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증여가 아니라 10년 단위 흐름으로 봐야 세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시기·방식·합산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공제·합산·평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합산·평가를 잘못 잡으면 절세는커녕 가산세가 붙습니다.
동일인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락 시 추징·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시가와 다른 가격의 양수도는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관계·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공제가 깨집니다.
채무 인수분은 양도로 과세됩니다. 양도세·증여세를 함께 따져야 유불리가 보입니다.
과거 증여 확인부터 사후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단위로 다시 시작됩니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증여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채무 인수분은 양도로 과세되므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해야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방식부터 함께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