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영농자녀 감면, 5년 안에 농지를 다시 증여받으면 (예규로 본 계산 방법)

영농자녀 감면 상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전에 아버지에게 농지를 증여받으면서 감면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으면 남은 한도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5년간 1억원 한도라는 문구만 보면 그렇게 계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5년 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감면범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한도를 넘은 부분을 다른 재산과 어떻게 묶을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를 놓고 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이었나요

예규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수증자가 2019년에 농지 A를 증여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그 뒤 2021년에 농지 B를 추가로 증여받았고, 같은 날 농지 C와 대지도 함께 증여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미 한 차례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받은 농지 B의 감면범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면한도를 넘어 과세로 돌아온 부분을 같은 날 함께 증여받은 일반 재산과 따로 볼 것인지 합쳐서 볼 것인지입니다.

감면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질의에서는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A와 B를 합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도 1억원을 안분한 뒤 기존 A에 대한 감면분을 빼는 방식입니다. 누적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다시 계산하는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증가한 농지 B의 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B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대비 실제 적용 가능한 감면세액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순증분을 기준으로 보는 접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두 번째 방식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범위는 전체 누적 재산을 한꺼번에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증가한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농지를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각 증여 시점의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은 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두 번째 쟁점이 더 중요합니다. 감면한도를 초과한 농지 B 상당액과, 같은 날 함께 증여받은 일반 증여재산인 농지 C와 대지를 따로 과세할 것인지 합산할 것인지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감면한도를 넘은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밀려난 것이니 별도로 계산하면 된다고 보기 쉽지만, 예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넘어 과세로 돌아온 부분은 그 시점의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 계산 구조 안에서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합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한도만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접근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5년간 감면세액 1억원 한도라는 문구는 총량을 정한 것이고, 그 총량 안에서 이번 증여분의 감면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규 사안에서도 기존 농지 A에 대한 감면세액이 있었고, 새로 받은 농지 B에 감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을 어떤 가액으로 볼 것인지, 그 금액을 어떤 재산과 합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확인되는 것은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가 아니라 이번 증여분 중 어디까지가 감면범위이고 초과분이 어떤 방식으로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계산이 복잡해지나요

네 가지가 겹칠수록 복잡해집니다. 이미 영농자녀 감면을 한 번 받은 경우, 같은 5년 안에 농지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 감면 대상 농지와 일반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면되는 농지와 한도 초과로 과세되는 부분, 그리고 원래부터 일반 증여재산인 부분이 한 번의 증여 안에 섞이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오류가 나기 쉬운 구조이고, 필지를 나누어 증여하는 순서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정리하면

영농자녀 감면은 한 번 적용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누적으로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증여가 이루어지면 감면범위는 새로 증가한 농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한도를 넘어 과세로 돌아온 부분은 같은 시기의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증여 전에 확인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과거 5년 안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증여가 있는지, 이번 증여재산에 감면 대상 농지와 일반 재산이 섞여 있는지, 이번 증여분 중 감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도 초과분이 일반 재산과 합산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필지별로 증여 시점을 나누는 것이 결과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입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고 접근하기에는 계산 구조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영농자녀 감면의 재증여 계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세액은 5년간 합산해 1억원 한도
  • 쟁점 1 감면범위 산정 - 이미 감면을 받은 뒤 같은 5년 안에 농지를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종전 농지와 신규 농지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안분한 뒤 기존 감면분을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증가한 농지 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산출세액 대비 적용 가능한 감면세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기획재정부재산-1454, 2022년 11월 22일)
  • 쟁점 2 한도 초과분의 과세 - 감면한도를 초과한 농지 상당액은 같은 시기에 증여받은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같은 예규)
  • 실무상 확인 사항 - 과거 5년 내 감면 적용 이력, 이번 증여재산 중 감면 대상 농지와 일반 재산의 구성, 이번 증여분의 감면 가능 범위, 한도 초과분의 합산 여부, 필지별 증여 시점 분할의 효과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감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남은 한도만 계산하면 되나요?

그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는 전체 누적 가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증가한 농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감면한도를 넘은 부분은 따로 계산되나요?

같은 예규는 한도를 초과한 농지 상당액을 같은 시기에 증여받은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와 다른 재산을 같은 날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되는 농지와 한도 초과로 과세되는 부분, 원래부터 일반 증여재산인 부분이 한 번의 증여 안에 섞이게 됩니다. 각각을 구분해 계산한 뒤 과세되는 부분끼리 합산하는 구조여서 단순 계산으로는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필지를 나눠서 여러 번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증여 시점과 순서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5년간 1억원이라는 총량 한도가 그대로 있고 각 시점의 감면범위 산정 방식도 정해져 있어서, 나누는 것 자체가 결과를 좋게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계산해 봐야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감면세액을 5년간 합산해 한도를 판단하므로 과거 증여 시점부터의 이력이 함께 확인됩니다. 이번 증여만 놓고 보면 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과거 감면분이 합산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증여부터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거 증여 이력과 이번 재산 구성을 함께 놓고 감면범위를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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