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카페 창업하면 창업감면 되나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카페의 갈림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닙니다. 카페도 밥집도 다 같은 요식업이라고 부르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소분류부터 갈라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그중 한쪽만 감면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 7월 시행된 제11차 개정으로 제과점업 코드까지 바뀌면서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틀린 코드를 쓰게 됐습니다. 지난 글에서 정리한 전체 구조에 이어, 이번에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이 어디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음식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가 감면 대상으로 적은 업종은 음식점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점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분류표를 보면 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 아래에 소분류가 둘 있습니다. 561 음식점업과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입니다. 커피전문점은 562 아래 5622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들어가고 세세분류 코드는 56221입니다. 조문이 적은 것은 561이므로 커피전문점은 대상 밖입니다.

561 음식점업에 대한 분류 설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배달하고 제공하는 산업활동입니다. 직접 조리한다는 대목이 뒤에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 562는 마시는 것을 파는 쪽이어서 술집과 커피전문점이 같은 소분류 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감면 여부를 가르는 선이 술이냐 음식이냐가 아니라 조리해서 파느냐 마실 것을 파느냐에 가깝게 그어져 있는 셈이죠.

2024년 개정으로 제과점업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자료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10차 분류에서는 제과점업이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아래 세세분류 56191이었습니다.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된 제11차 분류가 2024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이 5619가 셋으로 쪼개졌습니다. 5615 제과점업, 5616 피자와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그리고 남은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과점업은 세분류 5615, 세세분류 56150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552301이고 커피전문점은 552303입니다.

세법에서 인용할 때 언제부터 11차를 쓰는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통계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인용하는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제10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그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시점의 판단은 11차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창업감면 정리 글에 제과점업 56191이 적혀 있다면 10차 시절 자료라는 뜻입니다.

바뀐 것은 코드 번호이고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제과점업은 10차에서도 11차에서도 561 음식점업 안에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역시 두 판본 모두 562에 있습니다. 개정으로 감면 여부가 뒤집힌 업종은 아니지만, 신고서나 검토서에 코드를 적을 일이 있다면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제과점으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코드가 561 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법은 등록된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더라도 실제 영업이 커피전문점이라면 그 사업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이고,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다면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분류표의 설명 자체가 이 판단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56150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과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과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활동도 명시되어 있는데, 접객시설 없이 빵과 케이크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제과점업이 아니라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직접 굽는지, 앉아서 먹을 자리가 있는지가 분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과점 등록은 가능성의 출발선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완제품을 들여와 진열만 하면서 매출 대부분이 음료에서 나온다면, 등록증에 무엇이 적혀 있든 실질은 커피전문점 쪽에 가깝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무엇을 보나요

2026년 1월 25일 국세청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 카페가 대상이었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항목 중 하나가 업종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으나 실제 제과시설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훨씬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창업감면과는 세목이 다릅니다. 다만 업종을 실질로 판단할 때 무엇을 들여다보는지를 과세관청이 직접 밝힌 자료라는 점에서 참고가 됩니다. 같은 사업장에 대해 상속세에서는 음료점업으로 보고 소득세에서는 제과점업으로 보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발표 내용에서 읽히는 확인 항목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시설입니다. 오븐과 반죽기, 발효기처럼 직접 제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가 실제로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매입 구성입니다. 밀가루와 버터, 달걀 같은 제과 원재료가 실질적인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원두와 시럽, 우유 같은 음료 원재료가 압도적인지를 비교합니다. 셋째는 제조 방식입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지 완제품을 사다 파는지가 분류표 설명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내역에 그대로 남는 항목들이라 사후에 확인이 어렵지 않은 자료들이죠.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실의 베이커리 카페는 대부분 둘 다 팝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겸업하는 경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로 정리되는데, 그 판단이 앞에서 본 시설과 매입 구성, 제조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매출 구성도 함께 놓이게 됩니다.

경계에 걸리는 사업장일수록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빵을 직접 굽고 제과 원재료 매입이 실질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빵 매출이 음료 매출과 견줄 만하다면 제과점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케이크 몇 종류를 완제품으로 들여놓고 매출의 대부분이 음료에서 나온다면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 구간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렵고, 확립된 해석이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감면을 적용해 신고한 뒤에 부인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따라오므로 결과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습니다.

잘되는 카페를 인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종 문제를 다 넘겨도 그다음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잘되는 가게를 넘겨받아 간판만 바꿔 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561 안에 있어도 창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감면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에 예외가 있습니다.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5조 제20항이 그 비율을, 제19항이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넘겨받고 주방과 매장 설비를 대부분 새로 갖췄다면 비율을 따져 볼 여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이 대목이 카페와 제과점 사이에서는 미묘하게 작동합니다. 커피전문점 자리를 인수해 제과점을 차렸다면 5622와 5615로 세분류가 달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게 되고, 커피전문점을 인수해 그대로 커피전문점을 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이 논의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카페나 커피전문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과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경우라면 업종 요건은 충족하므로 나머지 요건인 지역과 청년 여부, 창업 인정 여부를 따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질이 커피전문점인 경우는 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부인될 수 있고 그때는 가산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기존 카페를 인수해 시작한 경우에는 업종이 맞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걸려 감면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인수 자산 비율이 30퍼센트 이하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정리하면

카페와 음식점의 차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서 이미 갈려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적은 것은 561 음식점업이고 커피전문점은 562에 있습니다. 제과점업은 561 안에 있어서 업종 요건 자체는 충족하지만, 2024년 7월 시행된 제11차 개정으로 코드가 56191에서 5615로 바뀌었고 다른 법령에서 10차를 쓸 수 있던 경과기간도 2025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업종보다 실제 영업이 앞섭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실태 확인에서 제시한 항목이 시설과 매입 구성, 직접 제조 여부였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인수 방식으로 시작했다면 창업 인정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업종코드와 창업 형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라, 결론이 계약과 등록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미용실을 놓고 창업감면과 함께 놓치기 쉬운 다른 제도까지 보겠습니다.

카페와 제과점의 업종 판단
  • 감면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 음식점업.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분류 구조 - 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 아래 소분류 561 음식점업과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조문이 적은 것은 561
  • 커피전문점 - 562 아래 5622 비알코올 음료점업, 세세분류 56221, 국세청 업종코드 552303. 감면 대상 아님
  • 제과점업 - 561 아래 세분류 5615, 세세분류 56150, 국세청 업종코드 552301.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 제11차 개정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2024년 7월 1일 시행. 제10차의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 5615 제과점업, 5616 피자와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분리. 제과점업 코드가 56191에서 5615로 변경
  • 경과규정 - 통계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10차 적용 가능, 현재는 종료
  • 제과점업의 분류 설명 - 즉석식의 빵과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과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 접객시설 없이 빵과 케이크를 구입해 판매하는 활동은 제외되어 소매업으로 분류
  • 실질 판단 - 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 2026년 1월 25일 국세청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 확인을 발표하면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했으나 제과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를 확인 항목으로 제시. 세무조사가 아닌 현황 파악 단계
  • 창업 인정 -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제6조 제10항 제1호).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제외(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시행령 제5조 제23항)

자주 묻는 질문

카페도 음식점인데 왜 창업감면이 안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가 적은 업종은 음식점업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음식점업은 소분류 561입니다. 커피전문점은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아래 5622에 들어가 세세분류가 56221입니다. 일상에서 같은 요식업으로 부르더라도 분류표에서는 소분류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제과점업 코드가 56191이라고 본 것 같은데 5615는 무엇인가요?

56191은 제10차 분류의 코드입니다. 통계청 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된 제11차 분류가 2024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 5615 제과점업, 5616 피자와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제과점업은 세분류 5615, 세세분류 56150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10차를 쓸 수 있던 경과기간도 2025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코드가 바뀌면서 감면 여부도 달라졌나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과점업은 10차에서도 11차에서도 561 음식점업 안에 있고 커피전문점은 두 판본 모두 562에 있습니다. 바뀐 것은 코드 번호이므로 신고서나 검토서에 숫자를 적을 때 확인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데 제과점으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나요?

등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하고, 분류표의 제과점업 설명 자체가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완제품을 들여와 진열하면서 매출 대부분이 음료에서 나온다면 실질은 커피전문점으로 판단될 수 있고, 감면을 적용해 신고한 뒤 부인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국세청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하나요?

2026년 1월 25일 국세청이 베이커리 카페 실태 확인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항목이 참고가 됩니다. 제과시설을 실제로 갖췄는지, 제과 원재료와 음료 원재료의 매입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직접 제조하는지 완제품을 매입하는지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내역에 남는 자료들입니다.

그 실태조사는 창업감면과 관련된 것인가요?

발표 자체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종을 실질로 판단할 때 무엇을 보는지를 과세관청이 직접 밝힌 자료라서, 같은 사업장에 대해 세목마다 다른 업종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접객시설 없이 빵만 만들어 파는 경우도 제과점업인가요?

분류표는 접객시설 없이 빵과 케이크 등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제과점업에서 제외하고 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구입해서 파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므로 직접 만들어 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기존 카페를 인수해서 제과점으로 바꾸면 창업이 되나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는 종전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하는데, 커피전문점은 5622이고 제과점업은 5615여서 세분류가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제과점업으로 운영되는지가 앞서 확인되어야 하고 인수 자산의 비율 문제도 함께 남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넘겨받았는데 설비는 거의 새로 샀습니다.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은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분모가 창업 시점에 갖춘 설비 전체라서 새로 갖춘 부분이 많을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미 카페로 등록해 운영 중인데 지금이라도 업종을 바꾸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을 정정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세연도의 감면이 생기지는 않고, 앞으로도 실제 운영 형태가 제과점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라는 점,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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