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 재산세 고지서, 이 금액이 나온 이유 (2026년 주택 재산세 총정리)

7월 중순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날아옵니다. 사무실에도 이맘때면 작년보다 왜 올랐는지, 집을 팔았는데 왜 나에게 나왔는지 묻는 전화가 부쩍 늘어납니다. 오늘은 주택을 가진 분이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세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해분 전액이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07조). 1년 중 얼마나 보유했는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5월 31일까지 집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은 며칠 소유하지 않았어도 1년치를 내게 됩니다. 매매할 때에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 사실상 취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전후로 누가 사실상 소유했는지에 따라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말과 6월 초의 부동산 계약에서는 이 날짜를 꼼꼼히 살펴야 하죠.

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에는 70%, 일반 주택에는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같아도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부터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0.15%(누진공제 3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누진공제 18만원), 3억원 초과는 0.4%(누진공제 63만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와 과세표준의 0.14%(조례로 0.23%까지)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함께 붙습니다. 고지서 합계가 재산세 본세보다 훨씬 큰 이유는 이 두 항목이 함께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억원 × 44% = 2억 2,000만원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중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0.2%를 적용하면 2억 2,000만원 × 0.2%에서 특례세율 누진공제액 18만원을 뺀 26만원이 재산세 본세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6만원 × 20% = 5만 2,000원과 도시지역분 2억 2,000만원 × 0.14% = 30만 8,000원이 더해져 합계는 대략 62만원입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므로 한 번에 약 31만원씩 고지되는 셈이죠.

1주택자는 세금이 왜 더 적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구간별 세율은 0.05%, 0.1%, 0.2%, 0.35%로 표준세율보다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씩 낮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에서 45%로 일반 주택의 60%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과 세율 양쪽에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위 5억원 사례에서 특례가 없다면 과세표준이 3억원으로 커지고 표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주택 수 판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주택은 혼인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저가주택 등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10조의2). 요건이 세부적이므로 본인의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이 두 채로 보이는데 특례세율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런 규정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죠.

언제, 어떻게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이 납기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을 가진 분은 7월과 9월에 성격이 다른 고지서를 두 번 받게 됩니다.

납부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8조의2). 소득, 담보 제공, 지방세 체납 여부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시점 등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라면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고지서가 이상하면 세 가지부터 봅니다

고지서 금액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 주택 수 판정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1세대 1주택이라면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오류와 오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1월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비교해 정리하겠습니다.

법령·근거
  • 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14조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해분 전액 부과)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공유는 지분별,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0조·시행령 제109조 (2026년 토지·건축물 70%, 일반주택 60%, 1세대1주택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 주택 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6천만 이하 0.1%, 1.5억 이하 0.15%·누진 3만, 3억 이하 0.25%·누진 18만, 3억 초과 0.4%·누진 63만)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의2·시행령 제110조의2 (공시가격 9억 이하, 구간별 0.05%·0.1%·0.2%·0.35%, 상속·혼인·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수 판정 예외)
  • 도시지역분·부가세목 - 지방세법 제112조 (과세표준 0.14%, 조례로 0.23%까지),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급등 완충 - 주택 과세표준상한제 직전연도 과세표준의 5%(제110조 제3항·시행령 제109조의2), 토지·건축물 세부담상한 150%(제122조)
  • 납기·납부제도 - 지방세법 제115조(주택 7월·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제118조(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제117조(1천만원 초과 물납), 제118조의2(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 납부유예)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소유자였다면 그해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라도 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 사실상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과세표준은 5억원 × 44% = 2억 2,000만원이고, 특례세율 0.2%에서 누진공제 18만원을 빼면 재산세 본세는 26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5만 2,000원과 도시지역분 30만 8,000원이 더해져 합계는 대략 62만원이며, 7월과 9월에 약 31만원씩 나뉘어 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재산세가 두 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전체에 대한 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에게 고지합니다(제107조 제1항, 제113조 제3항). 고지서가 두 장이어서 두 배로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장의 금액을 합치면 단독명의일 때와 같은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세금도 그만큼 뛰나요?

일반적인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보다 5%를 초과해 오르지 않습니다(제110조 제3항). 공시가격이 20% 올라도 과세표준에는 최대 5%까지만 반영되는 완충장치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에는 전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제122조).

상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언제 내나요?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하나의 상가라도 고지서가 두 번에 나뉘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7월에 낸 뒤 받은 9월 고지서를 이중과세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이상하다면

과세기준일, 주택 수 판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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