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아이폰에 당첨되셨습니다. 제세공과금 44만원을 입금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사기 아니야?"일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 자체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44만원의 정체와, 아는 사람만 챙기는 환급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품에는 22% 세금이 붙습니다
경품은 공짜 선물이 아니라 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경품 가액의 22%를 세금으로 뗍니다. 현금 경품이면 주최 측이 떼고 주면 되는데, 아이폰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첨자가 먼저 세금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200만원짜리 아이폰이면 44만원. "공짜"의 가격이 44만원인 셈입니다.
5만원 이하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커피 쿠폰이나 치킨 기프티콘에 세금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품 가액 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걱정은 5만원 넘는 경품부터 하면 되고, 기준은 그 물건의 시가입니다.
낸 세금, 돌려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품에서 뗀 22%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일단 떼어두는 비율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이 선택으로 차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했을 때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 전에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유리할 때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
5만원 넘는 경품은 22%를 먼저 떼고, 소득이 적다면 5월에 환급 여부를 검토. 당첨 문자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