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퇴직금이 지나가는 환승역으로 IRP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는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스스로 돈을 넣으면 매년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스스로 만드는 계좌인 셈입니다.
넣기만 하면 세금을 돌려준다고요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위해 스스로 붓는 계좌입니다. 국가는 노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여기에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다만 이미 낸(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라, 낸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온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까지, 몇 퍼센트나 돌려받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900만원의 16.5%인 약 148만원이며, 소득이 더 높으면 약 119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해 900만원을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약 148만원을 돌려받고, 연금저축에 600만원만 넣어도 약 99만원이 돌아옵니다.
연금저축 600, IRP 300으로 나누는 이유
합산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조합을 많이 씁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워도 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조금 더 유연해 두 계좌를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넣는 게 좋을까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그중 900만원까지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어도 손해는 아닙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도록 신청(납입년도 전환특례)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돈도 세금 없이 굴리는 노후 자금으로 남는 셈입니다.
돌려받은 만큼, 받을 때 조금은 냅니다
세액공제에는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은 공짜로 굳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다만 세율이 낮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냅니다.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로 내는 구조라 그 차이만큼 이득이고, 그동안 세금 낼 돈까지 함께 굴러가는 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받을 때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에 고르게 됩니다.
돌려받은 세금,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 돈을 노후까지 두는 것을 조건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도로 내놓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당장 쓸 돈이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여윳돈으로 넣어야 제값을 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13.2% 또는 16.5%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 900만원(연금저축만은 600만원). 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1,800만원
- 연금외수령(중도해지 등)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연금수령 시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나이별 3.3~5.5%) 저율 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