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한 해에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다음 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폐업하는 해에 남아 있는 이월액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다만 근거가 본법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월액은 어떻게 쌓이나요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은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은 이월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풀도록 규정합니다.
처분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33조의2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한 손실 중 차량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잔액을 모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세 종류가 됩니다.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리스나 렌트 차량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 그리고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입니다.
폐업하면 남은 이월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이 답입니다.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조항을 보면 범위가 분명합니다. 제8항은 보유 차량 감가상각비 이월액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모두 담고 있고 제10항은 처분손실 이월액입니다. 세 종류가 전부 폐업하는 해의 필요경비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본법과 시행령만 보면 다음 과세기간에 추인한다는 규정만 보여서 폐업 시 처리가 공백처럼 읽힙니다. 부령까지 확인해야 답이 나오는 구조라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폐업하고 같은 해에 새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상황입니다. 기존 사업을 접고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서 쓰던 차량을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을 계속 쓰니 이월액도 새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세청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에 개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2020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이 쌓인 상태에서 2021년에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새 업종을 개시하며 그 차량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소득 2022-1452). 검토 근거로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월액이 새로운 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월액은 지난 사업이 만든 비용이므로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정리되고, 새로 시작한 사업은 다시 800만원 한도에서 출발합니다. 차량이 물리적으로 같다는 사정만으로 이월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사례를 확인해 준 해석도 있습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승용차를 렌트해 사용하면서 임차료 중 800만원 초과분을 이월하다가 2018년 7월에 폐업한 사안에서,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 2018-763).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차량을 8,000만원에 취득해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면 연 감가상각비가 1,600만원입니다. 업무사용금액 안에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매년 800만원이 한도를 넘어 이월되고, 5년이면 누적 이월액이 4,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폐업 직전 차량을 처분하며 1,5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800만원을 넘는 700만원이 다시 이월됩니다. 폐업하는 과세기간에는 두 금액을 합한 4,700만원이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해의 소득금액을 크게 바꾸는 금액입니다.
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은 커버 범위가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8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해산이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인용된 조항이 제3항 제2호와 제4항입니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입니다.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인 제3항 제1호는 빠져 있어, 해산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는 명문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이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과 제10항을 모두 인용해 세 종류를 전부 담고 있다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한 것은 이월액 자체를 못 찾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 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매년 이 명세서에 한도 초과액이 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폐업 시점에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14에 따라 1퍼센트의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두 번째는 이월 대상이 아닌 금액을 이월액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업무사용비율이 제한되면서 잘린 금액은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의 업무사용비율 문제이지 이월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폐업한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사업입니다. 출자지분 비율로 안분된 이월액도 폐업 시점에 각 거주자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구조이므로 지분별 잔액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폐업은 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쌓인 이월액이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 전반은 별도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와 이월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액 이월,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다음 과세기간부터 미달액 한도로 추인
- 처분손실 이월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3항, 차량별 800만원 초과액,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 균등 산입
- 폐업 시 일시 산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 산입
- 기본 해석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763, 렌트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
- 신규 개업 케이스 - 서면법규소득 2022-1452, 같은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을 개시해 같은 차량을 계속 사용해도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산입, 이월액은 새로운 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님
- 법인 해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8항,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와 제4항(처분손실) 이월잔액만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명세서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4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 미제출과 사실과 다른 제출은 소득세법 제81조의14에 따라 1퍼센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