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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신고 (4편, 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계산 구조)

장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시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신고는 해야 하고 방법도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었다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단순경비율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증빙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 비율입니다.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데, 모든 경비를 비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비율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다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지출이고,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는 부분은 그 밖의 잡다한 경비를 뭉뚱그려 인정해 주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10퍼센트라면 수입금액의 10퍼센트가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고, 여기에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단순경비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하나도 없어도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경비율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계산이 간단하고 결과도 대체로 유리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비율이 훨씬 낮게 잡혀 있고 나머지는 증빙으로 채워야 하므로,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 신고에는 계산 방식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본 기준경비율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소득금액 방식입니다. 비교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이 두 금액 중 작은 쪽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증빙이 거의 없어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에 상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두 방식을 자동으로 비교해 적용해 줍니다.

주요 경비는 무엇인가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경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입비용입니다. 상품과 원재료, 소모품 구입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면서 들어간 부대비용이나 광고비, 통신비, 각종 수수료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임차료입니다. 사무실과 매장, 창고의 월세가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나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백화점 등에 입점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금액은 임차료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인터넷 오픈마켓에 내는 판매수수료나 리스료는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인건비입니다. 직원 급여와 일용직 임금이 해당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지급 사실만 있고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외의 경비는 따로 넣는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는 몫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적으로 발행된 증빙에 대해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은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고 기간이 되면 사업장 명세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신고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집계한 매출이 표시되고 실제 수입과 비교해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비를 입력합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를 각각 증빙에 따라 넣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단계에서 두 계산 방식이 비교되어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다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입력하고 최종 세액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본인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착각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첫째는 증빙 없이도 주요 경비가 인정된다는 오해입니다. 장부는 없어도 되지만 임차료와 인건비, 매입비용은 증빙이 있어야 반영됩니다. 실제로 지출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이미 집계하고 있으므로 신고액이 집계액보다 적으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과세유형에 대한 착각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입금액이 소득세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 전체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한 매출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서로 맞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장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과 주요 경비의 합보다 많다면 장부신고 쪽 소득금액이 작아집니다. 여기에 장부신고에서는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추계신고에서는 결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신고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산세를 감수하는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 방식과 비교소득금액 방식 중 작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홈택스가 자동으로 비교해 줍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에도 주요 경비 세 가지의 증빙은 소득금액을 직접 좌우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에서는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 기준경비율 계산식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비교소득금액 계산식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배율
  • 적용 -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홈택스에서 자동 비교
  • 주요 경비 세 가지 - 매입비용(상품과 원재료, 소모품 구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증빙), 임차료(사무실과 매장, 창고, 세금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 인건비(급여와 일용직 임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 주요 경비에서 제외 - 매입 부대비용, 광고비, 통신비, 수수료 등. 인터넷 오픈마켓 수수료와 리스료는 임차료로 보지 않음. 백화점 입점 매출연동 지급액은 임차료로 볼 여지 있음
  • 단순경비율과의 차이 -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일괄 인정,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여도 소득세는 별개로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 산출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
  • 결손금 - 추계신고는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장부신고는 15년간 이월

자주 묻는 질문

장부를 하나도 안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로 신고할 때 무기장가산세가 따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일괄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훨씬 낮은 비율로 계산하므로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식이 두 개라고 하던데요?

기준경비율 방식과 비교소득금액 방식이 있고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비교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값으로, 증빙이 부족해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는 상한 역할을 합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수수료도 임차료인가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내는 수수료와 리스료는 임차료로 보지 않습니다. 백화점 등에 입점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금액은 임차료로 볼 여지가 있어 성격이 갈립니다.

직원 급여를 줬는데 원천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인건비를 주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빠져 있으면 주요 경비로 반영하기 어렵고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도 따로 문제가 됩니다.

면세사업자인데 소득세도 안 내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것과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수입금액 전체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코드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과 맞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장부를 쓰는 편이 나을까요?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과 주요 경비의 합보다 많다면 장부신고 쪽 소득금액이 작아집니다. 여기에 장부신고는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어, 실제 경비 규모를 먼저 확인하면 두 방식의 차이가 계산됩니다.

장부가 없어도 신고는 진행됩니다

주요 경비 증빙 상태를 확인하고 추계신고와 장부신고의 차이를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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