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세는 줄지만 부모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자녀가 그 채무를 함께 떠안는 대신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져 당장의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분이 놓치는 이면이 있습니다.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는 부모에게 양도세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왜 증여세가 줄어들까

부담부증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원을 낀 채로 증여하면, 자녀가 받는 순수한 증여분은 3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자녀가 떠안는 빚입니다. 그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서 빼주는 채무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즉 그 부동산에 걸린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만 해당합니다.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놓치는 이면 — 채무액만큼 부모에게 양도세

핵심은 여기입니다. 자녀가 떠안은 채무액만큼은 부모가 그 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 즉 판 것으로 봅니다. 대가를 받고 넘긴 셈이니 그 부분에 대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는 자녀가, 양도세는 부모가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두 세금을 합쳐 일반 증여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2억원에 취득한 비조정지역 아파트가 시가 5억원이 되었고, 임대보증금 2억원을 낀 채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증여로 5억원 전부를 넘기면 증여세가 약 8,000만원입니다. 반면 부담부증여로 하면 증여분이 3억원으로 줄어 증여세는 약 4,000만원이 되지만, 채무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버지에게 양도세가 약 2,623만원 나옵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약 6,623만원으로, 일반 증여(8,000만원)보다 낮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취득가액·시가·채무액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 반드시 본인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 — 빚은 실제로 자녀가 갚아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려면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떠안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부담부증여로 해놓고 그 빚의 이자나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국세청은 채무 인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그 갚아준 금액을 다시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국세청이 부담부증여 건의 채무를 사후에 추적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한 빚은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갚아나가야 하고, 그 흐름이 통장에 남아야 안전합니다.

부담부증여 과세 구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차감 채무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부동산의 대출금·전세보증금)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는 차감 불가
  • 양도세 -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만큼 증여자(부모)가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사후관리 - 인수 채무의 이자·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채무 인수가 없었던 것 또는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정리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만 보면 분명히 줄어들지만, 그만큼 부모에게 양도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부모의 양도세까지 합친 총부담을 일반 증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일수록 양도세가 커져 부담부증여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넘기기 전에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보시고, 인수한 빚은 자녀가 실제로 갚아 사후관리까지 챙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채무액만큼 증여세는 줄지만, 그 부분은 부모가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두 세금을 합쳐 일반 증여와 비교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일수록 부담부증여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해당합니다. 즉 넘기는 그 부동산에 걸린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빚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인수한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 인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대신 갚아준 금액을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그 빚을 실제로 갚아야 하고, 그 흐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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