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장과 식사한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인지 묻는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같은 식사비라도 누구와 왜 먹었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계정이 달라지고 세금도 달라집니다. 네 개 계정 중 기업업무추진비에만 한도가 있고 나머지 셋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가 실제 세액을 좌우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접대비에서 이름이 바뀐 계정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은 이를 접대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거래처 사장과의 식사, 거래처 직원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거래처 경조사 축의금, 거래처 골프 접대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지목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특정할 수 없으면 광고선전비 쪽으로 넘어갑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은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이 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규모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같은 항 제2호의 표에 따릅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3,000만원에 100억원 초과분의 1만분의 20을 더한 금액, 500억원 초과는 1억1,000만원에 500억원 초과분의 1만분의 3을 더한 금액입니다. 구간별로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해서 쌓이는 구조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됩니다.
연 매출 3억원인 개인 음식점을 예로 들면 한도는 기본한도 3,600만원에 3억원의 1만분의 30인 90만원을 더한 3,690만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 한도를 채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한도보다 증빙 쪽에서 생깁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실제 지출이 있어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증빙은 얼마부터 필요한가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같은 증명서류를 받은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준금액이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있는데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기준을 넘겼는데 증명서류가 없으면 초과분만 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 전체가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3만1,000원짜리 식사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3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부인되는 구조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가를 지급한 지출을 증명서류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농어민 지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을 위한 지출입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와 직장문화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제6호의2는 종업원의 출산이나 양육 지원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직원 식대와 회식비, 명절 선물,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체육대회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명절 선물이라도 거래처에 보내면 기업업무추진비이고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에는 한도가 없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전액 인정됩니다. 다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성격이 급여로 바뀝니다. 직원 한 명에게 1,000만원짜리 선물을 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급여도 필요경비이기는 하지만 지급받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생긴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직원 식대는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비용이지만 직원의 세금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광고선전비에는 한도가 없나요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지출입니다. 온라인 광고비와 현수막, 전단지, 카탈로그 제작비, 간판 제작비, 시음과 시식 행사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기업업무추진비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판촉물에는 조문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는 광고와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과 달력, 수첩, 컵, 부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열거하면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다만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이 연간 5만원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판촉물은 금액 제한이 없지만, 특정인에게 반복해서 주는 물품은 한 사람당 연간 5만원이라는 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판매장려금은 매출과 연동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는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제1호의2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을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열거하면서 괄호에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거래처에 돈이 나간다는 점은 기업업무추진비와 같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갈리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급 대상이 특정 거래처로 한정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과 연동된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입니다. 모든 대리점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매출 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거래처에만 기준 없이 관계 유지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조문이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 기준과 매출 연동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규정과 매출 달성 기준, 정산 내역이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한 번에 보면
지출 상대가 특정 거래처이고 목적이 관계 유지이면 기업업무추진비이고 한도와 증빙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상대가 우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 불특정 다수이면 광고선전비이고 둘 다 한도가 없습니다. 상대가 거래처이더라도 지급 기준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매출에 연동되면 판매장려금으로 한도 없이 인정됩니다.
계정을 정하는 것은 결제 상대나 카드 종류가 아니라 지출의 성격입니다. 같은 금액이 한도 규제를 받는 계정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지출 시점에 상대방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결국 근거가 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정의 -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접대비에서 명칭 변경
- 기본한도 -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 1,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3,600만원) × 과세기간 개월 수 ÷ 12
- 수입금액별 한도 -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2호,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초과분 1만분의 20, 500억원 초과 1억1,000만원 + 초과분 1만분의 3,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산출액의 100분의 10
- 증명서류 기준 -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83조 제2항, 경조금 20만원 그 밖의 경우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등 필요, 요건 미충족 시 해당 지출 전액 불산입
- 증빙 예외 - 시행령 제83조 제3항, 현금 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는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한 지출(송금명세서 첨부)
- 복리후생비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 직장체육비와 직장문화비, 직원회식비 등, 제6호의2 출산과 양육 지원 지급액
- 직원 식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사내급식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 광고선전물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불특정 다수인 기증은 제한 없음, 특정인 기증은 연간 5만원 이내(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 판매장려금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제1호의2 판매 관련 부대비용,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