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S&P500 세금, 계좌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2026 세제개편안 반영)

같은 S&P500 지수를 사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일반계좌에서 사면 15.4%, ISA에 담으면 9.9%,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를 사면 22%가 기준이 됩니다. 세율만 나열하면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비과세 구간과 기본공제가 각각 달라서 수익 금액에 따라 순서가 뒤바뀝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이 구조 중 하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정리해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란 무엇인가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담고 있는 자산은 미국 주식인 상품을 말합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VOO나 SPY를 사는 것과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세법상 취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생긴 이익은 매매차익까지 전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이 구분 하나에서 세율과 공제, 종합과세 합산 여부가 모두 갈립니다.

같은 국내 상장 ETF라도 국내 주식형은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분배금만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에서만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일반 증권계좌에서 굴리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서 많은 글이 "매매차익에 15.4%"라고 쓰는데, 정확히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환율 상승으로 생긴 이익이 과표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세금이 계산보다 적게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손실을 봤는데 세금이 나오는 상황도 생깁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은 손익 상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 상품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상품에서 500만원을 잃어도, 번 500만원에 그대로 과세됩니다.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기도 해서, 다른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누진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ISA에 담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과세하는 계좌입니다.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이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가 됩니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가입 요건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 들어갑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정산하는 구조라서 굴리는 동안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과세이연 효과는 단순 세율 비교에 잡히지 않는데, 보유 기간이 길고 매매가 잦을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VOO나 SPY를 직접 사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되어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세율입니다. 분류과세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들어가지 않고, 같은 해에 실현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살아납니다.

다만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15.4%가 붙고 종합과세에도 합산됩니다. 고배당 상품을 직접투자로 담고 있다면 이 부분은 따로 계산됩니다.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도 일반계좌나 ISA와 다른 점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연금계좌에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도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살 수 있는데, 과세 구조가 아예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납입 단계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그 초과는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가 됩니다. 운용 기간에는 중간에 팔아도 과세하지 않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령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70세 미만 5.5%, 70세부터 79세까지 4.4%, 80세 이상 3.3%이고 종신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4.4%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4). 대신 55세 전에 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표만 놓고 다른 계좌와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자금을 언제 쓸 것인지에서 갈리는 계좌입니다.

수익 금액에 따라 어디서 갈리나요

세율만 보면 ISA가 가장 낮지만 기본공제 크기가 달라서 구간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보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일반계좌 15.4%ISA 200만 비과세 후 9.9%미국 직접투자 250만 공제 후 22%
250만원38만 5천원4만 9천원0원
291만원44만 8천원9만원9만원
1,000만원154만원79만 2천원165만원
2,000만원308만원178만 2천원385만원

수익 25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직접투자 쪽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약 291만원 지점에서 ISA와 직접투자가 같아지고, 그 위로는 ISA 쪽 금액이 계속 작아지는 셈입니다. 일반계좌와 직접투자만 놓고 보면 약 833만원에서 순서가 뒤집혀, 그보다 큰 금액에서는 일반계좌 쪽이 작아집니다.

다만 이 계산은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일반계좌 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다른 이자와 배당이 있으면 15.4%가 아니라 누진세율로 올라가고, ISA 초과분과 직접투자 양도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표의 2,000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과 겹치는 금액인데, 기준은 2,000만원 초과이므로 정확히 2,000만원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 계산은 같은 해에 그만큼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본 금액입니다. 직접투자의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살아나므로 3년에 나누어 실현하면 750만원까지 공제가 쌓이고, ISA는 만기에 한 번 정산하면서 비과세 200만원을 한 차례만 적용합니다. 실현 시점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표의 순서는 다시 움직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무엇이 바뀌나요

새로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합니다. 다만 담을 수 있는 자산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한정되고,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예금과 적금, 해외 자산 펀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 총 2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3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이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도 따로 신설됩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이고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총급여 8,500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긴 해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일반 ISA도 함께 조정됩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나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못 채운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제도가 폐지되며, 신규 가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해집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원래 비과세이므로, 생산적금융 ISA에서 실제로 감면되는 부분은 배당금과 펀드 분배금 쪽입니다. 전액 비과세라는 문구가 매매차익까지 새로 깎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정부안이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국회 단계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10%가 300만원 한도로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 시행령 제118조의2가 근거이고 60일이라는 기한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한도 900만원에 붙어 그 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개편안에서는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전환금의 10%를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주기 자체가 짧아지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도 그만큼 자주 오게 됩니다. 만기에 연장과 해지, 재가입, 연금계좌 전환이 각각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ISA 가입 자격까지 막힙니다. 가입 요건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크게 굴리다 연 2,000만원을 넘기면 그 뒤 3년간은 ISA를 열 수 없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도 같은 제한을 둡니다. 계좌 선택 문제가 계좌 자격 문제로 번지는 지점입니다.

ISA를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취소되고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되는데,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계좌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유 금액, 다른 금융소득의 크기, 자금을 언제 쓸 것인지가 함께 걸립니다. 같은 상품을 같은 금액만큼 담아도 이 세 가지가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령·근거
  • ISA 비과세와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적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제2항(비과세 한도금액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ISA 가입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거주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 해외주식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5(세율 20%, 외국 상장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0%),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지방소득세 2% 별도
  • 해외주식 신고 -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에 따라 제110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되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제59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2(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 시 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추가)
  • 사적연금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 제64조의4(2024.1.1 시행, 1,5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 종신연금 4%, 지방소득세 별도)
  • 연금 외 수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및 제129조(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 발표. 생산적금융 ISA 신설(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한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원·총 2억원, 의무 3년에 3년 단위 연장 최장 10년, 1인 1계좌, 2027.1.1 시행, 2029.12.31 가입 마감),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15~34세, 군 복무 최대 6년 차감,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납입액 10% 소득공제, 총급여 8,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연도 납입액 제외), 일반 ISA(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 납입한도 이월 폐지, 2029.12.31 가입 마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 예정이므로 확정된 법령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나요?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형 ETF와 달리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은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입니다.

ISA 세율이 9.9%라고 하는데 법에는 9%로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이 정한 소득세율이 9%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9%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9.9%가 됩니다.

지금 ISA에 들어 있는 미국 ETF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산적금융 ISA와 일반 ISA를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각각 1인 1계좌라는 내용까지는 발표되었지만 두 종류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는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통과 후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왜 절세 계좌의 실익이 적다고 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래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세 계좌가 작동할 여지가 배당소득 정도로 좁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으면 더 넣을 수 없나요?

연 900만원은 세액공제 한도일 뿐이고 납입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도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ISA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취소되고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계좌별 과세 판단이 필요하다면

보유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 자금을 언제 쓸 것인지를 함께 놓고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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