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얼마부터 신고해야 할까

상속은 갑자기 닥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어디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얼마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기준을 잘못 알면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생깁니다. 상속세가 없는 금액 기준과,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데,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을 더 빼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을 더하고, 채무와 공과금(장례비 포함)을 뺀 순재산으로 계산하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합니다.

미달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 금액 미만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추정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1년에 2억원 이상, 2년에 5억원 이상인데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을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이렇게 추정상속재산이 드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지만, 신고를 해두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로 낮아집니다. 파악한 재산이 5억원, 10억원 미만이라도 신고를 해두면 이 차이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세금이 크면 한 번에 내기 어려우므로, 연부연납을 활용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협의분할, 감정평가액 활용, 사전증여,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사전에 준비하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근거
  • 기초공제·일괄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한도 내 최대 30억원)
  •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처분·인출액 1년 2억·2년 5억 이상 사용처 불분명 시 산입)
  • 신고기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 9개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 덕분에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더해 10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보다 재산이 적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없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 전 1년 2억·2년 5억 이상의 처분·인출액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는데, 신고를 해두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과소신고 가산세 10%로 낮아집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세액이 크면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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