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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실수령액 및 사업주 부담 4대보험 계산
2026년 법정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1회 유급)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0.4724% | 0.9448%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 | 1.8% + 고용안정* |
| 산재보험 | - | 업종별 상이**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추가 부담 |
사업장 규모 선택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 주휴수당 적용
실수령액 역산
직원이 실제로 받길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세전 급여와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안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사업주·근로자 각 1부씩 보관하세요.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안내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추가 명시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구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 약정 주의사항 (2026.4 고용노동부 지침)
- "월 OOO만원 다 포함" 식 포괄임금 약정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수당제는 위법입니다.
-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에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 차액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 010-4846-6954 · 카카오채널 · 제주세무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