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업종에 들어가야 하고,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다고 해서 세법이 전부 창업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지역 구분이 세 단계로 나뉘면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결과가 갈리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체 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업종별로 실제 적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다음 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정 기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근거이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액감면이라는 점이 구조상 중요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을 덜어 내는 방식이어서, 이익이 커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해일수록 감면 금액도 함께 커지는 셈입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합쳐서 5년입니다. 창업 초기에 적자가 이어져 소득이 나지 않더라도 기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면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달라지므로 첫 이익이 난 해가 몇 년 차인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2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그해 감면은 지나가게 됩니다.
세법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나왔다는 사실과 세법상 창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네 가지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해당하면 업종이 맞고 지역 요건을 갖춰도 감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되는 가게를 권리금 주고 인수해 간판만 바꿔 단 경우, 개인사업자로 몇 년 하다가 법인으로 바꾼 경우, 예전에 접었던 업종을 다시 연 경우, 하던 사업에 업종 하나를 더 붙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겉으로는 새 출발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종전 사업의 연장으로 봅니다.
사업 인수의 경우에는 빠져나갈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10항 제1호 가목은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하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0항이 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같은 조 제19항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자산을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가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분자는 종전 사업에서 넘겨받은 자산이고, 분모는 창업 시점에 그 사업이 갖춘 사업용자산 전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설비를 넘겨받아도 나머지를 새로 얼마나 갖췄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30퍼센트라는 숫자 자체가 인수 자산의 범위와 평가액이 확정되어야 나오는 결과여서, 계약 내용이 정해지기 전과 후의 무게가 다른 항목입니다.
같은 호 나목에는 사내 분사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일부를 떼어 그 회사 임직원이 창업하는 경우인데, 시행령 제5조 제21항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 사이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창업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회사와 그 임직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창업 후에 두 번째 요건을 잃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3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분류나 중분류가 아니라 세분류여서, 비슷해 보이는 업종이라도 세분류가 갈리면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같은 조 제3항이 18개 호로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와 하수 및 폐기물 처리와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업과 테마파크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입니다.
의외로 눈에 덜 띄는 것이 아홉 번째 호입니다. 금융업은 통째로 빠져 있을 것 같지만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그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법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소액해외송금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큰 분류 안에서 일부가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보통신업에서는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제외됩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빠집니다.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제외됩니다.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그래서 감면 여부가 업종코드에서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음식 관련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음식점업은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이 속한 비알코올음료점업은 분류가 달라 결과가 달라지고, 베이커리 카페처럼 제빵과 음료 판매가 섞인 형태는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업종코드 단위로 따로 보겠습니다.
감면율은 얼마나 되나요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 청년창업 해당 여부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퍼센트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이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는 네 갈래로 늘어납니다.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퍼센트,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75퍼센트입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퍼센트, 수도권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25퍼센트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일반 창업중소기업이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지역을 보는 눈금이 둘에서 셋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만 따졌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밖,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 그 나머지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나뉩니다. 그 결과 종전에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는 이유로 100퍼센트나 50퍼센트를 적용받던 수도권 일부 지역이 75퍼센트와 25퍼센트 구간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반대로 새로 생긴 자리도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밖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에 속하는 곳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입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어느 시군이냐에 따라 100퍼센트와 25퍼센트로 갈리게 되는 셈이죠.
제주도는 수도권이 아니므로 지역 요건만 놓고 보면 100퍼센트 또는 50퍼센트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역은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업종과 창업 인정 여부, 청년 요건이 함께 맞아야 실제 감면으로 이어집니다.
창업 후에 사업장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은 창업 시점에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요건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보다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옮긴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로 그 지역에 사업장이 생기는 경우도 설치에 포함됩니다.
지방에서 청년창업으로 100퍼센트를 적용받다가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내면 남은 기간의 감면율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본점을 그대로 두고 지점만 냈더라도 조문이 지점 설치를 함께 적었기 때문에 결과가 같습니다. 감면기간이 5년이라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수도권에 거점을 만드는 시기와 겹치기 쉬운 조항이죠.
매출이 작으면 감면율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6항에 소규모 창업에 대한 별도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조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청년창업에 해당하면 제1항의 감면율이 이미 더 높거나 같기 때문에 실익이 겹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10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퍼센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이면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100퍼센트, 그 나머지 수도권은 75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퍼센트입니다. 제1항만 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일반 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해에는 이 항으로 50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기준금액 1억 400만원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올라간 값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숫자가 같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한쪽 기준이 바뀌었다고 다른 쪽이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 판정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어느 해는 이 항이 적용되고 어느 해는 제1항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업 첫해에 특히 조심할 부분이 조문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에 문을 열어 그해 다섯 달 동안 6,000만원을 벌었다면 그대로 6,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환산하면 1억 4,400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게 되죠. 첫해 매출이 기준 아래로 보인다고 해서 이 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나 제4항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청년창업은 나이만 맞으면 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령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고,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자리만 청년에게 맡기고 지분은 다른 사람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놓치기 쉬운 것은 이 요건을 창업 시점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감면 기간 중에 대표자가 최대주주 요건을 잃거나 개인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감면율을 다시 매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50퍼센트, 그 나머지 수도권은 25퍼센트가 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감면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없음으로 갈립니다.
숫자로 보면 무게가 드러납니다. 수도권 밖에서 청년창업으로 시작해 100퍼센트를 적용받던 사업장이 요건을 잃으면 남은 기간은 50퍼센트가 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0퍼센트를 적용받던 청년창업 사업장은 남은 기간의 감면이 사라집니다. 창업 초기에는 투자를 받거나 동업자를 들이면서 지분이 움직이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감면율이 걸려 있는 기간에는 지분 변동이 세금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 됩니다.
벤처확인을 받으면 감면이 어떻게 되나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별개의 항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다만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이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감면을 겹쳐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지의 문제입니다.
벤처 감면은 자격이 유지되어야 이어집니다. 감면 기간 중에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재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2년은 75퍼센트, 그 다음 2년은 50퍼센트를 적용하는 특례가 제5항에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그때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한 경우가 조문이 적은 범위입니다. 지금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창업감면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75퍼센트라는 숫자가 이 조항에서 나온 것인지 2026년 개정된 제1항에서 나온 것인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50퍼센트를, 제4항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역시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직원이 늘면 감면세액도 늘어나나요
같은 조 제7항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감면세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 주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먼저 있습니다.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어야 이 조항이 작동하는데, 시행령 제5조 제14항은 그 인원을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서너 명인 사업장이라면 고용을 늘려도 이 가산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비율만큼 가산됩니다. 조문의 계산식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뺀 값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율이고, 이 율을 그해 소득세나 법인세에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에 더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못 미치면 그 최소인원을 직전 연도 수로 놓고 계산합니다. 한도는 100분의 50이고, 75퍼센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라면 100분의 25입니다.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00퍼센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한도를 계산해 보니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50퍼센트나 75퍼센트를 적용받으면서 직원이 열 명 또는 다섯 명을 넘는 사업장입니다.
감면세액에 한도가 있나요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13항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창업 초기 사업장에서는 부딪칠 일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5년의 감면 기간 후반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최저한세도 함께 보게 되는 항목입니다. 감면 유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해당 감면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개별로 확인하게 됩니다. 감면율이 100퍼센트라고 해서 납부할 세금이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종과 지역, 창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감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세 가지 의무 불이행을 감면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용계좌 미신고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 통장을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과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홈택스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둘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는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한 횟수와 금액 기준을 넘으면 배제됩니다. 첫째와 둘째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신고 시기도 갈림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정이나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6조 감면을 배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을 넘겨 기한후신고를 하면 그해 창업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제3항에 따라 경정으로 드러난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감면이 배제됩니다. 반면 추계신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추계 시 감면을 배제하는 제1항의 열거 조문에 제6조가 들어 있지 않아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기한 내 신고라면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제6조 제11항은 감면 기간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가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어서 같은 과세연도, 같은 사업장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두 제도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창업감면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이익이 클수록 금액이 커지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인원 1인당 정액을 3년에 걸쳐 나누어 공제하는 방식이라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크지 않은 창업 초기에는 정액 방식이 더 큰 금액이 되는 구간이 생기고,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감면율 방식이 앞서는 구간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연도별 예상 소득과 채용 계획을 넣어 계산해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창업감면 여부는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결론이 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어느 지역에서 창업했는지, 청년창업 요건을 갖추는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 의무를 지켰고 기한 내에 신고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창업하면 감면되느냐는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고, 업종코드와 창업 지역, 대표자 지분구조를 같이 봐야 답이 나옵니다.
특히 사업 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기존 사업 확장처럼 제6조 제10항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이 모두 맞아 보여도 감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이라 계약 단계에서 갈리는 문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지역 구분이 세 단계로 나뉘어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100퍼센트와 25퍼센트가 함께 존재하게 됐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들은 창업 시점에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요건은 지분구조가 바뀌면 남은 기간의 감면율이 다시 매겨지고, 지역은 감면율이 낮은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지점을 내면 그쪽 기준으로 바뀌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5년이라는 감면기간은 사업이 가장 많이 변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다음 글에서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카페를 놓고 업종코드에 따라 감면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까지 적용
-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5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봄
- 감면율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청년창업 10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일반창업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 해당 없음
-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 75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과 수도권 밖 또는 인구감소지역 일반창업 50퍼센트, 수도권 일반창업 25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 해당 없음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 소규모 창업(제6항) - 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으로 판정. 2025년 이전 창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100퍼센트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퍼센트, 2026년 이후 창업은 수도권 밖 또는 인구감소지역 100퍼센트, 수도권 75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퍼센트. 제2항 또는 제4항 적용 시 제외
- 청년창업 요건(시행령 제5조 제1항) - 개인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은 6년 한도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포함. 법인은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이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대표자로 봄
- 청년 요건 상실 시(시행령 제5조 제2항) -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최대주주 요건을 잃거나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감면율 재적용. 2026년 이후 창업은 수도권 밖과 인구감소지역 50퍼센트, 수도권 25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0. 2025년 이전 창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0
- 사업장 이전과 지점 설치(시행령 제5조 제25항) - 창업한 지역보다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옮긴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봄
- 창업벤처중소기업(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 시 5년간 50퍼센트, 제1항 감면 적용 시 제외, 확인 취소나 유효기간 만료 시 그 시점부터 배제
- 신성장 서비스업(제5항) - 최초 2년 75퍼센트와 그 다음 2년 50퍼센트. 2024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벤처확인분, 그때까지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대상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각각 50퍼센트(제1항 제2호, 제4항).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 적용 시 제외되고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배제
- 고용증가 가산(제7항) - 업종별최소고용인원(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10명, 그 밖의 업종 5명, 시행령 제5조 제14항) 이상 고용이 전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율을 그해 소득세나 법인세에 곱해 감면세액에 가산. 한도는 100분의 50, 75퍼센트 감면 과세연도는 100분의 25,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 100퍼센트 감면 과세연도는 단서로 적용 배제
- 감면한도(제13항) -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은 감면 배제, 2024년 12월 31일 신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0항) -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 승계 또는 종전 자산 인수와 매입 후 동종 사업,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 자산 인수의 예외(제10항 제1호 가목) -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제외.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 사내 분사의 예외(제10항 제1호 나목) - 사업 분리 계약 체결, 창업하는 임직원이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회사와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을 모두 충족(시행령 제5조 제21항). 이후 두 번째 요건 상실 시 그 과세연도부터 배제
-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시행령 제5조 제23항)
- 중소기업 미해당(제11항) -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배제
- 신청(제12항) - 자동 적용 아님,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 배제(제128조) - 기한후신고와 결정은 배제(제2항), 경정 과소신고분 배제(제3항), 사업용계좌 미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거부는 배제(제4항, 앞의 두 가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추계신고 배제 대상을 정한 제1항에는 제6조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 같은 과세연도 같은 사업장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