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은 일반 신고와 다릅니다. 세무상 재산평가 검토부터 신고, 세무조사 대응까지 대표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전에 평가·쟁점부터 점검해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이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평가와 쟁점을 잘못 잡으면 신고를 마쳐도 뒤집힙니다.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시가로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위험이 큽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자기자본·순손익·영업권 산정이 핵심입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근거자료를 갖춰두면 조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24두54348(2026.5.8).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상속 부동산을 국세청이 소급감정으로 다시 과세한 사건. 소급감정 자체는 허용되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상담부터 신고 후 대응까지, 한 사람이 맥락을 끝까지 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면 국세청 소급감정으로 세금이 늘 수 있어, 부동산 규모·예상 시가 차이·가산세 위험을 비교해 사전 감정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5년(상속인 외)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누락 시 추징·가산세로 이어지므로 사전증여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평가근거와 쟁점자료를 갖춰두면 조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평가와 쟁점부터 점검하세요. 첫 상담으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