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코인과세 2027년 시행 총정리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기준가, 필요경비 50퍼센트 의제)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날짜는 매도일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알고 나면 "올해 안에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근거
과세 대상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시행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제1항
세율250만원을 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 2% 별도, 합계 22%)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과세최저한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4조제3호
합산 여부무조건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신고 시기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소득세법 제70조제2항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소득세법 제37조제5항

마지막 줄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여기서 파생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에 10퍼센트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계 22퍼센트가 되지만, 250만원 공제가 지방소득세에서도 별도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위 표대로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가상자산이 등장하는 대목은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증여세 쪽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개정 항목내용적용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2027년 1월 1일 이후 일괄조회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2027년 1월 1일 이후 질문·조사분

개정이유로 밝힌 것은 두 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자료 수집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상속이 개시되면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코인 보유 내역을 은행 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행 시기가 소득세 과세와 같은 2027년 1월 1일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소득세 과세로 거래내역 자료가 국세청에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과, 상속·증여 국면에서 보유 내역을 조회할 근거가 생기는 시점이 겹치는 셈입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66조제2항 개정안에서 압류재산 직접매각 대상이 넓어지는데, 가상자산은 이미 현행 규정에 들어 있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금지금과 외국통화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의제취득가액은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는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렇게 본다는 뜻이죠. 새로 과세를 시작하는 제도에서 자주 쓰이는 장치입니다. 과세가 없던 시절에 쌓인 이익까지 한꺼번에 매기면 소급 과세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시행 직전 시점의 가격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서는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이 이 역할을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에 1억원이 되어 있다면, 세법상 취득가액은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 실제로는 7,000만원을 벌었지만 그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27년 이후에 추가로 오른 금액만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따로 정의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이른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각 사업자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잡습니다. 고시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코인은 그 외 사업자의 같은 시점 공시가격을 씁니다. 표현은 12월 31일 기준이지만 실제 산정 시점은 2027년 1월 1일 0시라는 점이 다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선인 이유

조문에서 핵심은 "큰 금액"이라는 표현입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른 코인이라면 연말 시가가 실제 매수가보다 높으므로 취득가액이 연말 시가까지 올라서고, 그만큼 과세 대상 차익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제37조제5항이 적용된 경우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
실제 매수가 (2024년)3,000만원3,000만원
2026년 12월 31일 시가1억원-
취득가액1억원3,000만원
2027년 매도가1억 2,000만원1억 2,000만원
가상자산소득금액2,000만원9,000만원
과세표준 (250만원 공제 후)1,750만원8,750만원
세액 (22퍼센트 기준)385만원1,925만원

같은 코인을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세액이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7,00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통째로 빠지기 때문이죠. 부대비용을 반영하면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서둘러 파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요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안에 매도하면 가상자산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연내 매도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2027년에 팔아도 2026년 말까지의 상승분은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세금 측면에서 두 선택의 차이는 2027년 이후에 추가로 오른 부분에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 보유했기 때문에 생긴 수익이므로, 세금을 피하려고 미리 판다는 것은 그 수익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매도 시점을 앞당길 실익은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시세 전망이나 자금 계획 같은 다른 이유로 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세금이 매도를 서두를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셈입니다.

보유 형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코인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들고 있느냐에 따라 계산 근거를 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유 형태계산 근거관련 조문
국내 거래소 (고시 사업자)사업자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별도 자료 없이 계산됨소득세법 제164조의4
개인지갑·장외 취득분2027년 이후 취득분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 50퍼센트 의제소득세법 제37조제6항
실제 매수가가 연말 시가보다 높은 코인매수 증빙이 있으면 실제 취득가액, 없으면 연말 시가가 취득가액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제37조제5항이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구조이므로, 손실 구간에 있는 코인은 실제 매수가가 연말 시가보다 높습니다. 이때 매수 증빙 유무로 결과가 갈립니다.

구분증빙이 있는 경우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실제 매수가 (2021년)8,000만원8,000만원
2026년 12월 31일 시가5,000만원5,000만원
인정되는 취득가액8,000만원5,000만원
2027년 매도가6,000만원6,000만원
가상자산소득금액2,000만원 손실1,000만원 이익
세액 (22퍼센트 기준)없음165만원

실제로는 2,000만원을 잃은 거래인데 증빙이 없으면 1,000만원을 번 것으로 계산되어 세금까지 붙습니다. 취득 사실과 금액의 근거가 되는 것은 거래소 거래내역, 매수 시점의 송금 기록, 개인 간 거래라면 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했거나 오래된 거래일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종류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2027년부터 계산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첫째,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평균법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보유분의 취득가액과 그 해에 취득한 금액을 모두 더해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쓰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으로 설명한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평균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눈여겨볼 표현은 "거주자별"입니다.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묶습니다. 거래소를 여러 곳 나눠 쓰더라도 하나로 합산되는 구조죠.

거래수량금액
2027년 1월 1일 보유분1개1억원 (의제취득가액)
2027년 3월 매수1개1억 4,000만원
총평균단가(1억 + 1억 4,000만) ÷ 2개1억 2,000만원
2027년 9월 매도1개1억 3,000만원
가상자산소득금액1,000만원

둘째,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88조제3항은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더라도 스왑하는 시점에 손익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알트코인을 자주 갈아타는 경우라면 2027년부터는 거래 하나하나가 계산 대상이 되고, 내역이 남지 않는 경로일수록 나중에 계산 근거를 대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의 50퍼센트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6항과 시행령 제88조제4항·제5항입니다. 적용 요건은 두 가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일 것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고, 부대비용은 아예 넣지 못합니다.

구분정상 계산필요경비 50퍼센트 의제
실제 취득가액4,500만원확인 불가
2027년 매도가5,000만원5,000만원
필요경비4,500만원2,500만원
가상자산소득금액500만원2,500만원
세액 (22퍼센트 기준)55만원495만원

차익은 500만원인데 세금이 495만원입니다. 증빙 유무에서 아홉 배가 갈리는 셈이죠. 다만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만 적용되므로, 지금 이미 보유 중인 물량은 제37조제5항의 적용을 받아 이 문제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취득하는 물량에서 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드러납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2026년 안에 서둘러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말까지의 상승분은 어차피 취득가액에 반영되므로 세금 측면의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매도 후 시세가 오르면 그 수익은 놓치게 되고 거래 수수료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증빙 관리를 이유로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겨두는 경우입니다. 지갑 이전 자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7년 이후 그 지갑에서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새로 취득한 물량은 취득가액 입증에 실패하면 필요경비 50퍼센트 의제로 넘어갑니다. 보관 편의를 얻는 대신 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250만원 공제를 여러 번 받으려고 계정이나 거래소를 나누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88조제1항이 거주자별 계산을 명시하고 있어 사람 단위로 합산됩니다. 나누어도 공제는 한 번입니다.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계산 구조를 알아두는 것으로 충분한 셈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근거 조문
  • 과세 대상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시행 시기 -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제1항,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작성 기준일 - 2026년 8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준
  • 필요경비 원칙 -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에 소요된 부대비용
  • 의제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 시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 그 외는 비고시 사업자의 같은 시점 공시가격
  • 취득가액 계산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거주자별로 같은 영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 적용, 2025년 2월 28일 개정
  • 가상자산 간 교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
  • 필요경비 의제 - 소득세법 제37조제6항 및 시행령 제88조제4항·제5항,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실제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총양도가액의 100분의 50, 부대비용 불산입
  • 세액 계산 -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 소득세액의 10퍼센트를 부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 계산
  •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
  •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2027년 발생분은 2028년 5월
  • 거래자료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 2026년 8월 3일 발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과 같은 법 제84조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 예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
  •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 -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음, 개조식 42쪽·상세본 250쪽·문답자료 94쪽 전수 확인

정리하면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날짜는 매도일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지금까지의 상승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을 이유로 매도를 서두를 실익이 크지 않은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죠.

방향이 반대인 구간도 있습니다. 실제 매수가가 연말 시가보다 높은 코인은 증빙 유무에서 세액이 갈립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2,000만원 손실이 1,000만원 이익으로 뒤집혀 165만원이 붙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총평균법 계산, 코인 간 교환 과세, 취득가액 미확인 시 필요경비 50퍼센트 의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앞으로 취득하는 물량은 어디를 통해 샀고 기록이 남는지에서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보유 규모와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산 코인도 의제취득가액 대상인가요?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에 산 코인은 매수가와 연말 시가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번 돈이 종합소득에 합쳐져 세율이 올라가나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가상자산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퍼센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퍼센트로 동일합니다.

분리과세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이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하게 됩니다.

예치나 렌딩으로 받은 보상도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는 양도뿐 아니라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구조에 따라 소득의 성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내역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손실이 난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소득금액은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그 해에 실현한 손익이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를 넘기면 그 손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소를 여러 곳 쓰면 250만원 공제를 여러 번 받나요?

시행령 제88조제1항이 거주자별 계산을 명시하고 있어 사람 단위로 합산됩니다. 계정이나 거래소를 나누어도 공제는 한 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코인 과세를 미루는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세본에 담긴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와 제84조로,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정부안입니다.

취득가액을 세울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보유 경로와 취득 시기에 따라 인정되는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내역을 놓고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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