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쌀엔 세금이 없는데 햇반엔 있다?

마트 카트에 담긴 물건들은 세금이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똑같이 계산대를 통과하는데 어떤 것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들어 있고 어떤 것에는 아예 없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알고 나면 마트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손을 댔느냐

나라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먹거리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에 가까우면 면세, 가공하면 과세입니다.

쌀은 면세지만 이를 가공한 햇반이나 라면은 과세입니다. 수돗물은 면세여도 생수는 과세이고, 흰 우유는 면세지만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는 과세입니다. 생선도 그대로면 면세지만 참치캔이 되면 과세입니다. 같은 재료인데 손을 대는 순간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김치와 두부는 예외인데, 포장을 봅니다

"김치도 가공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다만 김치, 두부처럼 밥상에 꼭 필요한 단순 가공식품은 면세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김치는 면세지만,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캔·병·밀봉용기처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파는 브랜드 포장김치는 과세로 봅니다. 상표가 붙고 보관성이 좋아지는 포장은 운반 편의가 아니라 상품화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김치인데 포장에서 갈리는 셈입니다.

마트 밖에도 이 구분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 성형은 과세입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 치료냐 미용이냐로 갈립니다. 학원비는 면세, 헬스장은 과세. 생리대는 기초 생필품이라 면세, 책과 신문도 면세입니다. 기준은 마트와 같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헬스장 다니는 분들께 하나 더

헬스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는 붙지만,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문화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입니다. PT 같은 강습비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이용료와 강습비가 묶여 결제되면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자연 그대로면 면세, 손을 대면 과세, 밥상 필수품은 예외. 다음에 장 보실 때 카트 속 물건들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꽤 재미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놨나요?

부가가치세는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비율로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쌀이나 물 같은 기본 생필품만큼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빼둔 것입니다.

면세 물건은 그럼 10% 싼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파는 쪽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세금이 없는 만큼 가격이 낮아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사료는요?

사료는 과세입니다. 면세 기준이 사람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편에서 다뤘듯 치료비는 대부분 면세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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