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시급만 이야기하지만, 정작 궁금한 건 내 월급이 얼마가 되고 손에 얼마가 쥐어지느냐죠. 시급 숫자 하나로는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급 10,700원, 얼마나 오른 건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10,700원입니다. 인상률로는 3.7%로, 2023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바꾸면 223만 6,300원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이고, 여기에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보다 매달 7만 9,420원이 늘어나는 셈이죠.
실제로 받는 시급은 12,84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이걸 포함해 계산하면 실질 시급은 12,840원이 됩니다. 시급표에 적힌 10,700원보다 20% 높은 값이죠.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 딱 10,700원만 적용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제로 받는 경우,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 보면 됩니다. 이 값이 10,70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식대나 교통비 같은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에 넣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 월급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항목만으로 따져야 정확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라면 매달 떼는 소득세는 크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이 0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걱정보다, 돌려받을 것을 챙기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고(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만 6,300원입니다. 시급표 숫자만 보지 마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과 세금을 뗀 뒤의 실수령액까지 함께 보시면 내 급여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1월 1일 시행)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시 유급주휴)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 (일부 수당의 산입 기준)
- 근로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이하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