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부가가치세

공사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총액만 있는데 부가세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서에는 총액만 적혀 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부가세를 더 달라고 하니 발주자가 말합니다. “계약한 금액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과세 공사라는 사실만으로 약정한 공사비에 10%를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세법상 납부할 부가세와 발주자가 계약상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의 근거는 당사자 사이의 부가세 부담 약정에서 찾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글자가 없으면 언제나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담 약정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계약서 밖의 견적서와 협의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임대차 사건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부담 약정의 판단 기준이며, 개별 공사계약의 결론은 그 증거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1억1천만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총액이 같아도 시공사에 남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가 맡은 과세 공사에서 최종 약정 대가가 1억1천만원이고,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법상 공급가액은 대가의 100/110으로 계산하므로 공급가액 1억원, 부가세 1천만원으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공급가액 자체가 1억1천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로 받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받을 총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1억1천만원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시공사의 공사대금이 달라집니다.

약정 내용공급가액부가세총 지급액
총 대가 1억1천만원,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1억원1천만원1억1천만원
공급가액 1억1천만원에 부가세 별도 약정1억1천만원1,100만원1억2,100만원

이 표는 세법상 금액 계산을 보여 줍니다. 첫 번째 경우에 계약 해석상 별도 부담 합의가 입증되는지까지 표만으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견적서의 공급가액·세액 구분, 협의 메시지, 이전 기성금 청구와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라고 적을 때에도 금액을 함께 씁니다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한 번 더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간이과세자가 한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이 있어도, 계산 방식에 관한 합의나 거래 관행을 살피지 않고 공사대금의 10%를 바로 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정한 계산 방식이나 거래 관행이 없다면, 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인 시공사는 일반과세 구조를 전제로 보되, 소규모 개인 시공업체와 맺는 계약에는 이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공급가액, 적용 세액, 합계액을 함께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면세 공사라면 면세로 판단한 공사 범위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세법상 면세인 거래가 계약서의 표현만으로 과세 거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공사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부가세는 시공사의 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을 계약금액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견적과 계약 단계에서 정할 문제이지, 준공 후 발주자에게 별도 부가세를 당연히 청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요건과 공통매입세액은 8편과 14편에서 이어서 살펴봅니다.

세금 조항을 공사 범위와 같이 읽습니다

계약서 점검은 부가세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중 누구와 계약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업자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공사 범위, 인허가와 비용 부담, 착공·완료 기준, 기성검사와 지급일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 때 금액을 누가 어떤 자료로 확정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은 명확해도 변경 합의가 구두로만 남으면 공사대금과 세금계산서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2026년 1월 16일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서식과 실제 특약을 함께 보며 이 항목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

분쟁이 생긴 뒤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기억에 의존해 복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범위와 대금 세 항목을 함께 써 두는 것이, 발급할 세금계산서와 실제 받을 돈을 맞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별도’라는 말 옆에 금액을 남깁니다

지창언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으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밖의 견적서와 협의 내용 등에서 묵시적인 부담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총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반과세자의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을 대가의 100/110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계약상 추가 부담 합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별도라고 적으면 10%를 청구하나요?

계산 방식에 관한 합의나 거래 관행을 먼저 봅니다. 그것이 없다면 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공사계약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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