도 남기지 않으면 취득가액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상각의 기초가 서지 않습니다.
차량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되나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표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기계라도 업종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차량은 종류에 따라 규정이 갈립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이 강제되고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화물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 감가상각 규정만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감가상각은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비용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자산으로 잡히면 수년에 나뉘고 수선비로 인정되면 그해 전액이 됩니다. 자산 목록과 취득일, 구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 계산은 매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 계상 요건과 월할 - 시행령 제62조 제1항,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한도, 과세기간 중 취득 시 사용 월수 ÷ 12
- 대상 자산 - 시행령 제62조 제2항, 건물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영업권과 상표권 등 무형자산,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제외
- 내용연수 -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제2항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제3항 계속 적용
- 내용연수 특례 - 시행령 제63조의2, 부식과 마모가 현저한 경우 등 지방국세청장 승인으로 기준내용연수 ± 50퍼센트
- 중고자산 -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 신고
- 상각방법 - 시행령 제64조 제1항,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제2항 신고기한, 제65조 변경 승인
- 자본적 지출 - 시행령 제67조 제2항,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의 현실적 증가를 위한 수선비, 용도 변경 개조와 냉난방장치 설치 등
- 수선비 특례 - 시행령 제67조 제3항, 개별 자산별 600만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달, 3년 미만 주기 수선
- 소액자산 - 시행령 제67조 제4항,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는 사용한 과세기간 필요경비,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
- 금액 무관 즉시 비용 - 시행령 제67조 제7항, 공구와 가구, 전기기구,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 등, 사용한 과세기간에 계상한 것에 한정
- 철거 손실 - 시행령 제67조 제6항, 생산설비 일부 폐기 또는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
- 감가상각의제 -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감면 사업자는 계상 의무, 제2항 추계 시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은 계상 의제, 제3항 이후 기초가액에서 공제
- 양도 시 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 업무용승용차 - 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