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주식 이전·증자·가업승계의 출발점은 정확한 평가입니다. 상증법 보충적 평가부터 거래근거 마련까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평가방법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를 잘못 잡으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원칙 3:2, 부동산과다법인은 2:3). 가중을 잘못 잡으면 가치가 흔들립니다.
영업권 가산과 자기자본(시가 순자산) 산정이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최대주주·특수관계 지분은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특수관계자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인·증여의제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부터 거래·신고 근거 정리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봅니다.
거래사례가 없으면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시가와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대주주·특수관계 지분은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 등 예외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거래 전에 평가와 구조를 함께 잡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