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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 세금과 보험을 각각 계산 · 근로자 부담액 기준

1. 일당과 지급 방식

소득세 = max(하루 과세급여 − 150,000원, 0) × 2.7%.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 1,000원 미만 여부는 실제 지급 단위로 판단합니다.

2. 보험별 공제 방식

가입 요건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선택하세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근무일수만으로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세급여의 0.9%
건강보험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에 연동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

직접입력 금액은 입력한 기간 전체에서 한 번 공제할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0원도 고정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으로 실수령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율 계산의 기준 금액 설정

고용보험은 이번 과세급여 합계에 적용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신고 월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빈칸이면 이번 과세급여 합계를 월액으로 가정한 예상액입니다. 월 중 일부 지급분 계산에는 고지액을 배분해 직접 입력하세요.

요율 계산은 보험료 예상액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월액, 상·하한, 정산·감면 및 취득·상실월 처리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공제액이 있으면 ‘금액 직접입력’을 사용하세요.

3. 기타 공제

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지창언 세무사 · 일용직 급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