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영수증이 사람 병원보다 비싸게 느껴졌다면,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강아지 치료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병원비에는 안 붙는 그 세금이 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는데, 바뀐 줄 모르고 지나간 보호자가 대부분입니다.
진짜로 치료비에 세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의료비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치료는 생활에 꼭 필요한 영역이라 나라가 세금을 붙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 진료는 달랐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일부만 면세였고, 아파서 받는 치료에는 10%가 붙었습니다. 보호자들 사이에서 "아픈 게 사치냐"는 말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2023년 10월,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치료 목적 진료 100여 개 항목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바뀌었습니다. 진찰·검사·투약, 구토·설사·기침 처치, 외이염, 아토피 피부염, 결막염, 슬개골 탈구 수술, 발치와 스케일링까지. 동물병원에서 자주 보는 진료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는 면세 범위가 진료비 기준 40% 수준에서 90%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진료인데 10%가 싸진 셈인데, 모르고 지나간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직 붙는 것이 있습니다
미용과 목욕, 사료·간식·용품, 그리고 면세 목록에 없는 일부 진료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치료는 면세, 꾸미기는 과세. 이렇게 기억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
강아지 치료비의 세금은 이미 빠졌습니다. 치료는 면세, 미용은 과세. 영수증이 조금 가벼워진 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