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를 위해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신청 창구는 같아도 지급 목적과 금액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25일 2025년 귀속 하반기분으로 192만 가구에 1조 8,087억원을 지급했고, 상반기분까지 합하면 연간 204만 가구, 2조 3,620억원 규모입니다. 두 장려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일정액을 지급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녀의 유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가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받으며,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나 반대로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두 장려금이 같습니다. 소득 발생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별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6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가 둘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두 금액을 합산해 받으므로, 가구당 최대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심사를 거쳐 그해 8월 말에 지급됩니다(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즉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
신청 전에 짚어둘 점
첫째,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자녀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둘째,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으며, 한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하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급자를 정합니다. 셋째, 상반기분을 미리 받았다가 정산 결과 실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본인 가구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소득요건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재산 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신청·반기신청·기한후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00조의7 제2항 (정기 5월, 기한후 12월 1일까지 95% 지급)
- 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31 (부양자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배제는 제100조의30 제2항)
- 자료: 국세청 2026.6.25 보도참고자료 (2025년 귀속 하반기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