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특수관계자 저가양수·고가양도 세금 (증여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정리)

가족이나 관계사끼리 주식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입니다.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이득을 본 쪽에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겹치면서 세금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는 언뜻 반대 상황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누가 내는지와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란 무엇인가요

저가양수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가양도란 반대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득을 본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이 저가양수에서는 싸게 산 사람(양수인), 고가양도에서는 비싸게 판 사람(양도인)이 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사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저가양수)

저가양수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서로 다른 사람이 냅니다. 이득을 본 것은 싸게 산 사람이므로 증여세는 양수인에게 매겨집니다. 동시에 판 사람은 시가보다 낮게 넘겼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이 시가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산 사람은 증여세,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각각 냅니다.

이 둘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산 사람과 판 사람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8두11830 판결도 납세자가 다른 이상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1억원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서 6억원에 매수했다고 하겠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는 5억원으로 기준선인 3억원을 넘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원에서 3억원을 뺀 2억원입니다. 판 사람은 이와 별개로 양도가액을 시가 11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저가양수한 재산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저가양수한 재산을 다시 양도할 때는 실제로 지급한 대가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른 것으로, 이미 증여세를 낸 부분을 취득가액에 반영해 주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같은 이익에 다시 과세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앞의 사례에서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6억원에 증여재산가액 2억원을 더한 8억원이 됩니다. 저가양수 단계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그만큼 나중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싸게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고가양도)

고가양도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사람이 부담하므로 이중과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득을 본 것은 비싸게 판 사람이므로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모두 양도인 한 사람에게 걸립니다. 저가양수와 달리 납세자가 하나로 겹치기 때문에, 조정 없이 그대로 두면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정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근거해 실제 양도가액 중 증여로 본 부분을 덜어 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20억원에 양도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이 되어 양도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은 실제 20억원에서 이 7억원을 뺀 13억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인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법인 단계에서 소득처분(상여 또는 배당)을 통해 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개인에게 넘길 때와 법인에게 넘길 때의 과세 방식이 다른 셈입니다.

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선은 얼마인가요 (과세요건)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선을 넘는지로 판단하며,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준선이 다릅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그 작은 금액을 뺀 값입니다. 반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차이가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일 때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에 있습니다. 저가양수는 증여세를 산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판 사람이 나누어 내므로 애초에 이중과세가 성립하지 않고, 조정은 산 사람이 나중에 되팔 때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반면 고가양도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판 사람 한 명이 내므로 이중과세가 되며,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저가양수에서 판 사람의 양도가액이 시가로 의제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비상장주식 주의)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의 세금은 결국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액의 순서로 판정합니다. 우선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값을 시가로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쓰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다 보니 시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적 평가는 일반 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두어 5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자산의 50퍼센트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에 2, 순자산가치에 3의 가중치를 두어 5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일반 법인과 가중치가 반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은 거래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라면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저가양수·고가양도 과세 구조 (상증법 제35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101조·제96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대법원 98두11830
  • 과세요건(특수관계자) -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증여재산가액 = 차액 − min(시가×30%, 3억원)
  • 과세요건(비특수관계자) - 차이가 시가의 30퍼센트 이상. 증여재산가액 = 차액 − 3억원
  • 저가양수 - 증여세는 양수인, 양도세는 양도인(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 의제). 납세자가 달라 이중과세 아님. 되팔 때 취득가액 = 대가 + 증여재산가액
  • 고가양도 - 증여세·양도세 모두 양도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 이중과세 조정. 특수관계 법인 상대(2009.2.4 이후)는 증여세 대신 소득처분
  • 시가 판정 - 매매사례가액(전후 6개월) → 감정가액 → 보충적 평가. 보충적 평가는 일반법인(순손익3:순자산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순손익2:순자산3)

정리하면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는 시가 판정,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얽혀 있어 거래 전에 구조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가양수는 산 사람과 판 사람이 세금을 나누어 내고, 고가양도는 판 사람 한 명이 두 세금을 내되 양도가액에서 조정한다는 큰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 평가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실행 전에 평가액과 과세 시나리오를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팔아도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차이가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냈는데 나중에 팔 때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취득가액을 조정해 줍니다. 저가양수 때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해 주기 때문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나중에 양도할 때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고가양도는 왜 조정이 필요하고 저가양수는 필요 없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의 차이입니다. 고가양도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판 사람 한 명이 내므로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빼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가양수는 증여세는 산 사람, 양도소득세는 판 사람으로 납세자가 나뉘어 있어 애초에 이중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에게 비싸게 넘길 때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2009년 2월 4일 이후)에는 증여세 대신 소득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로 과세되고 증여세는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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