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집 살 때 취득세, 몇 %일까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1주택은 1~3%"라는 말만 알고 계약했다가, 다주택 중과나 증여 중과로 세금이 몇 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중과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취득 유형별 세율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을 살 때 기본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유상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1%에서 3%입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비례해 1~3% 사이(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약 2%),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6억 이하 소형이면 약 1.1%, 9억 초과 소형이면 약 3.3% 수준이 됩니다.

상속·증여로 받으면 세율이 다릅니다

무상으로 주택을 받으면 세율이 따로입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입니다. 상속은 무주택 1가구가 상속받으면 0.8%로 크게 낮아집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3.5%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감정가 등)으로 바뀌어, 같은 집이라도 세 부담이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집이 여러 채면 얼마나 오르나요

다주택자와 법인은 취득세가 크게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이고,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한 단계 완화되어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 따라 그해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두 번째 집을 사는 순간부터 8% 중과가 문제 됩니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이 현재 지정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사면 감면받나요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예전의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요건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처음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면, 소득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실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집을 더 사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 연동돼 부과되고, 농특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85㎡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총부담이 달라집니다. 중과 12% 구간에서는 이 부가세목까지 더하면 실효 부담이 약 13%를 넘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몇 채째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면적이 85㎡를 넘는지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령·근거
  • 주택 유상취득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 다주택·법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법인 12%,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증여 12%)
  • 상속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상속 주택 2.8%, 무주택 1가구 상속 0.8%)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소득·연령 요건 없음, 2028.12.31까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택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1주택 유상취득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입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은 12%)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두 채째 사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8% 중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고 실거주하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예전의 소득·주택가격 요건은 폐지됐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증여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증여 취득세는 3.5%가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을 사기 전 취득세부터 계산해 보세요

몇 채째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면적이 85㎡를 넘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몇 배씩 갈립니다.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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