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가족끼리라 괜찮다? 국세청이 콕 집은 상속·증여세 오해 10가지

가족끼리 빌려준 돈, 부모님 카드로 산 물건,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둔 현금. 이런 것들, 정말 세금과 상관없을까요.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낸다던데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에요. 마침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자료를 직접 내놨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10가지를 콕 집어서 "이건 이렇게 보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안내한 거죠. 오늘은 그 10가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매달 보내는 용돈,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를 "본인 소득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피부양자"에게 준 경우로만 봅니다. 소득 있는 자녀에게 보낸 돈은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본다는 거죠.

2. 자녀에게 쥐여준 부모 카드

소득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쓴 돈은 사실상 현금 증여로 본다고 합니다. 생활비 정도가 아니라 명품 가방이나 고가 시계 같은 걸 샀다면, 소득이 있든 없든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콕 집었어요.

3.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 없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은 원금 한도가 아니라 이자(연 1천만원) 기준을 거꾸로 계산한 숫자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3억×4.6%=1,380만원이 증여로 잡힙니다.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쓴 대로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해요.

여기까지는 주로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4. 상속세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될까

10억원 이하라 상속세가 0원이어도, 국세청은 "신고해두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세금은 안 나와도, 집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확 줄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적당히 쓰면 될까

집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해요. 국세청이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 소득·재산과 대조해 자금 출처를 본다는 거죠. "대충 빌린 돈"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실제로 갚는지까지 확인합니다.

6.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채무를 끼고 증여하면 증여세는 줄어요. 그런데 그 채무만큼은 부모가 '판 것'으로 봐서 양도세가 따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부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결국 현금 증여로 다시 보고요.

7.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미리 줬으니 상속재산에서 빠지겠지" 하시는데,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집니다. 게다가 합칠 때는 증여 당시 가격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앞으로 값이 크게 오를 재산이라면, 오히려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국세청이 짚어줍니다.

8. 결혼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

축의금은 통상 수준이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그 축의금이 '누구 하객'한테 들어온 건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가 집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혼인공제(1억)까지 더하면 양가에서 3억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9.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둔 현금

병원비 명목으로 큰 현금을 미리 찾아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세청은 사용처를 못 밝히면 그 돈을 상속받은 걸로 추정합니다. 1년에 2억, 2년에 5억이 기준이에요.

10. 자녀 명의 보험인데 부모가 보험료를 냈다면

계약자를 자녀로 해두면 보험금에 상속세가 안 붙는다고들 하시는데, 국세청은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요.

마무리

읽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국세청은 '서류에 뭐라고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는 점이에요. 차용증을 써도 안 갚으면 증여, 자녀 명의 보험도 부모가 내면 상속, 이런 식이죠.

관련 조문·자료
  •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TOP 10」
  • 상증세법 제46조 -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피부양 관계·통상 필요 범위 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 이자 차액 연 1천만원 미만은 제외)
  • 상증세법 제13조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상속인 10년·그 외 5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
  • 상증세법 제15조 -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상속 추정(1년 2억·2년 5억)
  • 상증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통합 1억)

각 항목은 실제 상담에서도 정말 자주 걸리는 부분이라, 하나씩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우리 집 상황이 어디에 해당할지 헷갈리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준 생활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통상 필요한 범위로 준 경우로 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보낸 돈은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사용처로 판단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6).

가족끼리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이 없나요?

그 금액은 원금 한도가 아니라 이자 기준(연 1천만원)을 거꾸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3억×4.6%=1,380만원이 증여로 잡힙니다.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쓴 대로 실제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증세법 §41의4).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기준)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다만 합산 시 증여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므로, 앞으로 크게 오를 재산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13).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속·증여 10가지 오해, 내 상황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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