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나 절세 목적 거래에서 양도세는 사는 사람이 내겠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피거래입니다. 매도인이 손에 쥐는 금액을 고정해 두고, 매도인이 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신 낸 양도세도 결국 거래 대가의 일부로 보아 양도가액에 더해집니다. 여기에 2024년 11월 7일부터 해석이 바뀌면서 세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손피거래란 무엇인가요
손피거래는 매도인이 손에 쥐는 금액, 즉 실수령액을 고정해 두는 거래를 말합니다. 매도인이 나는 무조건 얼마를 받아야겠다고 정해 두면,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원하는 금액을 확보하고, 매수인은 그만큼을 더 지급하는 셈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세를 세법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와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에는 당사자 사이의 대가 관계에 포함되는 모든 가액이 들어갑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사실상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이므로, 그 양도세만큼이 양도가액에 더해집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양도가액에 더해지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차익이 커지면 양도세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이 세금을 키우는 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환을 어디까지 반영하느냐에서 해석이 갈렸습니다.
2024년 11월 해석 변경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대신 부담한 양도세의 반영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2516, 2023년 12월 27일)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더하되, 최초 1회분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2048, 2024년 11월 7일)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체를 양도가액에 산입합니다. 세금이 세금을 키우는 순환을 한 번에서 끊지 않고 끝까지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종전보다 커졌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간단한 예로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2,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퍼센트인 거래라고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x라고 하면, 변경된 해석에서는 x가 양도가액에 다시 들어가므로 x = (2,000만원 + x − 250만원) × 16.5퍼센트라는 식이 성립하고, 이를 풀면 x는 약 346만원이 됩니다. 반면 종전 해석에서는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더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할 세액이 약 336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거래에서 매수인이 부담할 세금이 약 10만원 늘어난 셈이고,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이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1월 7일 이후 양도하는 거래분부터 변경된 해석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양도한 거래는 종전 해석에 따릅니다. 손피거래는 계약할 때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변경된 해석을 반영하지 않고 종전 기준으로 세액을 잡으면 실제 부담과 차이가 생깁니다.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이므로, 계약을 그 전에 했더라도 실제 양도가 2024년 11월 7일 이후라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체가 양도가액에 산입됩니다.
손피거래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먼저 매수인이 부담할 양도세를 변경된 해석에 따라 순환까지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최초 1회분만 잡으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더해지는 것이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되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손에 쥐는 금액만 보고 거래 조건을 정하면 예상보다 큰 세금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실수령액과 실제 세 부담을 나눠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실지거래가액), 제96조(양도가액), 기획재정부 조세정책-2048(2024.11.7)
- 핵심 -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세는 매도인이 받은 대가의 일부로 보아 양도가액에 산입. 양도가액 증가가 양도세를 다시 키우는 순환 발생
- 종전 해석 - 조세정책-2516(2023.12.27).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가산
- 변경 해석 - 조세정책-2048(2024.11.7).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체를 산입(순환 끝까지 반영)
- 적용 기준 -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 양도일이 2024년 11월 7일 이후이면 변경 해석 적용
- 계산 예시 - 양도차익 2,000만원, 세율 16.5퍼센트 기준. 종전 약 336만원 → 변경 약 346만원. x = (2,000만원 + x − 250만원) × 16.5퍼센트
정리하면
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금액만 정해 두면 간단해 보이지만, 대신 낸 양도세가 양도가액에 다시 들어가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불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체가 반영되므로, 계약 전에 변경된 해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