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옵니다. 안내문을 받고도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가 왔다고 전부 신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내가 오지 않았다고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소득이 합산 대상인지, 어떤 경우에 신고 의무가 없는지를 소득 종류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합산되는 소득은 여섯 가지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수입이 사업소득이고 직장인의 급여가 근로소득이며, 예적금 이자가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이 배당소득,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연금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와 원고료가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여섯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이 한 해에 몰려 실현되는 성격이라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분류과세로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넓게 마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상당수가 신고 없이 끝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첫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마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부업 수입이나 강의료, 임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둘째는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났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는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대목입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1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강사와 유튜버, 디자이너, 작가처럼 3.3퍼센트를 떼고 대금을 받는 경우인데, 이 3.3퍼센트는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5월 신고에서 실제 소득을 계산해 정산하게 되고, 경비를 반영하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가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아 환급을 놓치는 사례가 많은 쪽입니다.
직장인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업 수입과 강의료, 임대소득, 투자 배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습니다. 하나는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퍼센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 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 연 8퍼센트 수준이 붙습니다. 두 가산세는 성격이 달라 함께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로 납부한 날까지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감면이 배제되므로, 감면 대상 사업자라면 기한을 넘기는 것 자체가 가산세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이 더 주어집니다.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납부도 같은 기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를 정리하면
직장인이 부업으로 유튜브 수익이 생긴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므로 소득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역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금 이자가 있는 경우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미 15.4퍼센트를 떼고 입금된 상태입니다.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5퍼센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퍼센트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 남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는 가족 간 거래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프리랜서인데 수입이 100만원뿐이라도 사업소득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원천징수된 3.3퍼센트를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퇴직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로 끝나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와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도 그 자체로 종결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고,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얹히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는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나열하고, 각각이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쪽입니다. 3.3퍼센트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라면 신고가 부담이 아니라 환급 절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고 대상이 확인된 다음 단계, 즉 장부로 신고할지 추계로 신고할지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 합산 대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섯 가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별도 신고
- 신고 제외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구간 -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반드시 신고 -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 프리랜서의 3.3퍼센트 원천징수분은 정산 대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 원천징수율 - 금융소득 14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15.4퍼센트), 비영업대금의 이익 25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27.5퍼센트), 인적용역 사업소득 3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3.3퍼센트)
- 신고 기한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퍼센트(부정 무신고는 40퍼센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
- 기한후신고의 영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와 결정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