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일시적인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세전 금액에서 3.3% 또는 8.8%가 먼저 빠지고 들어옵니다. 둘 다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은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3.3%는 사업소득입니다
3.3%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3.3%가 됩니다. 학원 강사, 배달, 보험모집인처럼 어딘가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속 일하는 프리랜서가 대표적입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8.8%는 기타소득입니다
8.8%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세율은 20%지만, 강연료·원고료·자문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100이면 경비 60을 빼고 남은 소득 40에 20%를 적용해 세금이 8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8.8이 됩니다. 세율 자체가 8.8%인 것이 아니라, 60% 경비 공제 후 20%를 적용한 결과를 편의상 8.8%라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핵심은 독립성과 계속성입니다.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근로소득이고, 지시·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면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중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3.3%), 일회성으로 독립해 발생하면 기타소득(8.8%)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특강을 하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낮은 세율이 좋다고 임의로 3.3%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둘 다 5월에 정산합니다
3.3%든 8.8%든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 두는 것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하는데, 이때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면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 유형을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추가 세액과 책임이 사업장과 소득자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기타소득 세율·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29조·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20%, 인적용역 등은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해 실효 8.8%)
- 소득 구분: 독립성(지시·감독 여부)과 계속·반복성으로 근로·사업·기타소득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