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담·전환비용·사후관리를 비교해 시점과 방식을 정합니다.
전환 방식에 따라 양도세·취득세·부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전환 방식에 따라 양도세·취득세·부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세는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됩니다. 요건을 놓치면 즉시 과세됩니다.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은 현행 50%이며 일몰(2027.12.31)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부담이 큽니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 방식별로 절차·비용·세효과가 다릅니다.
감면·이월 요건의 사후관리를 어기면 추징됩니다.
전환 여부 판단부터 전환 후 관리까지 봅니다.
아닙니다. 소득 규모·자산·배당계획에 따라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취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면(현행 50%, 일몰 있음)과 이월과세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로 당장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환 여부와 방식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