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나 농지를 팔 때 땅 한구석에 분묘가 있으면 매수인은 대개 계약서에 "매도인 책임으로 이장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개장 신고에 화장, 봉안까지 하면 몇백만원이 나가고, 연고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금액이 억 단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돈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빠지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과 증빙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는 곳은 연고자에게 건넨 돈이고, 여기서 국세청 해석과 법원 판단이 갈라져 있습니다.
장애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세법에는 "묘지이장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국세청 회신이 묘지이장비 뒤에 괄호를 열고 장애철거비용이라고 적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우는 비용이 여기 들어가고, 분묘는 그 걸림돌의 전형입니다.
하나 더 알아둘 개념이 분묘기지권입니다. 남의 땅에 있는 분묘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고자에게 그 자리를 쓸 권리가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파낼 수 없고 합의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뒤에 볼 판결에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논거이기도 합니다.
근거 조문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갈래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공제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 성격 | 조문 경로 | 대표 문언 |
|---|---|---|
| 자본적지출액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
| 자본적지출액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양도비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세 번째 줄의 명도비용은 2018년 2월 13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 전에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졌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신설 전에도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5누12088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도 두 경로를 함께 들었습니다. 조심2010서3605는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였다면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묘지 이장비를 어떻게 보는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취지의 회신이 반복됩니다.
서면4팀-3181(2006.9.15.)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라고 정리했고, 서면4팀-1033(2006.4.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8(2007.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9(2007.12.27.), 부동산거래관리과-589(201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238(2010.10.8.)이 같은 취지를 이어갑니다. 농지, 임야, 골프장 개발업체에 넘긴 토지까지 사안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확인한 회신은 모두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끝납니다. 비용의 종류가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이장비이고 어디부터는 아닌가
| 지출 내용 | 취급 | 근거 |
|---|---|---|
| 이장에 직접 들어간 묘지이장비 | 필요경비 해당, 범위는 사실판단 | 부동산거래관리과-1238 |
| 연고자에게 지급한 보상비, 합의금 | 예규는 제외, 법원은 사안에 따라 인정 | 아래 항목 참조 |
| 분묘 발견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거래관리과-207 |
|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 |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거래관리과-51 |
보상금 명목이면 제외되는가
국세청 회신은 제외 쪽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38은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 판결(2020.1.22. 선고)은 화성시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22기를 이장한 사안입니다. 그중 10기는 원고가 연고자였고, 나머지 분묘 중 확인된 연고자 3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도 6기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 기준으로 양도가액 21억 4,500만원에 합의금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과세관청은 연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합의금은 토지 위의 분묘기지권을 소멸시켜 토지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므로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
둘째, 매매계약에 잔금일 전일까지 이장할 의무와 지연 시 연 20퍼센트 상당의 이자, 미이행 시 계약 해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장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양도비에도 해당합니다.
셋째가 핵심입니다.
"분묘 이장비 중 보상금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여 그 자산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토 구입비나 토목공사비 같은 직접 비용과 연고자 보상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과다한지는 대법원 90누6439 판결 등의 기준에 따라, 실제 지출비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대가관계를 월등히 초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규는 여전히 제외 쪽이므로 신고 단계에서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투게 될 경우 쟁점은 명목이 아니라 금액의 상당성이 됩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구입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해석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702(2010.5.18.)는 양수인의 요구로 묘지를 이장한 경우라도 이장한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반면 조심2010서3605는 토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국세청이 2011년 회신의 참고자료에 이 둘을 나란히 실어두었을 만큼 정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 항목까지 넣어 신고하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한 뒤에 지출한 이장비도 공제되는가
부동산거래관리과-207(2011.3.9.)의 사실관계가 이 질문 그대로입니다.
2009년 11월 임야를 양도하고 2010년 2월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2010년 11월 매수인이 측량하다 토지 모서리에서 분묘를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모두 분묘의 존재를 몰랐던 사안입니다. 2011년 1월 매매토지 내 묘지이장이행 건이라는 내용증명이 오고, 2011년 2월 이장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회신은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금은 해당하지 않으며,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이장비의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지출 시점이 양도일 뒤라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비교되는 회신이 재산세과-1521(2009.7.23.)입니다.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사안인데, 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이장비와, 매수인 쪽 사정으로 생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2018년 개정으로 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제5항 본문에 요건이 붙었습니다. 자본적지출액도 양도비도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이 드는 증명서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48 판결(2024.4.18. 선고)이 이 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원고는 2004년 취득해 2020년 3억 8,000만원에 양도한 임야에서 무연고 분묘 4구의 이장비 400만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것이 무연고 묘지 이장에 드는 비용의 견적서일 뿐 계산서 등 증명서류가 아니고, 실제로 분묘를 이장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중개수수료 1,670만원 중 900만원만 인정된 이유도 비슷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응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었고, 현금영수증은 과세예고 이후인 2022년 8월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17년간의 물가상승률 57퍼센트를 필요경비로 봐달라는 주장도 조문에 없는 항목이라 배척됐습니다.
이장 대금이나 석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과 개장 관련 서류입니다.
같은 이장비인데 왜 결과가 반대인가
앞의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48 |
|---|---|---|
| 계약상 이장 의무 | 특약 있음(지연 이자, 해제권까지) | 판결에 나타나지 않음 |
| 상대방 | 분묘기지권을 가진 연고자들 | 무연고 분묘 4구 |
| 남긴 서류 | 합의서, 인우보증서, 지급 내역, 연고자 소득 신고 | 견적서 한 장 |
| 결과 | 경정거부처분 취소 | 청구 기각 |
두 사건은 쟁점 구조가 달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이장 의무가 문서로 남아 있었는지, 지급 사실과 이장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었는지가 두 판결에서 모두 크게 작용했습니다.
개장 절차 서류가 왜 증빙이 되는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는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라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개장신고증명서, 허가서, 공고문, 화장시설 사용 영수증이 남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실제 지출을 보여준다면, 개장 관련 서류는 이장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청주지법 사건에서는 지출을 증명할 서류도, 이장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장비를 받은 연고자는 세금을 내는가
소득세과-2867(2008.8.21.)은 분묘 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 분묘를 이장하고 받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02조 제1항도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사안에서 원고가 합의금을 지급받은 연고자들의 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정은, 양도소득세를 낮추려고 금액을 통모해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였습니다. 지급하는 쪽의 필요경비와 받는 쪽의 기타소득 신고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토지를 살 때 부담한 이장비는 어떻게 되는가
서면4팀-3181의 질의가 그 상황이었습니다. 분묘 3기가 있는 임야 2,550평을 사서 시설농원을 만들려는데 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이장이 필요하고, 매입가에 분묘 면적까지 포함됐는데도 묘주들이 이장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회신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답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나간 돈이라도 공제 여부를 따지는 시점은 그 토지를 양도할 때입니다. 취득의 대가로 본다면 취득가액에, 취득한 뒤의 지출로 본다면 자본적지출액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반영되는 자리는 양도소득세 계산 한 곳입니다.
정리하면
1. 묘지이장비는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철거비용, 또는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명도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2. 연고자에게 준 보상금과 합의금은 예규가 제외하고 있지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명목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구입비도 예규와 심판례가 엇갈려 있습니다. 3. 양도일 뒤에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범위인지는 사실판단이고,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증명이 없으면 항목이 인정돼도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 장애철거비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같은 항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자본적지출액의 범위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자본적지출액의 증빙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본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2.13. 개정)
- 양도비의 범위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2018.2.13. 신설), 같은 항 본문의 증빙요건
- 증명서류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 제6항(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무연고 분묘의 개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같은 항 제2호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제2항(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게 통보,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 제3항(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받는 쪽의 소득구분 - 소득세과-2867(2008.8.21.). 분묘 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 분묘를 이장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 제37조, 시행령 제202조 제1항
- 묘지이장비 원칙 - 서면4팀-3181(2006.9.15.,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 서면4팀-1033(2006.4.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8(2007.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9(2007.12.27.), 부동산거래관리과-589(2010.4.21.)
- 보상비 명목의 제외 - 부동산거래관리과-1238(2010.10.8.).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납골묘 사용료·비석 - 부동산거래관리과-702(2010.5.18.).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심판례 - 조심2010서3605(2010.12.2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이장비용인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 양도일 이후 지출 - 부동산거래관리과-207(2011.3.9.).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이장비 등의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 대신 지급한 비용 - 부동산거래관리과-51(2011.1.20.). 자산의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일 후 부담한 타인 사정의 비용 - 재산세과-1521(2009.7.23.).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그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합의금을 인정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2020.1.22. 선고). 양도가액 21억 4,500만원에 대한 합의금 2억 6,000만원은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분묘기지권을 소멸시켜 토지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라는 점, 매매계약에 잔금일 전일까지의 이장의무와 지연 시 연 20퍼센트 이자, 미이행 시 해제가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보상금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여 자산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목만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 1심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양도비의 판단 기준 - 대법원 95누12088 판결(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 대법원 90누6439·91누2250·90누4808 판결(실제 지출비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대가관계를 월등히 초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증빙 부족으로 부인된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48(2024.4.18. 선고). 분묘이장비 400만원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견적서일 뿐 계산서 등 증명서류가 아니고 실제 이장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배척. 필요경비의 입증 필요성에 관하여 대법원 2006두16137 판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