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유류분을 현금으로 물어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기납부 증여세와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장남은 그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몇 해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들이 유류분을 청구했고, 법원이 얼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장남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셋 생깁니다. 반환해 준 그 돈은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지, 이미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돈을 받은 동생들은 세금을 내는지.

답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하나입니다.

유류분 반환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겨서 그 몫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권리자유류분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산정 방식은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더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것도 들어옵니다(제1114조).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2026년 3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제도의 중심축이 옮겨졌습니다. 개정 전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원물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고, 현금으로 받는 것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의 예외였습니다.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조문은 이렇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바뀌었고, 이자 가산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부칙 제3조가 적용 시점을 정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물어주는 형태가 앞으로는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개정이 세금 계산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따로 적었습니다.

모든 답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세금 처리는 민법의 한 법리에서 출발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이 차이가 세목마다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반환해준 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시점내용
2003.12.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 5필지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2007.2.아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 등기부 거래액 25,650,000원으로 신고
2007.5.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014.10.아버지 사망. 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250,245,000원
2016.5.유류분 판결. 동생 4명에게 각 53,481,300원. 이 토지분은 250,245,000원 × 40퍼센트 = 100,098,000원
2017.11.세무조사로 실제 양도가액 102,600,000원 확인, 양도소득세 118,089,008원 경정·고지

숫자를 읽는 법. 판 값과 물어준 값이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102,600,000원은 2007년에 실제로 판 가격이고, 100,098,000원은 2014년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250,245,000원의 40퍼센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7년 사이 땅값이 두 배 넘게 올라, 판 돈만큼을 그대로 물어주게 된 구조입니다.

아들은 유류분으로 물어준 100,098,000원과 소송비용 28,874,348원을 필요경비로 빼달라고 다퉜습니다. 양도차익보다 물어준 돈이 크니 남은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 이를 공제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40퍼센트 지분에 관하여는 (…)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는 위 40퍼센트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렇다면 (…) 가액인 100,098,000원을 지급한 것은 (…)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는 40퍼센트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송비용도 같은 이유로 빠졌습니다.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려면 그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반대로 소유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원이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40퍼센트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40퍼센트의 액수를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족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유류분반환액이나 유류분반환 소송비용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포인트. 반환의무자는 이 부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아오는 금액은 세액의 40퍼센트가 아니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각각 40퍼센트를 뺀 뒤 다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18,089,008원 중 60,541,334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빼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어준 금액을 비용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쪽에서 동시에 차감합니다. 남은 60퍼센트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다툰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실질상 관련되는데 관련이 없는 듯한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실질상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항소도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끝났습니다.

그 40퍼센트는 누구의 양도소득인가요?

빠진 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7.27.)

피상속인 명의로 가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유류분권리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양도할 수는 없고, 증여가 실효되어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온 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오래된 해석이 같은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규과-1552, 2006.4.26.)

실무 포인트. 이 경우 반환받은 사람에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방금 본 두 해석은 증여받은 재산을 먼저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반환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환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나누어 봅니다.

반환 방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세 갈래로 나뉩니다.

반환 방식반환의무자유류분권리자
원물로 그 지분을 넘김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 양도가 없음상속받은 것
팔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그 지분이 반환의무자 앞에 남습니다자기에게 귀속된 지분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므로 양도
먼저 팔고 그 대금으로 지급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각각 그 비율만큼 차감그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세 번째가 국세청 해석과 제주 사건이 다룬 사안입니다. 첫째 줄은 재산 자체가 넘어가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이 형태를 다룬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규과-742, 2005.10.21.)

앞의 두 해석과 달리 먼저 양도했을 것을 전제로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대가에 상당하는"이 매각대금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증여가 소급 실효되어 그 지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 상태에서 현금을 받고 지분을 반환의무자 쪽에 남겨 두면, 등기를 옮기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자산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 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취득 시점은 상속개시일이 되고, 그날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이 구조에서 대금에 해당하는 것은 유류분 반환금이므로 그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대금청산일의 예외를 열 가지로 열거하는데, 판결 확정일이 등장하는 것은 제7호 하나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수용과 공탁이 겹친 경우에만 붙은 특례라 유류분 반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호의 상속개시일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정한 것이고, 제1호의 등기접수일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의 보충 규정입니다. 제2호의 등기접수일은 그 거래로 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구조에서는 등기가 반환의무자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양도시기가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두 날짜가 자주 붙어 다녀 섞이기 쉽습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해와 반환금이 실제로 지급된 해가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지급된 해의 소득이 됩니다.

반환금이 나뉘어 지급되거나 공탁 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어느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앞에서 본 두 사건이 실제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의 양도시기를 정면으로 밝힌 예규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제98조 본문과 제162조 제1항의 열거를 대조해 끌어낸 것입니다.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석에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재산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양도대금 중 반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규과-1552)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기본통칙이 한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같은 취지가 법규과-1688(2007.4.11.)에도 있고, 법규과-742(2005.10.21.)는 20여 년 전에 받은 증여를 반환한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포인트. 그러므로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다만 근거 조문이 상속세와 다릅니다. 상속세 특례인 제79조는 첫머리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라 증여세에 쓸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도 대상이 제37조·제41조의4·제42조 세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일반 규정으로 갑니다. 이 조문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고만 하여 세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미 낸 상속세는 돌려받나요?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경정청구는 되지만 환급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이 그 사유에 유류분을 명시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그런데 국세청 해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수유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467, 2009.7.17.)

근거는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총액을 먼저 정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인 사이의 몫이 바뀌어도 총액이 줄지 않으면 국고에서 나갈 돈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2005년, 2009년, 2017년, 2024년까지 네 차례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 서면-2023-상속증여-3707(2024.2.28.)인데, 유언공증으로 아파트를 받은 차남이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환급을 물은 사안이었습니다. 답은 같았습니다.

총액이 실제로 움직이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규과-742는 아버지와 아들이 차례로 사망하고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아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반환받은 재산가액을 아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개의 상속이 걸린 구조라 총액이 이동합니다.

환급이 없다는 것과 경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해석들이 말하는 것은 총액이 그대로면 국고에서 나갈 돈이 없다는 것이지, 경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정을 해야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이 정정되고, 그에 따라 각자의 납부의무와 제3조의2 제3항의 연대납부 한도가 다시 계산됩니다. 정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받은 것보다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남아 있게 됩니다.

다른 재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유류분 대상인 재산 자체를 판 경우였습니다.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려고 다른 재산을 파는 경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다룬 사안이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매 다섯 명이 유류분을 청구했고, 판결로 금전지급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지급을 지체하자 유류분권리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해 그 부동산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은 (…) 매각대금으로 유류분반환채무를 변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 형식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강제경매로 넘어가도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승계합니다.

두 경우의 구분 기준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팔았는가양도소득이 누구에게
유류분 반환 대상인 재산 자체반환한 지분만큼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아 양도한 것
금전지급의무를 갚으려고 처분한 재산처분한 본인. 채무 감소가 실질적 이익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세목마다 근거와 기간이 다릅니다.

세목근거기간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증여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합니다. 유류분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가 상속세 특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본 대로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을 증여세 경정청구 사유로 직접 밝힌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표의 증여세 줄은 조문의 문언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세 세목 중 상속세만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기산점도 상속세는 "사유가 발생한 날", 나머지는 "안 날"로 다릅니다.

유류분권리자도 상속세를 내나요?

유류분 소송은 길면 몇 해가 걸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해석은 유류분권리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반환의무자 쪽에서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이 정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는 것이 통상의 흐름입니다.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농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따질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판단할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06)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농지의 통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통산됩니다(법규과-1688).

개정 이후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여기까지의 세금 처리는 모두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법리는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던 것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개정 조문은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청구의 내용이 재산에서 금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물음이 하나 남습니다.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에서도 증여가 소급해서 실효되는지, 아니면 증여는 유효한 채로 유류분권리자가 금전을 청구할 권리만 갖게 되는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분소급 실효가 유지되는 경우금전을 청구할 권리만 남는 경우
반환의무자그 지분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증여가 유효하므로 그 재산 전부가 자기 것
유류분권리자상속받아 양도한 것금전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

개정 조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함께 정했습니다. 그 이자를 어느 소득으로 보는지, 양도가액에 들어가는지를 밝힌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전 사안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은 예가 있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음들에 답한 판례나 국세청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정 조문이 2026년 3월 17일에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 소송이나 세무조사까지 이르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법무법인들이 낸 해설도 반환 방법이 원물에서 가액으로 바뀌었다는 데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적은 내용은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개시된 상속은 같은 결론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안별로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

유류분 반환은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개정 전 상속개시분의 세금 처리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팔고 그 대금으로 물어준 경우, 물어준 돈은 비용이 아니라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던 지분이므로 그만큼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서 함께 덜어냅니다. 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넘어가고,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집니다. 반대로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다른 재산을 판 경우에는 판 사람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남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가 없던 것으로 정리되고, 이미 낸 상속세는 경정은 하되 총액이 그대로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상속세만 6개월이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3개월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사안은 근거가 되는 민법 조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령·근거
  • 소급 실효의 법리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반환액은 필요경비 아님 -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29(2020.7.7.),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누1430(2021.2.3. 항소기각), 대법원 2021두34923(2021.6.3. 심리불속행)(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유류분 반환비율만큼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면 족하고, 유류분반환액이나 소송비용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 경정 결과 118,089,008원 중 60,541,334원 감액)
  • 양도소득의 귀속 - 부동산거래관리과-406(2012.7.27.)(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권리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경농지 경작기간은 조특령 제66조 제11항·제12항으로 통산)
  • 두 세목의 납부의무 - 법규과-1552(2006.4.26.)(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계산은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양도대금 중 반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 - 법규과-742(2005.10.21.)(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여 년 전 증여를 반환한 사안에서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재차상속 구도에서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양도시기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시행령이 정한 10개의 예외 중 판결 확정일이 등장하는 것은 제7호 단서, 즉 공익사업 수용으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하나뿐이다)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증여세의 실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규과-1688(2007.4.11.), 법규과-742도 같은 취지
  • 상속세 경정청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청구)
  • 후발적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세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
  • 환급의 한계 - 재산세과-1467(2009.7.17.), 서면4팀-259(2005.2.17.), 서면-2016-상속증여-5559(2017.5.19.), 서면-2023-상속증여-3707(2024.2.28.)(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어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환급세액이 없다)
  • 상속세의 구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고기한은 제67조 제1항(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반환자금 마련을 위한 처분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99(2023.10.19.)(매각대금으로 유류분반환채무를 변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
  • 개정 민법 - 민법 제1115조 제1항(법률 제21454호, 2026.3.17. 공포·시행)(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함.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9.20. 개정으로 제1112조 제4호 삭제, 2025.1.31.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으로 물어준 돈을 양도소득세에서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서 각각 차감합니다. 물어준 금액 자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과는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유류분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법원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권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으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판 뒤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국세청 해석은 유류분권리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반환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떤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유류분 채무를 갚으려고 자기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그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처분한 본인에게 발생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팔지 않고 자기 돈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규과-742는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 양도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유류분 판결이 확정된 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나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반환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정한 것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하나뿐입니다. 판결 확정일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이라 별개의 날짜입니다. 다만 나뉘어 지급되거나 공탁된 경우에는 청산일 판단이 따로 문제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반환한 부분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기본통칙 31-0…3). 절차는 상속세 특례인 제79조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가고,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미 낸 상속세는 돌려받나요?

경정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해석은 상속세 총액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분담이 바뀌는 것과 국고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되었고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3월 개정은 언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한 경우입니다.

유류분 판결을 받으셨다면 세목이 세 개입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정청구 기한도 세목마다 다릅니다. 판결문과 기존 신고 내역을 함께 놓고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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