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주택수를 진짜로 빼주는 혜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앞선 글에서는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처럼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진짜로 주택수를 빼주는 혜택입니다. 요즘 지방 곳곳의 분양 현수막에서 보이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이 대상일까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을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며 매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집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일 것,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준공 후 미분양(다 지어진 뒤에도 팔리지 않은 집)일 것, 그리고 시행사에서 최초로 분양받는 물건일 것이 조건입니다. 남이 분양받았다가 되파는 전매 물건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가격 한도가 붙는데, 이 가격 기준이 세목마다 달라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세목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일 때 최대 50%를 감면합니다. 이 50%는 법에서 정한 25%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해지는 25%가 합쳐진 것으로, 조례가 있는 지역은 50%, 없으면 25%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에서도 빠져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가액 7억 원 이하가 기준으로, 2026년 이후 취득분부터 6억에서 7억으로 올랐습니다. 1주택자가 이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면 원래 살던 집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중과를 계산할 때 이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쉽게 말해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을 하나 더 사도, 원래 집을 팔 때 여전히 1주택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취득세는 6억, 양도세·종부세는 7억입니다. "6억이다, 7억이다"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세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한과 몇 가지 주의점

이 혜택은 한시적입니다.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고, 취득세 감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짚으면, 취득세의 다주택 중과 제외는 2026년에 취득하는 아파트가 기준입니다. 2025년 이전에 샀거나 빌라·다세대 같은 비아파트라면 감면 기준과 또 다르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 종부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목별 기준·기한
  • 공통 요건 - 비수도권·전용 85㎡ 이하·준공 후 미분양·시행사 최초 분양(전매 물건 제외)
  • 취득세 - 취득가액 6억 이하, 최대 50% 감면(법 25% + 조례 25%), 다주택 중과 배제 일반세율(1~3%), 2026. 12. 31.까지
  • 양도세·종부세 - 취득가액 7억 이하(2026년 취득분부터 6억→7억), 1주택자 추가취득 시 기존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 미분양 주택수 제외, 취득기간 2024. 1. 10.~2026. 12. 31.
  • 종부세 특례 신청 - 해당 연도 9. 16.~9. 30. 관할 세무서 신청 필요

정리하면

현수막의 "주택수 제외"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혜택입니다. 다만 비수도권·85㎡ 한도, 가격은 취득세 6억·양도세·종부세 7억으로 다르다는 점,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이라는 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격이 6억에서 7억 사이라면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되어도 취득세 감면은 못 받는 구간이라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본인 상황으로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 미분양은 취득세 기준 6억, 양도세 기준 7억으로 왜 다른가요?

세목마다 근거 규정이 달라서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6억 이하가 기준이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취득가액 7억 이하(2026년 취득분부터 6억에서 7억으로 상향)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6억에서 7억 사이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받아도 취득세 감면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도 지방 미분양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취득세 쪽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 배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할 때 적용되므로,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받는 것과 준공 후 미분양을 사는 것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 특례는 다 지어진 뒤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대상이라 청약·분양 단계와 구분됩니다. 또한 시행사에서 직접 최초로 분양받아야 하며, 남이 분양받았다가 되파는 전매 물건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 미분양, 내 상황에 혜택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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