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026년에는 얼마이고 무엇으로 갈리나요

간이과세자 기준을 아직 8천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위임했고, 시행령이 상단인 130%를 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만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3천만원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밀려나는 업종이 있고, 반대로 1억 2천만원을 찍고도 한동안 간이과세자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물건값이 1억이고 부가세가 1천만원이면 공급대가는 1억 1천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매입 쪽도 실제 부담한 세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1억 400만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입니다. 법 제61조 제1항 제3호가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계액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둘 이상 경영하면 그 업종의 공급대가만 합쳐 4,800만원으로 봅니다.

신규 사업자는 환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기준과 비교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법 제61조 제2항). 5월에 개업해 그해 6천만원을 벌었다면 8개월치이므로 9천만원으로 환산됩니다.

매출이 넘으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넘은 그 해가 아닙니다. 법 제62조 제1항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정합니다. 2026년 한 해 공급대가가 1억 2천만원이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는 그대로 간이과세자이고,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 내려갈 때도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세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10조 제1항). 통지가 늦어지면 일반과세자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방향이 반대여서, 간이과세자로 내려가는 경우에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매출이 안 넘어도 간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열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중 일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들어갑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전문직도 통째로 배제됩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건축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제7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제10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에서 빠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1억 5천만원, 서비스업 7,500만원입니다. 소득세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부가세도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겸영도 문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0조 제4항). 카페를 하던 사람이 도매를 붙이거나 미용실을 하던 사람이 제품 도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반대로 그 사업을 접고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면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옵니다(같은 조 제5항).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합니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으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적용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법 제36조의2 제2항). 영수증 발급 대상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예외가 법 제36조 제3항에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적용합니다(법 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40% 구간에 붙은 단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되므로 사진관이나 행사 촬영은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30%가 적용됩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한 해 공급대가가 8,000만원일 때 8,000만원 × 15% × 10%로 납부세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정보통신업이면 240만원입니다.

업종을 둘 이상 겸영하면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법 제63조 제2항 후단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배달대행을 붙였다면 음식 매출은 15%로, 배달 수입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로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매입 쪽 공제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입니다(법 제63조 제3항 제1호).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 제63조 제6항이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이나 경정, 수정신고로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제37조를 준용해 일반과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법 제63조 제7항). 이때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고, 이미 0.5%로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66조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예정부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으로 결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하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의무입니다(법 제66조 제3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니, 이 경우 7월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못 돌아오나요

2024년부터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야 합니다(법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제2항). 포기하면 제70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고, 기산일은 일반적인 포기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신규 사업자의 포기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종래 알려진 내용이고,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70조 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기준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이 그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포기 당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했던 자로 특정했습니다. 돌아가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할 때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7항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그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한 곳의 포기가 나머지에도 미칩니다.

전환되면 재고와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유형이 바뀌는 날 남아 있는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에는 정산이 한 번 붙습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올라갈 때는 재고매입세액으로 돌려받고(법 제44조, 시행령 제86조), 일반에서 간이로 내려갈 때는 재고납부세액으로 도로 냅니다(법 제64조, 시행령 제112조). 어느 방향이든 재고품등신고서 제출이 요건입니다. 계산식과 인테리어 사례, 경과 과세기간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금액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이 무엇인지, 사업장이 몇 곳인지, 소득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붙이는 순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바뀌고 부가가치율도 업종별로 갈라지기 때문에, 업종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과 과세유형의 관계를 함께 봐야 판단이 섭니다.

법령·근거
  • 기준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 범위에서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제109조 제1항(1억 400만원)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 제4호(둘 이상 사업장 합계)
  • 신규 사업자 환산 - 법 제61조 제2항(12개월 환산,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 전환시기 - 법 제62조 제1항(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 시행령 제110조 제1항(개시 20일 전 통지, 개시 당일 등록증 정정), 제2항 단서(부동산임대업 예외), 제3항(통지 지연 시 취급)
  • 배제업종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각 호(광업, 제조업,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일부, 전문직,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국세청장 기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전기·가스·증기·수도,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 겸영 - 시행령 제110조 제4항(배제업종 신규 겸영 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제5항(폐지 시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재적용)
  • 세금계산서·영수증 -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제36조의2(적용기간), 제36조 제3항(요구 시 발급)
  • 세액 계산 - 법 제63조 제2항(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겸영 시 업종별 합산), 시행령 제111조 제2항(부가가치율표), 법 제63조 제3항 제1호(공급대가의 0.5% 공제), 제6항(공제액이 납부세액 초과 시 초과분 없는 것으로 봄), 제7항(결정·경정·수정신고로 기준 초과 시 제37조 준용)
  • 납부의무 면제 - 법 제69조 제1항(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재고납부세액은 제외), 제3항(12개월 환산)
  • 신고 - 법 제66조(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7월 25일까지, 50만원 미만 징수 제외,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 포기·재적용 - 법 제70조 제1항(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 제2항(신규 사업자), 제3항(3년), 제4항(2023.12.31 신설, 재적용), 제5항(개시 10일 전 신고), 시행령 제116조 제3항(2024.2.29 개정,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시행령 제110조 제7항(다른 사업장에도 미침)
  • 재고 정산 - 법 제44조·시행령 제86조(재고매입세액), 법 제64조·시행령 제112조(재고납부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법 제63조 제4항(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입니다.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 제61조 제1항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입니다.

작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는데 아직 간이과세자입니다.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간이과세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2026년에 넘었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없습니다. 법 제63조 제6항이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돌아올 수 없나요?

원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제4항과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포기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는 3년 전이라도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하나요?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의무입니다(법 제66조 제3항). 그 외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7월 25일까지 징수하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두 개 하면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법 제6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음식점에 배달대행을 붙였다면 음식 매출은 15%, 배달 수입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로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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