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금전·상장주식 증여를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된다는 예외 회신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관한 것이며,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국가의 소송에 관한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예규에는 아파트를 반환하고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재산이 원래 증여자에게 돌아갔는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국가의 금전·상장주식 예외, 부동산을 증여받고 현금으로 배상한 사건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유류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는 다음 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각 사례는 원문에 적힌 사실관계와 회신 또는 판단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무엇인가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받기 어려워진 경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에 관한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모든 요건을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취소된 이후의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민법 제40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6조)
세금과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것은 취소의 효력입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어도 채무자가 그 재산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책임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581)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돌려주어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유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 2010.10.18.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사례입니다.
질의인은 2005년 10월 6일 배우자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2006년 1월 5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2009년 5월 28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25일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2010년 2월 5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이 원래 증여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신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증여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여전히 수증자라고 답했습니다. [재산세제과-991 원문](https://제주세무사.com/files/tax-restitution-20260911/ruling_05.pdf)
이 문서를 읽을 때에는 뒤에 첨부된 과거 해석과 본문의 회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국가에 반환된 금전과 소송 제기일부터 확정판결 전까지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재산세과-3955, 2008.11.25.가 실려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또는 금전 반환에 관한 서면4팀-497, 2004.4.14.도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이 과거 회신에는 수증자의 금전 반환을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 해석들이 재산세제과-991의 답변인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 자체의 회신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에 서로 다른 시기의 해석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섞으면 원문과 다른 설명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첨부된 과거 해석의 별도 사실관계와 공식적인 변경·폐지 이력까지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 때문에 아내와 자녀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9, 2017.10.12.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2017.10.16.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남편은 2015년 3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토지, 아파트, 임야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남편은 대출을 받은 법인과 관련하여 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법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년 7월 30일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보증기금은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8월 25일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질의에는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증여하거나 양도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될 때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를 묻고, 다음 세 가지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 제시된 견해 | 내용 |
|---|---|
| 제1안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
| 제2안 |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됨 |
| 제3안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됨 |
기획재정부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어진 국세청 회신은 증여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 채권자가 국가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구는 2017년 당시의 회신입니다. 이후 국가가 취소한 금전 증여와 상장주식 증여에 관한 다른 회신이 나왔으므로, 현재의 설명을 이 문장 하나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제과-699 원문](https://제주세무사.com/files/tax-restitution-20260911/ruling_04.pdf),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 원문](https://제주세무사.com/files/tax-restitution-20260911/ruling_01.pdf)

국가가 취소한 금전 증여에는 다른 회신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2022.12.23.과 기준-2022-법무재산-0113, 2022.12.26.은 금전 증여에 관한 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증여자는 2007년 6월 4일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 전액을 이혼한 전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돈을 전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5월 16일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증여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체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에 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 7월 12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23일 원문에 기재된 2007년 9월 10일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전 남편이 대한민국에 해당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2013년 9월 12일 확정되었고, 반환받은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채권에 충당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회신에 적힌 조건은 금전 증여, 국세 징수 회피,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취소 청구입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그 개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증여한 것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증여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배상한 사건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습니다. 취소되는 것으로 회신한 세금도 수증자의 증여세이며, 증여자의 당초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산세제과-1576 원문](https://제주세무사.com/files/tax-restitution-20260911/ruling_03.pdf), [기준-2022-법무재산-0113 원문](https://제주세무사.com/files/tax-restitution-20260911/ruling_02.pdf)

상장주식 증여를 국가가 취소한 경우
서면-2023-법규재산-1478, 2023.10.31.은 상장주식에 관한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2021년 9월 자녀 3명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했고,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버지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기간을 조사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아버지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체납 국세 대부분이 주식 증여일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고, 질의 당시 주식은 아버지에게 환원될 예정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상장주식 증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를 청구하여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주식 환원 예정 단계이므로, 주식을 모두 반환하고 증여세 환급까지 완료된 사례라고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478 원문](https://제주세무사.com/files/tax-restitution-20260911/ruling_10.pdf)
확보한 집행기준 4-0-8에도 과세관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른 “금전 및 주식” 증여의 납세의무 취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회신에서 직접 다룬 재산은 상장주식입니다. 집행기준의 표현과 개별 예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구분하여 인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된 집행기준 이미지에는 판본의 발행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기준 4-0-8 제공 이미지](https://제주세무사.com/files/tax-restitution-20260911/guideline_4-0-8.jpg)

부동산을 증여받고 국가에 현금으로 배상한 사건
금전 증여에 관한 예외를 부동산 증여 후의 현금 배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62365 사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수증자들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하고, 증여세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통상적인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였지만, 판결 확정일과 가액배상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과 상장주식에 관한 과세관청의 회신에 대해서도, 그 회신들이 부동산 증여나 원상회복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초 증여한 재산이 금전인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돈으로 배상한 것인지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라는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2365 판결문](https://www.taxcanvas.kr/core/case/200000000000014083)

개인 채권자가 취소한 부동산 증여
조심 2024부1868, 2024.5.20.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자녀는 2020년 9월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제기한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내려져, 2022년 10월 자녀 명의의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같은 날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머니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자녀는 남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년 7월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 현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두 번째 신고분 증여세는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습니다.
쟁점은 처음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머니가 개인 채권자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증여가 취소되었더라도, 당초 부동산 증여로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증여세만 두 번 부담한 사례는 아닙니다. 부동산 증여에 관한 첫 번째 증여세는 유지되었고, 나중에 받은 현금에 관한 두 번째 증여세는 환급되었습니다. [조심 2024부1868 결정문](https://www.taxcanvas.kr/core/case/200000000000004911)

수증자가 사망한 뒤 토지가 반환되어도 상속재산에 포함
재산세과-491, 2011.10.19.은 사해행위취소가 수증자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재산은 8억원의 토지입니다. 증여계약부터 반환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원문에 기재된 내용 |
|---|---|
| 2008.11.7. | 토지 증여계약 |
| 2008.11.10. | 증여등기 접수 |
| 2008.11.28. | 수증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 상속등기 보류 |
| 2009.1.31. | 증여세 신고·납부 |
| 2009.4.30.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신고 |
| 2011.8.1.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
질의인은 증여받은 토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래 증여자에게 돌아간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여기서 상속은 재산을 증여받았던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입니다. 증여자가 사망하여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수증자가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그 후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신에서 인용한 제7조는 당시 법령의 조문입니다. 또한 8억원은 질의의 사실관계에 제시된 가액으로, 이 회신이 구체적인 평가액이나 납부세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과-491 제공 원문](https://제주세무사.com/files/tax-restitution-20260911/ruling_491.html)

강제집행까지 완료되어도 상속세 경정이 부정된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4두46485 판결에서도 수증자의 사망 후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의 상속세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과 자녀들이 상속했고, 이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증여를 취소시켜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상속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과-491과 법적 쟁점이 유사하지만, 두 자료를 동일한 사건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두46485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581)

재산세에서도 사해행위취소만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았다
사해행위취소의 세금 문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은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의 재산세를 다룬 사건입니다.
매수인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쳤지만,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이유로, 해당 사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수익자인 매수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실제 등기가 말소되지 못한 사정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연도 세금에 대한 불복은 신청기간을 넘겼다는 판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등기가 말소되고 모든 연도의 세금 환급이 본안에서 일괄 부정된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98두1145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91%9011458)

채권자와 당초 증여재산을 구분하는 이유
| 사건의 조건 | 자료에서 확인되는 처리 |
|---|---|
| 일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증여재산 반환 | 당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유지된다는 예규·결정례 |
| 국가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한 금전 증여 | 해당 조건에서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
| 국가가 같은 규정에 따라 취소한 상장주식 증여 | 해당 조건에서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
| 부동산 증여 후 국가에 가액배상 | 금전 증여 예외의 적용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한 고등법원 사례 |
| 수증자 사망 후 사해행위취소로 재산 반환 | 수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취소를 이유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해석·판결 |
이 글의 결론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세금도 취소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유지이고, 국가가 일정한 조건에서 취소한 금전·상장주식 증여에는 수증자의 증여세를 취소한다는 예외 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회신에는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증여,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취소 청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국가에 현금으로 배상한 사건에서는 그 예외를 확대하지 않은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 때문에 개인 채권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도 이 국가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류분 반환 예규는 반환한 재산가액을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다른 출발점을 갖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류분 반환 사례를 다룹니다. 15억원 반환, 현금 33억원 수령, 대출받아 유류분을 지급한 사례와 함께 경정청구 기한·가산세·상속세 환급 제한을 살펴봅니다.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https://제주세무사.com/posts/yuryubun-tax-rulings-cases.html)
지창언 세무사 | jco0302@naver.com | 010-4846-6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