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돌려준 사람은 반환한 부분의 증여세를 줄여 환급받는 문제,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상속세에 반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면 받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상속세는 전체 세액이 그대로라면 반환한 몫만큼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래에서 소개하는 국세청의 종전 유류분 반환 해석을 정리한 답입니다. 누가 어떤 세금을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 내 상황 | 세금은 어떻게 되나 |
|---|---|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유류분으로 돌려줬다 |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
| 유류분을 반환받았다 |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관계에 반영합니다. 실제 추가 납부액은 전체 상속재산·공제·기존 신고 내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 부동산 대신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았다 | 종전 예규에는 받은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한 해석이 있습니다. |
| 상속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형제에게 유류분을 지급했다 | 전체 상속세액이 그대로라면, 내가 돌려준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국가가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적용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이 표와 아래 사례는 모두 2026년 민법 개정 전 예규에 따른 설명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가액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전 증여세 조정·현금 정산의 양도소득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후 세무처리를 직접 다룬 후속 해석은 이 글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115조 및 부칙


돌려준 사람은 증여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했다면, 종전 예규는 반환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이 내용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경정청구의 요건과 기한을 갖춰 환급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차남에게 그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했다면, 장남은 반환한 부분을 자신의 당초 증여세 계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차남에게 지급한 돈이 그대로 장남의 세금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2006.7.26.)은 A가 B에게 유류분 15억원을 반환한 사례입니다. 그중 10억원은 증여세 과세 후 상속세 합산대상에도 포함된 부분이고, 5억원은 합산대상기간이 지나 증여세만 과세된 부분이었습니다. 원문에는 뒤의 5억원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B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회신이 모든 반환 사례의 경정청구 기한이나 구체적인 환급액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 원문
따라서 반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초 증여세 신고서, 판결·조정 내용, 실제 반환 내역을 대조해 줄어드는 증여세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개정된 가액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은 이 종전 해석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상속세는 반환한 몫만큼 환급되는 게 아닙니다
증여세 환급 문제와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 문제는 다릅니다. 유류분을 지급해 내 몫이 줄었어도, 전체 상속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서면-2023-상속증여-3707(2024.2.28.)에서는 차남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없었고, 다른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차남은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형제 2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상속세 환급 여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유류분 반환 후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서면-2023-상속증여-3707 원문
이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으로, 전체 상속세가 반환 전후 모두 1억원이고 한 사람이 이미 1억원을 전부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류분을 지급했다고 해서 국가가 세금 일부를 환급하고 같은 금액을 다른 형제에게 다시 걷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예규의 실제 세액이 아니라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전체 상속세가 달라지는지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별도로 살펴야 하며, 국가에 청구하는 환급과 같은 문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종전 예규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입니다. 형제에게서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형제가 새로 증여한 재산으로 설명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과 연결하여 처리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몫이 부족해졌을 때 문제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은 반환한 사람의 당초 증여를 조정하는 것과 함께, 반환받은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설명합니다. 반환받은 상속인의 상속세 해석
여기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말이 곧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그만큼 추가 납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 공제, 기존에 신고·납부한 상속세와 반환에 따른 변동을 함께 반영해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이미 상속세에 반영했던 재산이라면 기존 신고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 설명은 민법상 유류분 반환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법정유류분을 넘겨 합의한 금액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세무처리와도 구분됩니다. 그 차이는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와 상속세도 취소되는가에서 다루었습니다.

나중에 받은 현금이 상속세 평가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종전 현금 반환 예규는 받은 현금 자체를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쓰는 대신, 그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설명합니다.
재산세과-610(2010.8.18.)에서는 아버지가 1974년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1997년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고, 아버지는 2000년 7월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는 2005년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문에는 법원이 현금 33억원을 지급하도록 “협의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반환받은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재산세과-610 원문
따라서 이 사례를 “33억원을 받았으니 상속재산도 무조건 33억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공시지가를 반드시 적용한다는 답변도 아닙니다. 반환받은 돈과 대응하는 재산이 무엇인지, 사망 당시 그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도 문제 됩니다
종전 예규에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은 사람에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설명한 사람은 유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산세과-610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반환과 양도소득세 해석
이 종전 해석은 다음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음 → 그 재산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봄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검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현금 수령액 전체에 두 세율을 각각 곱하는 방식은 아니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비과세·공제 등의 적용을 확인해야 실제 세액이 나옵니다.
또한 처음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가 그 현금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사례까지,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설명에 묶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증여한 재산과 정산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2463호에 첨부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2006.6.12.)에는 유류분 포기의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첨부 해석 원문
이 절의 양도소득세 설명은 개정 전 예규의 해석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의 법정 가액지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어졌다고 결론 내릴 근거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출받아 지급했다면 양도세 검토를 생략해도 될까요
부동산을 실제로 팔지 않고 대출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검토를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전 자료에는 바로 그 사실관계에서 앞의 현금 반환 해석을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 있습니다.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7.22.)에서는 장남과 장손이 2011년 9월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냈고, 2014년 7월 피상속인 사망 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판결에 따라 장남은 1억2,500만원, 장손은 5,900만원을 대출받아 차남에게 지급했습니다.
질의는 장남·장손의 증여세 경정청구와 상속재산 평가액에 관한 것이었고, 국세청은 2463호와 610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610호에는 유류분을 받은 사람의 상속세·양도소득세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면-2017-상속증여-3346 원문
이 사건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사례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회신이 차남의 구체적인 양도세액이나 양도시기를 직접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대출금 지급이면 무조건 양도세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판결 내용과 정산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상 주의점입니다.

증여세 환급은 경정청구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반환할 의무가 생겼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는 사람은 경정청구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2018-상속증여-0692(2019.4.29.)은 손자가 2017년 12월 조부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조부가 2018년 1월 사망한 뒤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소송을 당한 사례입니다. 질의인은 아버지가 생존하여 조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받은 현금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면-2018-상속증여-0692 원문
이 3개월은 유류분 관련 상속세 경정청구의 6개월과 다릅니다. 실제 지급일부터 언제나 3개월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판결·조정 내용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 이를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상속세 신고와 경정청구의 6개월을 구분하세요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 신고·납부와 기존 상속세의 경정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6개월이 등장하더라도 요건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2020-상속증여-2039(2020.9.7.)에 첨부된 징세과-219(2012.2.16.)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의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당시 명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면-2020-상속증여-2039 원문
질의인은 상고 중에 고등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미리 신고하려고 했지만, 첨부 해석의 조건은 확정판결과 6개월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할 일 | 기간과 조건 |
|---|---|
| 돌려준 사람의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요건 확인 |
| 유류분 반환으로 변동된 상속세의 경정청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등의 요건 충족 시. 610호는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설명 |
|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 신고·납부 | 위 가산세 회신은 확정판결에 따른 세액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 |
상속세 경정청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대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더라도 전체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앞서 설명한 환급 제한이 문제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법정유류분보다 더 받은 합의금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조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유류분 초과액까지 전부 증여세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 중 어떤 금액이 민법상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2022-상속증여-2305(2023.7.14.)의 질의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화해권고나 조정으로 법정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세청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반환의 증여세·상속세 처리에 관한 2463호를 참고하도록 답했습니다. 서면-2022-상속증여-2305 원문
회신에는 초과액을 따로 떼어 과세 여부를 설명한 문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의 처리이며, 특정 합의금의 초과분 전부에 증여세가 없다는 판단도, 초과분은 언제나 증여세 대상이라는 판단도 아닙니다. 초과 금액의 지급 사유와 조정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내가 반환한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에 따라 세금과 절차를 나누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환일이나 판결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개정문 및 부칙
종전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반환한 사람은 증여세 재계산·경정청구, 받은 사람은 상속세 반영, 부동산 관련 현금 정산이면 받은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확인합니다. 이미 낸 상속세 환급은 전체 세액이 달라지는지까지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가액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종전 예규와 달라진 법률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개정 후의 당초 증여세 조정, 현금 지급의 양도소득세, 새로 규정된 이자의 과세 문제입니다. 종전 예규만으로 이 세 가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검토에는 사망일, 증여 당시 재산과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판결문·조정조서와 확정일, 반환 재산·금액·지급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함께 보아야 돌려준 사람의 환급과 받은 사람의 추가 세금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전 현금 반환 해석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필요경비는 유류분을 현금으로 물어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에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 | jco0302@naver.com | 010-4846-6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