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의 국세 승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개 빚 때문입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것이 많으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면서도 사망보험금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가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내지 않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남아 있으면, 그 세금이 포기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그렇게 정한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은 보험금을 받았는지만 봅니다.

납세의무의 승계란 무엇인가

세금에는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새로 지는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세금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뒤쪽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국세는 상속세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지고 있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못 내고 사망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핵심은 한도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낼 것도 없습니다.

상속세와 피상속인의 국세는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를 섞으면 답이 어긋납니다.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구분근거성격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새로 지는 고유의 의무포기해도 납세의무가 성립
피상속인의 소득세·부가세 등국세기본법 제24조피상속인의 의무를 물려받는 것받은 재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음

상속세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가 상속인의 정의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성립합니다. 이 내용은 앞선 두 편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다른 층입니다. 피상속인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이 포기한 사람에게 넘어오는지를 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무엇이 남는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라고만 정합니다. 그 한도의 계산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받은 자산이 없습니다. 계산식의 앞자리가 0이므로 한도도 0이 되고, 피상속인의 국세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외가 명문으로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봅니다.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읽을 곳이 세 군데입니다.

첫째, 각 호 외의 부분 괄호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포기했다는 사정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1호는 받은 보험금의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셋째, 제1호에는 체납 여부를 묻는 문구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세금을 성실히 내다가 마지막 해에 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 전액이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되고, 그 금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왜 포기했는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가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조문이 그 상황을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보험금은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거쳐 받는 돈이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 청구권은 남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굳이 이런 조항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문 첫머리가 그 이유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라는 문구입니다. 포기와 보험금 수령을 묶으면 채무는 떼고 돈은 받는 형태가 되는데, 그 형태를 막으려고 만든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체납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2호는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이쪽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이때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항목내용
A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C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
계산A × (B ÷ C)

두 호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구분제1호제2호
대상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그 외의 상속인
체납 요건없음보험료 납입 기간 중 체납이 있어야 함
금액보험금 전액보험금 × 체납일수 비율

포기한 쪽이 오히려 전액입니다. 포기와 보험금 수령이 겹치는 형태 자체를 조문이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별도로 어떻게 되는가

같은 보험금이 다른 법률에서 한 번 더 걸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결론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조항은 상속포기를 요건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하나의 보험금이 두 층에 각각 걸립니다.

층근거무엇이 되는가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피상속인의 국세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승계 한도를 만듦

앞선 편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상속세가 닿는 경로가 셋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사전증여(제13조), 보험금(제8조), 추정상속재산(제15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중 보험금은 상속세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국세까지 함께 끌고 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는가

제3항이 안분을 정합니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괄호 안의 각 호는 넷입니다.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포기자가 있거나 보험금이 포함되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비율을 씁니다.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실제로 받은 금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그 계산에 제24조 제2항의 보험금과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한도는 정확히 얼마가 되는가

시행령 제11조 제1항과 제3항을 함께 읽으면 포기자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항목포기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재산은 0, 다만 보험금 전액이 여기에 들어옴
상속받은 부채총액0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그 보험금에 대해 자신이 부담할 상속세
한도보험금 − 그에 대한 상속세

보험금을 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낸 뒤 남는 금액이,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책임지는 범위가 됩니다.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제24조 제2항은 2014년 12월 23일에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후 2021년 12월 21일 개정으로 제3항이 정비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고, 2024년 12월 31일 개정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납부의 고지와 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원이 포기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지 않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정리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떼어 놓는 절차이고, 세금에서도 원칙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한도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을 깨는 것이 보험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그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체납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조문 첫머리에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라고 입법 이유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포기 여부를 검토할 때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피상속인 앞으로 남은 국세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1.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국세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0이기 때문입니다. 2. 보험금을 받으면 그 전액이 상속받은 재산이 되어 한도가 생깁니다. 체납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3. 같은 보험금이 상속세와 피상속인의 국세, 두 층에 각각 걸립니다.

법령·근거
  •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보험금의 특례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각 호 외의 부분 괄호에서 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고 규정)
  • 포기자의 보험금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체납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체납 중 보험료 납입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2호(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한정승인·포기한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에 최초 납입일부터 마지막 납입일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 공동상속인의 안분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 다만 수유자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름)
  • 상속재산관리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4항(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의 고지·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제5항(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지 관할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 제2항(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
  • 보험금의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계산)
  • 안분 비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각각의 상속인(수유자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 상속인 대표자 신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고), 제2항(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제2항(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
  • 상속인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항(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적용례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2848호, 2014.12.23.) 제3조(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부칙(법률 제18586호, 2021.12.21.) 제2조(제2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법률 제20611호, 2024.12.31.) 제2조(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밀린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보험금에서 그에 대한 상속세를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어도 적용되나요?

제1호에는 체납을 요건으로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체납 요건이 붙은 것은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제2호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그 문제는 민법의 영역이고 이 조문이 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포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포기한 사람도 그 범위에서 상속인으로 본다고 정할 뿐입니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같습니다. 상속세와 피상속인의 국세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각각 판단합니다.

형제가 여럿인데 저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제1호가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라고 함께 적고 있어 한정승인도 같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세무서는 누구에게 고지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4항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납부의 고지와 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인이 없으면 세무서장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

제24조 제2항은 2014년 12월 23일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포기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과 피상속인 앞으로 남은 국세를 함께 놓고 승계 한도와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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