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작하기 전 발주자가 선급금을 보내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합니다. 아직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발급해도 되는지, 나중에 기성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을 또 넣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다만 계약서에 ‘선급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돈의 성격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공사 준비자금을 먼저 주는 것인지, 세법상 중간지급조건에 따라 특정 시기에 받기로 한 대금인지 계약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이라면 선택적으로 미뤄 발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아직 입금 전이라면 조건을 확인합니다
발주자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시기 전 발급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3항
| 대금을 받는 상황 | 선발급을 인정하는 조건 |
|---|---|
| 발급 후 7일 이내 수령 | 실제로 그 기간 안에 대가를 받음 |
|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는 경우: 계약서상 지급 약정 | 계약서·약정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 여기서 청구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뜻함 |
|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도래 | 실제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도래. 다만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 |
앞의 세 경로는 모두 대가 수령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에 날짜만 적어 두고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의 지급 약정, 실제 입금일, 공급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만 먼저 하고 돈은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상황을 7일 규정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금을 받기 전 선발급을 별도로 인정하는 시행령 규정은 장기할부 등 정해진 거래에 적용됩니다. 기성에 따라 대금을 받는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발급이 그 규정에 들어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선급금에 발급했다면 기성금에서 중복을 막습니다
새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공급가액 1억원인 과세 공사를 맡아 선급금 2천만원을 받고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습니다. 기성은 전체 공사비의 30%, 40%, 30%씩 세 차례 확정되며, 매번 기성액의 20%를 선급금과 정산하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 시점 | 그때 확정된 기성액 | 정산하는 선급금 | 새로 발급할 공급가액 |
|---|---|---|---|
| 선급금 수령·선발급 | · | · | 2,000만원 |
| 1차 기성 | 3,000만원 | 600만원 | 2,400만원 |
| 2차 기성 | 4,000만원 | 800만원 | 3,200만원 |
| 최종 기성 | 3,000만원 | 600만원 | 2,400만원 |
| 합계 | 1억원 | 2,000만원 | 1억원 |
선급금 2천만원과 기성 단계에서 추가 발급한 8천만원을 합쳐 총 1억원이 됩니다. 선급금에 이미 발급해 놓고 각 기성액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에 다시 전액 발급하면 합계가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계약금액보다 세금계산서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선급금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그 선급금 자체의 공급시기도 오지 않았다면, 이후 기성 단계의 발급 금액은 다른 구조로 계산합니다. 이때에는 선급금 공제 전의 해당 기성액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같은 사례라면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이며, 실제 입금액이 선급금 정산 때문에 줄어도 발급할 공급가액까지 같은 금액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이미 발급한 선급금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위 표는 정산 비율까지 가정한 계산 예입니다. 실제 계약의 선급금 공제 방법이 다르면 표도 달라집니다. 표준도급계약서의 선금 조항은 약정서를 점검할 때 참고하되,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변경 합의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
선급금 관리표에는 받은 금액, 먼저 발급한 공급가액, 기성마다 정산한 금액, 아직 남은 선급금을 한 줄로 연결해 두십시오. 이 네 숫자가 맞아야 입금과 세금계산서를 중복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창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