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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이월액 처리 (폐업하는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한 해에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다음 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폐업하는 해에 남아 있는 이월액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다만 근거가 본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월액은 어떻게 쌓이나요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은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은 이월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풀도록 규정합니다.

처분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33조의2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한 손실 중 차량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잔액을 모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세 종류가 됩니다.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리스나 렌트 차량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 그리고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입니다.

폐업하면 남은 이월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이 답입니다.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조항을 보면 범위가 분명합니다. 제8항은 보유 차량 감가상각비 이월액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모두 담고 있고 제10항은 처분손실 이월액입니다. 세 종류가 전부 폐업하는 해의 필요경비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본법과 시행령만 보면 다음 과세기간에 추인한다는 규정만 보여서 폐업 시 처리가 공백처럼 읽힙니다. 부령까지 확인해야 답이 나오는 구조라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폐업하고 같은 해에 새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업을 접고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서 쓰던 차량을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을 계속 쓰니 이월액도 새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세청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에 개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2020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이 쌓인 상태에서 2021년에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새 업종을 개시하며 그 차량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소득 2022-1452). 검토 근거로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월액이 새로운 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월액은 지난 사업이 만든 비용이므로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정리되고, 새로 시작한 사업은 다시 800만원 한도에서 출발합니다. 차량이 물리적으로 같다는 사정만으로 이월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사례를 확인해 준 해석도 있습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승용차를 렌트해 사용하면서 임차료 중 800만원 초과분을 이월하다가 2018년 7월에 폐업한 사안에서,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 2018-763).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차량을 8,000만원에 취득해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면 연 감가상각비가 1,600만원입니다. 업무사용금액 안에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매년 800만원이 한도를 넘어 이월되고, 5년이면 누적 이월액이 4,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폐업 직전 차량을 처분하며 1,5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800만원을 넘는 700만원이 다시 이월됩니다. 폐업하는 과세기간에는 두 금액을 합한 4,700만원이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해의 소득금액을 크게 바꾸는 금액입니다.

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은 커버 범위가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8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해산이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인용된 조항이 제3항 제2호와 제4항입니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입니다.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인 제3항 제1호는 빠져 있어, 해산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는 명문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이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과 제10항을 모두 인용해 세 종류를 전부 담고 있다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한 것은 이월액 자체를 못 찾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 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매년 이 명세서에 한도 초과액이 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폐업 시점에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14에 따라 1퍼센트의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두 번째는 이월 대상이 아닌 금액을 이월액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업무사용비율이 제한되면서 잘린 금액은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의 업무사용비율 문제이지 이월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폐업한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사업입니다. 출자지분 비율로 안분된 이월액도 폐업 시점에 각 거주자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구조이므로 지분별 잔액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폐업은 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쌓인 이월액이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 전반은 별도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폐업 시 이월액 처리 근거
  • 감가상각비 한도와 이월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액 이월,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다음 과세기간부터 미달액 한도로 추인
  • 처분손실 이월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3항, 차량별 800만원 초과액,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 균등 산입
  • 폐업 시 일시 산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 산입
  • 기본 해석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763, 렌트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
  • 신규 개업 케이스 - 서면법규소득 2022-1452, 같은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을 개시해 같은 차량을 계속 사용해도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산입, 이월액은 새로운 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님
  • 법인 해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8항,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와 제4항(처분손실) 이월잔액만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명세서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4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 미제출과 사실과 다른 제출은 소득세법 제81조의14에 따라 1퍼센트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그동안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이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유 차량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처분손실 이월액이 모두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이 시행령에는 없던데요?

본법과 시행령에는 다음 과세기간에 추인한다는 규정만 있어 폐업 시 처리가 공백처럼 보입니다. 답은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에 있습니다. 부령까지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폐업하고 바로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서 그 차를 계속 쓰면요?

서면법규소득 2022-1452는 같은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을 개시해 같은 차량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월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월액은 지난 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새 사업이 이어받지 않고, 새 사업은 다시 800만원 한도에서 시작합니다.

처분손실 이월액도 폐업하는 해에 다 들어가나요?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이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을 함께 인용하고 있어 처분손실 이월잔액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산입됩니다.

법인도 해산하면 똑같이 처리되나요?

범위가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8항은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항, 즉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만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같은 명문이 없습니다.

이월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년 신고 때 제출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에 한도 초과액이 기록됩니다. 이 명세가 누적으로 관리되어 있어야 폐업 시점에 잔액을 특정할 수 있고, 미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제출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4의 1퍼센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운행기록을 안 써서 잘린 금액도 폐업할 때 살아나나요?

그 금액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운행기록 미작성에 따른 제한은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의 업무사용비율 문제여서 애초에 업무사용금액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월 규정의 대상이 되는 한도 초과액과는 다릅니다.

공동사업장이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지분 비율로 안분된 이월액이 각 거주자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지분별 잔액이 각각 확인되어야 하므로 명세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폐업 신고 전에 이월잔액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한도 초과 이월액을 명세서로 확인해 폐업 과세기간 반영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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