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로 확인됐다면 다음은 실제로 장부를 어떻게 쓰고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입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처럼 차변과 대변을 나눠 적는 방식이 아니라 가계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간편장부가 무엇이고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에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라, 거래 일자와 거래 내용, 거래처, 금액, 비고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추계신고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실제 경비를 전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에 묶이지 않고 실제로 쓴 만큼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결손금 처리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나면 그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해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에서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창업 초기처럼 매출이 적고 투자가 많은 시기일수록 두 방식의 차이가 커집니다.
무엇을 준비하게 되나요
먼저 간편장부입니다. 국세청 양식으로 작성해 두었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관련 자료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 계좌 입금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출 관련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접속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출 항목은 대체로 이렇게 나뉩니다. 원재료와 상품 구입에 해당하는 매입, 급여와 일용직 임금 같은 인건비, 사무실과 매장 월세인 임차료,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그리고 차량과 기계, 컴퓨터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지급은 했는데 원천세 신고가 빠져 있으면 그 자체로 가산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고 유형을 고르는 화면에서 장부작성 신고를 선택하고 간편장부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기본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상호, 사업자번호, 업종코드가 들어갑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코드가 경비율과 기장의무 판정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수입금액 입력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매출이 표시됩니다.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집계된 금액인데, 여기에 잡히지 않는 현금 매출이 있다면 실제 수입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미리 채워진 금액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과 비교해 수정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필요경비 입력 단계에서는 간편장부에 기록한 내용을 항목별로 넣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그다음 소득공제 단계에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로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확인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해당하는 감면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관련 서식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이 적용됩니다.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첫째는 수입금액입니다. 홈택스에 집계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른 경우인데, 국세청은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신고액이 집계액보다 적으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집계에 잡히지 않은 현금 매출을 빠뜨린 경우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둘째는 가사 관련 지출입니다. 집 월세와 개인 식비, 가족 여행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는 계좌와 카드를 그대로 쓰면 구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감가상각입니다. 차량과 컴퓨터, 기계 같은 고정자산은 구입한 해에 전액을 경비로 넣을 수 없고 내용연수에 따라 나눠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반대로 감가상각을 아예 넣지 않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접대 성격의 지출은 연간 한도 안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입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이 큽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통과되더라도 이후 확인 과정에서 부인되면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결손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면 장부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그 결손금을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15년입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그 금액이 이후 흑자가 난 해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추계신고에서는 이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이든 기준경비율이든 소득금액을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결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에 설비 투자가 크고 매출이 적은 시기라면 장부를 쓰는지가 그해 세금만이 아니라 이후 몇 년의 세금까지 좌우하게 되는 셈이죠.
정리하면
간편장부는 날짜순으로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이고, 실제 경비를 전부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계신고와 갈립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유형 선택, 기본 정보,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입력 순서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수입금액이 집계된 매출과 맞는지,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증빙이 남아 있는지가 필요경비의 크기를 정합니다. 장부를 쓰기로 했다면 5월에 몰아서 만드는 것보다 그해 거래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쪽이 결국 같은 일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의 신고, 즉 기준경비율 신고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 간편장부 - 국세청이 정한 양식에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 홈택스 직접 작성 또는 서식 작성 후 입력
- 장부신고의 효과 -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반영, 감가상각비 반영 가능, 결손금 발생 시 15년간 이월공제
- 추계신고와의 차이 - 추계신고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필요경비 항목 - 매입,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
- 인건비 - 지급액을 경비로 반영하려면 원천세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누락 시 가산세 대상
- 감가상각 - 차량과 기계, 컴퓨터 등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할 수 없고 내용연수에 따라 배분
- 업무추진비 - 연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불인정, 일정 금액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 필요
- 필요경비 불인정 - 가사 관련 지출(주거용 월세, 개인 식비, 가족 여행비 등)
- 세액공제 - 별도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