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유튜버 창업감면 (업종코드 940306과 921505에서 갈리는 것)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 창업감면은 된다 안 된다로 답이 나뉘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리고, 그 코드는 채널의 규모가 아니라 운영 형태로 정해집니다.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는지, 사람을 쓰거나 작업 공간을 따로 갖췄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나중에 바꾼다고 지나간 감면이 생기지 않는 항목이라, 등록 시점에 결론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유튜버 업종코드는 왜 두 개인가요

국세청은 2019년 7월 크리에이터 활동에 대해 업종코드 두 개를 신설했습니다.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입니다. 두 코드의 설명은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해 플랫폼에 올리고 시청자에게 유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갈리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혼자 운영하면 940306이고,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면 921505입니다. 편집자나 작가, 매니저처럼 사람을 두는 경우가 인적시설이고, 별도의 스튜디오나 사무실, 전용 촬영장을 빌리거나 보유한 경우가 물적시설입니다. 집에서 혼자 찍어 올리는 형태는 940306 쪽이고, 사무실을 내고 편집자를 두면 921505 쪽입니다.

두 코드는 세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에서 갈립니다. 940306은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고, 921505는 과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의 영세율 문제도 과세사업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다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고 제8호가 정보통신업을 적었습니다.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는 사업이라면 이 열거에 들어갈 수 있어 감면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형태는 사업체라기보다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가깝게 분류되어 열거된 업종에 닿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940306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빠지는 것이 있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호는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과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성격이 뉴스 제공에 가까운 채널이라면 이 제외 규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면이 된다면 무엇을 더 볼 수 있나요

921505로 등록되어 업종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남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창업했는지,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밖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그 나머지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이 네 갈래로 나뉩니다.

장비 투자도 함께 놓입니다. 카메라와 조명, 편집 장비처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창업감면과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제127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의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같은 이유로 창업감면과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큰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코드를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방향 모두 문제가 됩니다. 혼자 활동하면서 감면을 받으려고 921505로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등록된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실제로 없다면 등록 코드와 무관하게 부인될 수 있고, 그때는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반대 방향도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편집자를 두고 작업실도 있는데 940306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없는 요건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갖춘 요건을 쓰지 못하고 지나가는 셈이 됩니다. 창업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작동하므로, 그 기간이 흘러가는 동안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걸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코드를 바로잡으려고 폐업한 뒤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감면을 만들기 위한 폐업과 재개업은 오히려 창업 자체를 부인당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유튜버라서 되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로 코드가 정해지고, 그 코드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혼자 운영하면 940306으로 면세사업자가 되고 감면 대상 업종에 닿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두거나 작업 공간을 갖추면 921505로 과세사업자가 되고 정보통신업으로서 감면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등록 코드와 실제 운영 형태가 어긋나면 어느 쪽으로든 손해가 생깁니다. 실질 없이 코드만 맞춰 두면 부인과 가산세로 이어지고, 요건을 갖췄는데 코드가 맞지 않으면 5년이라는 감면기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뒤늦게 폐업하고 다시 여는 방식은 제6조 제10항 제3호에 걸리므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널을 키우면서 편집자를 들이거나 작업실을 얻는 시점이 오면 그 변화가 업종코드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이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업종별로 여섯 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업종은 달라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업종인지, 세법이 창업으로 보는 형태인지, 그리고 등록된 내용과 실제 사업이 같은지입니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 업종코드
  • 업종코드 구분 - 국세청이 2019년 7월 신설.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운영, 면세사업자),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운영, 과세사업자)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 편집자와 작가, 매니저 등 고용이 인적시설, 별도 스튜디오와 사무실, 전용 촬영장의 임차나 보유가 물적시설
  • 신고 의무 - 940306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921505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감면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 정보통신업.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 실질 판단 - 등록된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시설 없이 코드만 갖춘 경우 부인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음
  • 폐업 후 재개업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제6조 제10항 제3호).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시행령 제5조 제23항)
  • 사업 확장과 업종 추가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음(제6조 제10항 제4호)
  • 통합투자세액공제 - 카메라와 조명, 편집 장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제24조). 창업감면과 같은 과세연도 중복 적용 배제(제127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제144조)
  • 통합고용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되지 않음(제127조)

자주 묻는 질문

유튜버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정보통신업으로서 감면 검토가 가능하고, 시설 없이 혼자 운영해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감면 대상 업종에 닿기 어렵습니다.

두 코드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채널 규모나 수익이 아니라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의 유무입니다. 편집자나 작가, 매니저를 두면 인적시설이고 별도 스튜디오나 사무실, 전용 촬영장을 빌리거나 보유하면 물적시설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갖추면 921505 쪽이 됩니다.

940306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없나요?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신고합니다.

혼자 하는데 감면을 받으려고 921505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은 등록된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실제로 없다면 등록 코드와 무관하게 부인될 수 있고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940306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갖춘 요건을 쓰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창업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안에서 작동하므로 그 기간이 흘러간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하므로, 감면을 만들기 위한 폐업과 재개업은 창업 자체가 부인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이 커져서 편집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인적시설을 갖추게 되는 변화이므로 업종코드와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코드 변경이 새로운 창업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카메라와 편집 장비를 산 것도 공제가 되나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검토 대상입니다. 창업감면과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협찬 수익만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의 유무로 갈리는 구조는 같습니다. 혼자 활동하며 협찬과 광고 수익만 있는 형태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쪽에 가깝고, 사업체 형태로 운영한다면 등록된 업종코드와 실제 운영 형태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뉴스나 시사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는 정보통신업을 대상으로 적으면서 뉴스제공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성격이 뉴스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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