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헬스장 창업감면 (인수와 고용 형태, 법인전환에서 갈리는 것)

헬스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3호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으로 적었고, 같은 호가 제외한 것은 자영예술가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는 감면을 기대했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헬스장에는 다른 업종과 다른 지점이 네 군데 있습니다.

헬스장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조문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라는 큰 분류를 적고 그 안에서 다섯 가지만 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헬스장뿐 아니라 같은 계열의 운동시설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크로스핏 체육관이나 실내 테니스장처럼 스포츠 서비스업에 속하는 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큰 분류 안에서 빠지는 것이 있다는 점은 그대로 주의 대상입니다. 오락장 운영업과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제외되어 있어서, 운동시설처럼 보이더라도 분류가 오락 쪽으로 잡히는 업태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가 감면 여부를 가르므로 사업자등록 단계의 업종코드가 그대로 결과에 연결됩니다.

기존 헬스장을 넘겨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폐업한 헬스장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거나, 운영하던 사람에게서 시설과 회원권째로 넘겨받는 거래가 이 업종에서는 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제3호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기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만 바뀐 경우라면 승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사업이 넘어갔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은 회원권이라는 형태로 기존 고객까지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승계의 색이 짙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5조 제20항이 그 비율을, 제19항이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넘겨받고 운동기구와 내부 시설을 대부분 새로 갖췄다면 비율을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6조 제7항이 정한 창업감면의 고용증가 가산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7조가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창업감면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이익이 클수록 금액이 커지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당 정액을 나누어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어느 쪽이 큰지는 연도별 예상 소득과 채용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헬스장은 그 선택지 앞에 구조적인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헬스장은 트레이너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두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상주 직원도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자체가 늘어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창업감면의 고용증가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조 제7항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전제로 하는데, 시행령 제5조 제14항은 그 인원을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하므로 5명이 기준선이 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이 인원을 넘지 못하면 가산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면율이 100퍼센트인 과세연도에는 단서로 가산이 배제된다는 점도 함께 놓입니다.

트레이너를 프리랜서로 두는 구조는 세액공제 밖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이 소급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공제만 놓고 결정할 사안은 아닌 셈이죠.

운동기구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헬스장은 개업 비용에서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입니다. 트레드밀과 웨이트 기구처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이 전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이 제도 역시 창업감면과 같은 과세연도에 겹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7조). 대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되므로 감면기간이 끝나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부터 순차로 쓰입니다. 인수 방식으로 시작해 창업감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투자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이월된 공제액의 무게가 커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이 자리를 잡으면 지점을 늘리면서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감면 5년을 새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바꾼 것이지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어받는 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이라면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남아 있던 감면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감면기간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라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전환 시점에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가 실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헬스장은 업종에서 막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제외 목록에 체력단련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네 군데입니다.

시설과 회원권을 넘겨받아 시작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걸릴 수 있고, 이때는 인수 자산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퍼센트 이하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고용 관련 제도는 창업감면과 같은 해에 겹쳐 쓰이지 않는 데다, 트레이너를 프리랜서로 두는 구조에서는 상시근로자 요건 자체를 채우기 어려워 선택지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 투자는 감면기간에 묶여 있어도 10년간 이월되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어서 감면이 다시 시작되지 않고, 남은 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놓고 업종코드 두 가지가 어디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헬스장 창업감면
  • 감면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3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외는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 승계 또는 종전 자산 인수와 매입 후 동종 사업(제10항 제1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제2호),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제3호),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제4호)
  • 인수의 예외 -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제외.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과세연도 중복 적용 배제(제127조).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증가를 전제로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 구조에서는 요건 충족이 어려움
  • 고용증가 가산 -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 고용이 전제이고 그 인원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10명, 그 밖의 업종 5명(제6조 제7항, 시행령 제5조 제14항). 100퍼센트 감면 과세연도는 단서로 적용 배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제24조). 창업감면과 중복 적용 배제(제127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제144조)
  • 법인전환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님(제6조 제10항 제2호).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은 남은 감면기간의 승계 여부가 검토 대상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3호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으로 적고 다섯 가지만 제외하는데 체력단련시설 운영은 그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오락장 운영업과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빠져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 업태인지가 확인됩니다.

폐업한 헬스장 자리에 제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수하거나 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이 사유에서 빠지므로, 기구와 시설을 새로 갖춘 정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권리금만 주고 계약했는데도 인수로 보나요?

권리금 지급 자체가 사업이 넘어갔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헬스장은 회원권 형태로 기존 고객까지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승계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7조). 창업감면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당 정액을 나누어 공제하는 방식이라, 어느 쪽이 큰지는 연도별 예상 소득과 채용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레이너를 프리랜서로 두고 있는데 고용 관련 공제가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이 소급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놓입니다.

직원이 늘면 창업감면이 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제6조 제7항의 고용증가 가산인데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전제입니다. 시행령 제5조 제14항이 그 밖의 업종을 5명으로 정하고 있어 헬스장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명이 기준선이 됩니다. 감면율이 100퍼센트인 과세연도에는 단서로 가산이 배제됩니다.

운동기구를 많이 샀는데 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검토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감면기간이라 공제를 못 쓰면 그 금액은 없어지나요?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됩니다. 감면기간이 끝나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부터 순차로 적용되므로, 투자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이월된 금액의 무게가 커집니다.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을 만들면 감면 5년을 다시 받나요?

제6조 제10항 제2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이라면 남은 감면기간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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