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식당 창업감면 (프랜차이즈와 인수, 가족 사업장에서 갈리는 것)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업종 요건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커피전문점처럼 분류에서 막히는 경우와 다릅니다. 그래서 식당은 결론이 업종이 아니라 시작한 방식에서 갈립니다. 권리금을 주고 넘겨받았는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열었는지, 가족이 이미 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마지막 경우를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이 2025년에 나왔는데, 감면세액을 5년치 추징당한 사안이라 판단 근거를 따라가 볼 만합니다.

식당은 업종 요건을 통과하나요

한식이든 중식이든 분식이든 치킨집이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61 음식점업에 들어가면 조문이 적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제11차 개정으로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서 5615 제과점업과 5616 피자와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이 분리되었지만 모두 561 안에 남아 있어 감면 대상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빠지는 것은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므로 술집과 커피전문점이 대상 밖입니다.

식당을 하면서 커피를 함께 파는 경우도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이라면 업종에서 다투게 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업종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첫 관문을 지났다는 뜻이고, 실제로 감면이 부인되는 사안은 대부분 그다음 관문인 창업 인정에서 걸립니다.

인수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호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함께 적었습니다. 자리 잡은 식당을 권리금 주고 넘겨받아 간판만 바꾼 경우가 제1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호 가목에 예외가 있습니다.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5조 제20항이 그 비율을, 제19항이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넘겨받고 주방과 홀 설비를 대부분 새로 갖춘 경우라면 비율을 따져 볼 여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프랜차이즈로 열면 창업이 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가맹점 형태의 창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도 가맹점 창업에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볼 심판 사안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두고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따로 반박한 것도, 진짜 가맹점이라면 창업으로 보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이 창업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본사와 같은 상호와 메뉴를 쓰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별개의 사업체가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뒤집으면 문제가 되는 지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자리에서 기존 점포의 영업을 사실상 이어받았다면 간판이 프랜차이즈로 바뀌었더라도 승계에 가깝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냐 아니냐보다 독립된 사업체가 새로 생겼느냐가 기준선입니다.

부모 가게 옆에 자녀 명의로 열면 어떻게 되나요

조심2025중2472(2025년 10월 30일)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모친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방송으로 알려져 손님이 늘자, 2019년 6월 자녀가 본점 인근에 1호점을, 2020년 12월 다른 자녀가 그 옆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100퍼센트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이 사업장들이 본점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도록 지시했고 2025년 3월 경정 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자녀가 심판청구를 냈으나 조세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호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호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감면세액이 한꺼번에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논리가 분명했습니다. 사업의 확장이란 확장하는 자와 확장된 사업을 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인 경우를 말하는데 모친과 자녀는 별개의 자연인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이상 확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이 과거에 타인이 기존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개시한 경우, 명의신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조심2013지582, 2013년 11월 21일)도 인용했습니다. 상표와 레시피를 무상으로 쓴 것은 증여 문제일 뿐 창업을 부인할 근거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판단의 축은 법 조문의 취지에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제10항이 창업의 범위에서 여러 경우를 제외한 취지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1두11549)을 인용했습니다. 별개의 사람이냐가 아니라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겼느냐를 본 것입니다.

심판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결정문이 든 근거를 늘어놓으면 실무에서 확인하게 되는 항목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먼저 시설투자의 주체입니다. 자녀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을 계상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반면 개업 시기의 간판 제작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모친의 본점 사업장 명의로 수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도 모친이 새로 매입해 자녀에게 임대한 것이었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조건과 달리 과세기간 대부분 동안 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묶어 신규 설비는 자녀가 아니라 모친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입니다. 1호점 개점 당시 상시근로자 8명 중 4명이 본점 근무자였고 이동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15명 중 8명이었습니다. 2호점은 개점 당시 상시근로자 4명 전부가 본점이나 1호점 근무자였습니다. 이후에도 세 사업장을 오가며 근무한 정황이 확인되어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의 흐름입니다. 전체 매출이 늘어난 해에도 본점 매출은 1호점 개점 이후 오히려 줄었고, 2호점 개점 이후에는 본점과 1호점이 함께 줄었습니다. 심판원은 본점 매출이 줄어든 것이 자녀 사업장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의 모습입니다. 주요 원재료의 매입처가 본점과 같았고, 간판과 판매 메뉴,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세 사업장이 50미터 이내에 있었고 본점 2층 대기실에서 방문객에게 갈 곳을 지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상호도 본점 이름에 1호점과 2호점을 붙인 형태였습니다. 조사관실의 현장 확인에서는 세 곳이 주차장과 대기실을 함께 쓰고 다른 가맹점과 달리 본점과 같은 간판을 쓰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정리하면 자금과 설비, 인력, 매출, 운영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전부가 본점과 얽혀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같은 업종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면을 막지는 않습니다.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심2013지582의 법리가 폐기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법리가 적용되려면 새로 낸 사업장이 독립된 실체로 서 있어야 하고, 그 독립성은 계약서가 아니라 자금과 설비, 인력, 매출의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무겁게 작용한 것은 투자의 주체였습니다. 건물을 모친이 사고 설비 세금계산서를 모친이 받고 임대료도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자녀가 부담한 것이 무엇인지 남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인테리어를 각 부문별 시공업자에게 따로 맡기면서 적격증빙이 아닌 입금표만 받아 장부에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오히려 지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면 기간이 5년이라는 점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사안은 첫해 신고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5년치가 한꺼번에 경정된 경우입니다. 처음에 신고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결정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방설비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식당은 개업 비용에서 주방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업소용 냉장고와 냉동고, 오븐, 튀김기, 제빙기, 식기세척기처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함께 놓입니다. 다만 개업 과정의 모든 지출이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창업감면과는 같은 과세연도에 겹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가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되므로, 감면기간이 끝나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부터 순차로 쓰이게 됩니다. 인수 방식으로 시작해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공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취득 시기와 금액, 거래 상대방이 남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하고, 현금으로 결제해 아무 자료가 남지 않으면 투자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의 심판 사안에서 인테리어 대금을 입금표로만 처리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식당은 업종에서 걸리는 업종이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시작한 방식입니다. 기존 식당을 인수했다면 인수 자산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퍼센트 이하인지가 갈림길이 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지만 같은 자리에서 기존 점포의 영업을 이어받은 형태라면 다시 승계 문제로 돌아옵니다.

가족이 얽힌 경우는 결정례가 나와 있습니다. 조심2025중2472는 별개의 사람이 낸 사업장이라도 자금과 설비, 인력, 매출이 기존 사업장과 얽혀 있으면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문이 창업의 범위를 좁힌 취지가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에 있다는 대법원 판시가 그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까지 막는 결정은 아니며, 그 독립성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가 결정문 전체에 나열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헬스장을 놓고 인수와 고용 형태, 법인전환까지 네 가지가 어떻게 얽히는지 보겠습니다.

식당 창업감면과 창업 인정
  • 감면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1 음식점업이 대상이고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 승계 또는 종전 자산 인수와 매입 후 동종 사업(제10항 제1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제2호),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제3호),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 인수의 예외 -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제외.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 조문의 취지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음(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1두11549)
  • 프랜차이즈 - 가맹점 형태의 창업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본사와 상호와 메뉴가 같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별개 사업체가 새로 생기는지가 기준
  • 가족 사업장 결정례 - 모친이 운영하던 음식점 인근에 자녀들이 1호점과 2호점을 개업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100퍼센트를 적용했으나 본점의 확장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각(조심2025중2472, 2025년 10월 30일)
  • 기각의 근거 -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했다는 증빙과 유형자산 계상 이력 없음, 간판과 인테리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취, 건물을 모친이 매입해 임대하고 과세기간 대부분 임대료 미지급, 개업 초기 본점 근무자 다수 재고용과 순환근무, 전체 매출 증가에도 본점 매출 감소로 매출 분산, 주요 원재료 매입처 동일, 간판과 메뉴와 가격 동일, 50미터 이내 거리와 대기실 공동 운영, 본점 상호에 1호점과 2호점을 붙인 상호
  • 반대 취지의 선결정 - 타인이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개시한 경우 명의신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특수관계라도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13지582, 2013년 11월 21일). 조심2025중2472는 이 법리를 부정하지 않고 독립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창업감면과 같은 과세연도 중복 적용 배제(제127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제144조)

자주 묻는 질문

식당은 창업감면이 되나요?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에 열거되어 있어 업종 요건에서는 통과합니다. 한식과 중식, 분식, 치킨집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 561 음식점업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감면이 부인되는 사안은 대부분 업종이 아니라 창업 인정 단계에서 갈립니다.

프랜차이즈로 열면 창업감면을 못 받나요?

가맹점 형태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사와 같은 상호와 메뉴를 쓰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사업체가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기존 점포의 영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형태라면 간판이 바뀌었더라도 승계 문제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근처에 제 이름으로 가게를 내면 감면이 되나요?

조심2025중2472는 그 구조에서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같은 업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안에서는 건물 매입과 설비 세금계산서가 모친 명의였고 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개업 초기 직원 상당수가 본점 근무자였고 본점 매출이 자녀 사업장으로 옮겨간 정황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냈는데도 사업 확장으로 보나요?

조심2025중2472에서 청구인들도 별개의 자연인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이상 확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심판원은 제6조 제10항이 창업의 범위를 좁힌 취지가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에 있다고 본 대법원 2011두11549를 인용했습니다. 등록이 별개인지가 아니라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겼는지를 본 것입니다.

부모님 건물을 빌려 쓰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그 자체가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달리 과세기간 대부분 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모친의 임대사업장 신고내역에도 월세 없이 간주임대료만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보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가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발주했는데 증빙이 입금표뿐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각 부문별 시공업자에게 따로 맡기면서 적격증빙이 아닌 입금표만 받아 장부에 올리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시설투자를 했다는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계상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첫해 신고가 문제없이 지나갔으면 안전한가요?

조심2025중2472는 1호점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호점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면세액이 한꺼번에 경정된 사안입니다.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지적되어 5년치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초기 신고가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판단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식당을 인수했는데 주방을 전부 새로 했습니다.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은 인수하거나 매입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모가 창업 시점에 갖춘 사업용자산 전체이므로 새로 갖춘 부분이 많을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주방 설비를 산 것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개업 과정의 모든 지출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창업감면과 설비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7조).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되므로 감면기간이 끝난 뒤에 쓰이게 됩니다. 인수로 시작해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설비 공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식당 창업,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인수와 프랜차이즈, 가족 사업장이 얽힌 경우 창업 인정 여부를 사실관계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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