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ISA 만기가 오면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나요 (연장·해지·연금계좌 전환)

2021년에 중개형 ISA가 대량으로 개설되었고 그 계좌들의 의무 가입 기간 3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ISA는 담는 시점보다 빼는 시점의 규칙이 더 복잡합니다. 굴리는 동안 한 번도 떼지 않던 세금이 만기에 한꺼번에 계산되고, 그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까지 움직입니다. 만기를 앞둔 계좌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 만기란 무엇인가요

ISA는 가입할 때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만기입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라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3년을 채운 뒤에는 만기가 오기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계좌가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그때까지 미뤄둔 세금을 정산하는 날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산을 마친 다음에 계좌를 이어갈지, 돈을 빼낼지, 연금계좌로 옮길지가 갈립니다.

만기가 되면 무엇을 정산하나요

ISA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이며, 넘는 금액에는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가 됩니다. 굴리는 동안에는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떼지 않다가 이 시점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A 상품에서 700만원을 벌고 B 상품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순이익은 500만원입니다. 일반형이라면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9.9%가 붙어 29만 7천원이 됩니다. 같은 거래를 일반 증권계좌에서 했다면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번 700만원에 15.4%가 그대로 붙어 107만 8천원입니다. ISA의 실익은 세율 차이보다 이 손익 통산과 정산 시점을 미루는 데서 더 크게 나옵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일반 세율 15.4%가 다시 적용되고 손익 통산도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떼지 않았던 세금이 해지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 없이 세제 혜택이 유지된 채로 해지됩니다. 다만 사유별로 증빙 요건이 따로 있어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를 연장하면 계좌가 그대로 유지되고 정산은 다시 미뤄집니다. 비과세 200만원은 계좌마다 한 번 적용되는 것이라, 연장하는 동안에는 쓰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해지하는 시점에 한 번 적용됩니다. 순이익이 아직 200만원에 못 미치는 계좌라면 연장해도 잃는 것이 없지만, 이미 200만원을 크게 넘겼다면 초과분이 계속 쌓인 채로 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연장할 때 소득 요건을 다시 본다는 점도 짚어둘 만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국세청이 가입 계좌와 연장 계좌의 서민형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서민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연장 시점에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형으로 바뀌어 한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가고, 반대로 일반형으로 가입했다가 연장 시점에 요건에 들어오면 서민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입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에 해지하면 그 시점의 순이익으로 정산이 끝나고, 새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새 계좌 기준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연 2,000만원과 총 1억원이 새 계좌에서 다시 열립니다. 순이익이 200만원을 넘긴 계좌를 3년마다 정산하는 흐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재가입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 자격이 없어서, 다른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긴 해가 있으면 그 뒤 3년간은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계좌를 닫는 판단이 계좌를 다시 열 수 있는지 여부와 묶여 있는 지점입니다.

해지 절차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계좌 안의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으로 만들어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만기일에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만기가 지난 뒤에는 연장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처리 기한은 금융회사마다 달라 계좌를 개설한 회사의 안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만기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만큼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흔히 "3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라고 옮겨지는데, 늘어나는 것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이 전환금액을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현금을 새로 넣지 않고 옮기기만 해도 그 한도가 채워집니다. 3,000만원을 IRP로 옮긴 경우를 보면 추가 한도가 300만원이라 그 해 한도는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이 되고, 전환금액 3,000만원이 납입액이므로 1,2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어 198만원,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어 158만 4천원입니다. 전환 없이 900만원만 납입했을 때와 비교하면 49만 5천원 차이입니다.

추가 한도는 전환금액의 10%까지라 3,000만원에서 멈춥니다. 1,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가 100만원이라 그 해 한도는 1,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을 넘겨 5,000만원을 옮겨도 한도는 1,2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이 추가 한도는 옮긴 그 해에만 적용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198만원에 못 미치면 그만큼만 반영되고 남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기느냐에서도 갈리나요

갈립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만 보면 600만원,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전체로 보면 900만원입니다. 추가 한도 300만원은 양쪽에 똑같이 얹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만 옮기면 6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900만원에서 멈추고 IRP를 포함해야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 구조가 됩니다. 같은 3,000만원을 옮겨도 연금저축계좌 단독이면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어 148만 5천원, IRP를 포함하면 198만원으로 49만 5천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워서 자금을 언제 쓸 것인지가 함께 걸립니다.

옮긴 돈은 나중에 어떻게 과세되나요

3,000만원을 옮겨 1,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1,8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즉 과세제외금액이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는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나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5세가 되기 전에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돈이 55세까지 완전히 묶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환금액 중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은 1,200만원과 그 뒤의 운용수익은 성격이 다릅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춰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에서 5.5%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빼면 기타소득으로 16.5%가 부과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세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만기 연장만기 해지연금계좌 전환
정산 시점계속 미뤄짐해지일에 확정해지 정산 후 전환
비과세 200만원최종 해지 때 한 번이번에 적용이번에 적용
그 해 추가되는 것없음없음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
자금 사용계좌 안에 묶임바로 사용55세 이후 연금 수령
걸리는 조건연장 시 서민형 요건 재판정재가입은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같은 만기를 두고 갈리는 지점이 서로 다른 층에 있습니다. 연장은 정산을 미루는 선택이고, 해지는 비과세 한도를 이번에 쓰는 선택이며, 연금 전환은 그 해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대신 자금의 성격을 노후 자금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순이익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지, 당장 쓸 자금인지, 그 해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남아 있는지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60일은 만기일부터 세는 기간이고, 신청이 아니라 납입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상품 매도와 출금, 연금계좌 개설이 순서대로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은 60일보다 짧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자금은 일반적인 연금계좌 납입이 되어 추가 한도 없이 900만원 한도만 적용됩니다.

전환은 전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잔액의 일부만 옮기고 나머지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옮긴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한도가 계산되므로, 일부만 옮기면 추가 한도도 그만큼만 늘어납니다.

계좌 하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쌓인 순이익의 크기, 다른 금융소득, 그 해 연금계좌 납입 상황이 함께 걸립니다. 같은 잔액이라도 이 세 가지가 다르면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령·근거
  • ISA 비과세와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적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제2항(비과세 한도금액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판정)
  • ISA 의무 가입 기간과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무가입기간 3년, 부득이한 사유 외 기간 경과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ISA 가입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거주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연금저축계좌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
  • ISA 전환금액의 납입액 산입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 ISA 전환금액의 추가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1항 단서의 한도에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시행령 제118조의2(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계산방법과 신청 절차). 국세청 서면-2023-원천-2255(2024.2.7) 회신도 같은 취지
  • 연금계좌 인출 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액인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봄)
  •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 종신연금 4%, 지방소득세 별도), 제21조 제1항 제21호 및 제129조(연금 외 수령은 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사적연금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 제64조의4(1,5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기도 하고 예수금 상태로 남기도 합니다. 연금계좌 전환의 60일은 만기일부터 흘러가므로 그대로 두면 그 기간은 지나갑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을 더 돌려받나요?

늘어나는 것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입니다. 3,000만원을 IRP로 옮기면 그 해 한도가 1,200만원이 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를 적용해 198만원이 공제됩니다.

전환하면서 현금을 따로 넣어야 1,2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전환금액 자체가 그 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므로, 3,000만원을 옮겼다면 별도 납입 없이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것과 IRP로 옮기는 것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 한도는 600만원이라 추가 한도를 더해도 900만원에서 멈추고, IRP를 포함해야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 구조가 됩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55세까지 못 빼나요?

공제를 받지 않은 전환금액은 과세제외금액이 되어 인출할 때 가장 먼저 나가므로, 그 부분은 55세 전에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 16.5%가 적용됩니다.

손실로 끝난 ISA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없으면 정산할 세금이 없을 뿐이고, 추가 한도는 이익이 아니라 옮긴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가 아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3년이 지났다면 만기 전에 해지해도 추징은 없습니다. 이때도 비과세 200만원과 9.9% 분리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도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에 걸리나요?

전환금액은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1,200만원이라는 것과 납입 자체가 가능한 금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ISA를 연장하면 서민형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국세청이 연장 계좌의 요건을 다시 검증합니다. 연장 시점에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기준을 벗어나면 일반형으로 바뀌어 한도가 200만원이 됩니다.

ISA 만기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의 순이익과 그 해 연금계좌 납입 상황, 자금을 언제 쓸 것인지를 함께 놓고 어떻게 정산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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